【(민사집행법) <집행법원> 집행법원의 관할 (토지관할, 직무관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집행법원의 관할 (토지관할, 직무관할)>
● 집행법원의 관할
1. 집행법원의 의의
집행법원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3조).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민집 2조),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민집 3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법원조직법 7조 4항).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은 특히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민집 293조 2항, 296조 2항, 301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소송이 계속된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지만(민집 21조),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사무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63.3.21. 63다70).
2. 관 할
가. 토지관할
법률에 특별히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당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으로 된다(민집 3조 1항). 동일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동일집행절차에 있어서 이를 조성하는 여러 집행행위가 다른 토지관할구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 개의 법원이 각각 집행법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복수의 집행법원이 생긴 경우 각각의 집행행위에 관한 한 한번 정하여진 관할은 변동이 있을 수 없다. 예컨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압류동산의 보관을 채무자에게 명하였는데 채무자가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 내로 이사를 하고 압류동산을 신주소지로 옮겨갔을 때 압류에 관하여는 구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경매에 관하여는 신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집행에 관한 이의 등에 대하여 각각 집행법원이 된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히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민집 61조 1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관할법원(민집 70조 3항)
③ 재산조회신청의 관할법원(민집 74조 1항)
④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79조)
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173조)
⑥ 법률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규 41조)
⑦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187조, 민집규 109조)
⑧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224조)
⑨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규 175조 2항)
⑩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3조 2항)
⑪ 선박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5조 2항)
⑫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6조 2항)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집행법원이 토지관할에 위배하여 한 집행행위는 위법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나.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직무는 크게 집행행위에 관한 처분과 집행행위에 관한 협력으로 구분된다(민집 3조 1항).
(1) 집행행위에 관한 처분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부동산, 선박, 등록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민집 78조, 172조, 187조)
②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민집 223조)
③ 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민집 252조)
④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집행(민집 259조)
⑤ 채권 그 밖의 재산권, 부동산, 선박, 등록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민집 291조, 293조, 296조, 301조)
(2) 집행행위에 관한 협력
집행관이 할 집행행위를 보조하고 또는 이를 시정, 간섭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국군의 원조 요청(민집 5조 3항)
② 공휴일․야간집행의 허가(민집 8조 1항)
③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민집 16조)
④ 급박한 경우에 있어서의 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에 관한 잠정처분(민집 46조, 48조)
⑤ 집행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민집 52조 2항)
⑥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민집 196조)
⑦ 유체동산의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14조)
⑧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집행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분의 허가(민집 258조 6항)
다.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민사집행법 22조는 시․군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다음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①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조 3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②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③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④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부동산경매의 ‘집행법원’】《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집행법원’ :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2-6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64-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7-28 참조]
Ⅰ. 집행법원
Ⅰ. 강제경매
⑴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제268조).
㈏ 민사집행법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규칙 제41조).
예를 들어, 공장재단의 경우 그 재단을 이루는 부동산 등 각종 물건이 다수로서 그 소재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행법원은 공장 소재지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고,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므로 지정된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25조).
㈐ 법률 등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동산의 공유지분(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40조), 공장재단(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12조 제1항), 광업재단(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54조), 입목(입목법 제3조 제1항),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민사집행규칙 제40조)이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2항), 광업권(광업법 제1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댐사용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등이 있다.
㈑ 다만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광업권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재판예규 제35호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민사집행법 제21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없으며 또한 변론관할도 생길 수 없다.
㈓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집행법원을 경매법원이라고도 한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한 후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⑵ ㈎ 1개의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2항).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으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송신청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9조, 제23조), 이송의 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구속된다.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에 이송결정의 정본을 경매사건 기록에 붙여 이송받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
㈐ 여러 개의 부동산이 별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별로 관할이 생기며 동일절차에 의하여 경매할 수 없지만,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다음,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9조).
Ⅱ.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⑴ ㈎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매각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전속관할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268조).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없고 또한 변론관할도 생길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1조의 준용).
㈏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의 준용).
⑵ 1개의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이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2항, 제268조).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99조 제1항), 이때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송받은 법원은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같은 조 제3항).
Ⅲ.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⑴ ㈎ 집행법원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나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법원조직법 제54조를 개정하면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2005. 7. 1.부터 시행하면서부터 대부분의 경매업무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다.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 법원조직법 제54조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고(제1항),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규정된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며(제2항),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3항),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제4항),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제5항)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보좌관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사법보좌관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은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사법관이다.
⑵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부동산경매절차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⑶ 위 규정으로 따라 부동산경매(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86조)을 제외하고는(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은 사법보좌관이 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제외함) 대부분 사법보좌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⑷ ㈎ 한편,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법보좌관이 스스로 각하를 하지 않고 소속 법원 합의부로 보내 판단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집행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법보좌관규칙 제9조 제1항에선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법보좌관규칙 제9조 제1항에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을 준용하는 점, 기피신청이 대부분 경매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점, 사법보좌관규칙에서 경매절차에서의 업무 중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재판만 사법보좌관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1항 제7호 가목)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도 원칙적으로 사법보좌관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법보좌관에 대한 기피신
청이 민사소송법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이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ㆍ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법보좌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 사법
보좌관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 집행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기피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사법보좌관처분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송부하여 아래 ②의 절차에 따른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