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예찬】《아라비카 커피의 귀환》〔윤경 변호사〕
요즘은 하루에도 커피를 여러 잔 마신다.
그 이유는 무얼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이유를 댈 것이다.
커피 맛이 너무 좋아졌다.
로부스타(robusta) 커피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커피콩은 코페아 아라비카(Coffea Arabica)라는 나무에서 자란다.
아라비카 콩으로 만든 커피는 향이 풍부하고 부드럽다.
문제는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19세가 후반부터 곰팡이의 공격에 내성이 강한 커피콩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코페아 카네포라(Cofea Canephora)라고 부르는 나무에서 자라는 커피콩인데 그 원두를 로부스타(robusta)라고 한다.
로부스타는 아라비카에 비해 더 빨리 자라고 병충해에도 강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다.
맛이 없다는 것이다.
로부스타는 카페인 함량이 높고 산출량이 많아 값이 싸지만, 향미가 부족하다.
인스탄트 커피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자판기용 커피로도 많이 쓰인다.
아라비카가 워낙 비싼 탓에 커피제조업체들은 커피에 로부스타를 섞기 시작했고, 1950년대 중반부터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커피는 100% 로부스타로 바뀌게 되었다.
커피 소비자나 커피 제조업자 모두 커피 값이 싸지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 맛없는 로부스타를 몰아낸 기수가 바로 스타벅스다.
그 뒤부터 정말 맛있는 커피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에티오피아산과 케냐산 커피는 추천할만 하다.
특히 케냐에서는 주로 아라비카종, 특히 습식법으로 가공된 SL28, SL34, K7과 루이루(Ruiru)11의 맛과 향은 환상적이다.
SL28은 뚜렷한 신맛과 베리향이 있으며, SL34는 풍부한 풍미가 있어 혀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
이카투(Icatu)는 로부스타종이라서 별로지만, 아리비카종인 티피카(Typica)는 복합적인 향이 매우 인상적이다.
스페셜티커피로는 게이샤(Geisha)를 추천한다.
꽃향은 물론 아주 독특하고 세련된 맛과 복합적인 향을 낸다.
차와 같은 바디, 감귤과 베리의 아로마가 있다.
최고의 커피다.
티피카의 자연변이종인 부르봉(Bourbon)은 섬세하고, 바디가 가벼우며, 단맛이 난다.
시간 날 때마다 커피 시음기를 하나씩 올려보려 한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현재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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