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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일반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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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일반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반교통방해 관련한 대법원판례>

 

일반교통방해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6206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