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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집행법원> 집행법원의 관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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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집행법원> 집행법원의 관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집행법원의 관할>

 

집행법원의 관할

 

1. 집행법원의 의의

 

집행법원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3).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민집 2),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민집 3),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법원조직법 74).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은 특히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민집 2932, 2962, 301).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소송이 계속된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지만(민집 21),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사무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63.3.21. 6370).

 

2. 관 할

 

. 토지관할

 

법률에 특별히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당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으로 된다(민집 31). 동일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동일집행절차에 있어서 이를 조성하는 여러 집행행위가 다른 토지관할구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 개의 법원이 각각 집행법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복수의 집행법원이 생긴 경우 각각의 집행행위에 관한 한 한번 정하여진 관할은 변동이 있을 수 없다. 예컨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압류동산의 보관을 채무자에게 명하였는데 채무자가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 내로 이사를 하고 압류동산을 신주소지로 옮겨갔을 때 압류에 관하여는 구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경매에 관하여는 신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집행에 관한 이의 등에 대하여 각각 집행법원이 된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히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민집 61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관할법원(민집 703)

재산조회신청의 관할법원(민집 74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79)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173)

법률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규 41)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187, 민집규 109)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224)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규 1752)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32)

선박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52)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62)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 집행법원이 토지관할에 위배하여 한 집행행위는 위법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직무는 크게 집행행위에 관한 처분과 집행행위에 관한 협력으로 구분된다(민집 31).

 

(1) 집행행위에 관한 처분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동산, 선박, 등록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민집 78, 172, 187)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민집 223)

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민집 252)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집행(민집 259)

채권 그 밖의 재산권, 부동산, 선박, 등록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민집 291, 293, 296, 301)

 

(2) 집행행위에 관한 협력

 

집행관이 할 집행행위를 보조하고 또는 이를 시정, 간섭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군의 원조 요청(민집 53)

공휴일야간집행의 허가(민집 8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민집 16)

급박한 경우에 있어서의 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에 관한 잠정처분(민집 46, 48)

집행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민집 522)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민집 196)

유체동산의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14)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집행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분의 허가(민집 2586)

 

. 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민사집행법 22조는 시군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다음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조 34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