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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제소기간)】《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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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제소기간)】《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의 제기(제소기간) -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의 제기(제소기간) :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38조 제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개 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각 개별법에 제소기간에 관하여 특별 규정 을 두는 때가 있고, 이러한 때에는 각 개별법이 행정소송법에 앞서 적용된다.

 

.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2)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직 외부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처분이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록 원고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

 

() 대리인이 안 경우

 

대리인의 수령시부터 제소기간이 개시된다.

 

() 고시공고 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으로서 관보신문에의 고시 또는 게시판에의 공고 의 방법으로 외부에 그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공고 등이 있음을 현실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거법규가 정한 처분의 효력 발생일(근거법규가 효력발생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후 5일이 경과됨으로써 효력 발생)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고, 그 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3)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

 

()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처분이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됨을 요한다.

 

() 도달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또는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그러므로 처분서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하는 친족, 가족, 고용원 등에게 교부되어, 본인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에는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송달방법 및 장소, 수령인 등에 대하여 근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 제14, 15조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행정절차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된다.

 

() 예외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소할 수 있다.

 

처분이 공시송달된 경우나 행정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교시가 원인이 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알았다면 그 때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901359 판결, 1992. 7. 28. 9112844 판결, 1997. 9. 12. 96 14661 판결 참조(이들 판례는 모두 행정심판 청구기간 180일에 관한 것들로서 그 보다 훨씬 장기인 제소기간 1년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반대견해도 있을 수 있다)].

 

.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1) 제소기간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단서, 2).

 

(2) 적법한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어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는 재결청의 의사에 구애받음이 없이 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1) 소제기 전 처분의 변경과 제소기간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원 처분 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감액경정처분의 경우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따져야 하고, 반대로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 원칙

 

소송계속 중에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소송계속 중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변경됨으로써 그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변경은 처분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2).

 

() 예외

 

당사자 보호를 위하여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의 소급을 인정하는 구제규정을 두고 있고, 해석상 제소기간의 소급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피고의 경정과 추가 :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경정할 때에 있어서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 부는 처음의 피고를 상대로 한 제소시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종류의 변경 :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변경 전후의 청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 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 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아니면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변경 전의 청구에 이미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초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살핌이 상당하다.

 

예를 들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제소기간내에 증액경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소변경을 하여야 하지만, 증액경정처분으로의 소송대상 변경이 제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실체적 위법성)가 당초처분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면, 당초의 소의 제기가 제소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계속 중, 환지예정지 대로 환지처분이 이루진 경우, 비록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의 소의 변경이 늦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적법한 소의 변경으로 봄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