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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문서에 관한 죄】《문서에 관한 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위조통화행사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 아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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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문서에 관한 죄】《문서에 관한 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위조통화행사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 아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문서에 관한 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위조통화행사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 아님>

 

문서에 관한 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위조통화행사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 아님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12363 판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2249 판결 (위조통화행사죄)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가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3173 판결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 아님)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입퇴원 확인서는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어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진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