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예찬】《와인, 원샷하지 말라고?》〔윤경 변호사〕
와인 아카데미에 가면 와인 에티켓 중 꼭 지켜야할 수칙을 알려준다.
그 중 하나가 절대 와인을 원샷하지 말라는 것이다.
술마다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며,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술도 제각각이다.
멕시코 고유의 술인 데킬라를 즐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소금과 라임을 곁들인 칵테일 ‘마르가리타(Margarita, 마가리타)’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과 ‘데킬라 슬래머(Tequilla Slammer)’로 마시는 방법이다.
둘 다 맛있다.
마르가리타에 작은 코로나 맥주를 뒤집어 넣어 조금씩 맥주가 새어 나오게 하여 마시는 코로나리타도 일품이다.
하지만 구태여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역시 데킬라 슬래머다.
우선 스트레이트 잔에 데킬라 반을 따르고, 나머지를 탄산음료로 채운 후 술이 튀지 않게 냅킨으로 덮는다.
잔을 손으로 움켜쥐고 리드미컬하게 바닥에 내리치면, 데킬라와 섞인 탄산이 잔을 휘감으며 올라온다.
이 탄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단번에 입 안에 털어 넣는 것이 데킬라 슬래머다.
와인은 향과 맛을 음미해가면서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원샷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와인은 원샷을 해도 맛과 풍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술이기 때문이다.
와인은 그 자체로도 즐거움을 주시면, 원샷을 통해 동료애나 집단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넘지 못하면 선이 아니고, 깨지 못하면 규칙이 아니다.
젊은 변호사들과 번개팅을 했다.
무식한 원샷으로 마무리 했다.
와인의 룰(rule)를 또 깼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현재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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