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형법>(문서에 관한 죄】《문서에 관한 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위조통화행사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 아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문서에 관한 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위조통화행사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 아님>
◈ 문서에 관한 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위조통화행사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 아님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위조통화행사죄)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가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 아님)
(☞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입퇴원 확인서’는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어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진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