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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뇌물죄】《뇌물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경우, 사후수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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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뇌물죄】《뇌물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경우, 사후수뢰죄, 임용결격자,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도 추징 대상, 금융이익 상당액 추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뇌물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경우, 사후수뢰죄, 임용결격자,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도 추징 대상, 금융이익 상당액 추징>

 

뇌물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경우, 사후수뢰죄, 임용결격자,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도 추징 대상, 금융이익 상당액 추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13937 판결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

(성추행 검사 사건)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성적 욕구의 충족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

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1685 판결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소극)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임직원의 뇌물 수수 사안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15254 판결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건설기술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45조 제2호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법 제5조의2 2,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 5, 6, 10조 제5항의 규정 내용처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2호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0011 판결 (사후수뢰죄)

 

[1] 공무원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구 건설기술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조 제1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제규정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한다.

 

[2]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

 

다만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3] 공무원이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 종료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9690 판결 (실질적 경영자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은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실질적 경영자가 위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11357 판결 (임용결격자)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7571 판결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도 추징 대상)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수수한 금액 전부) 및 그 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1547 판결 (금융이익 상당액 추징)

 

뇌물죄에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금융이익 상당액) 및 그 산정 방법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2393 판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 제133조 제1항에 규정된 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에 해당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