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소장】《피고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행정소송의 소장 - 피고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 행정소송의 소장 : 피고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1. 개 설
제소의 방식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따라서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그 기재 양식, 첨부서류 등도 대체로 민사소송의 경우와 동일하고, 당사자의 호칭도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원고’, ‘피고’이다.
다만,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2. 특이사항
가. 피고의 표시
항고소송의 경우 피고로 처분 행정청만 표시하고, 그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 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다.
(1) 보통지방행정청 : 실무상 구청장의 경우에는 상급 자치단체의 이름을 같이 기재하는 예가 더 많고(예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군수나 시장의 경우는 상급자치 단체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예가 더 많다(예 : 충주시장, 청양군수).
(2) 특수지방행정청 : 세무서의 경우에는 세무서장만 표시하고 상급기관은 표시 하지 않으며 기타의 지방행정기관은 그 고유 명칭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될 것이다(예 : 예산세무서장, 동해경찰서장, 서울남부보훈지청장, 강릉영림서 양양관리소장 등).
(3) 공․사법인 :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대표기관 및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합의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방송위 원회 등의 경우에는 대표기관 및 그 성명을 표기함이 보통이다.
나. 청구취지
행정소송의 대표적 소송형태인 취소소송은 형성의 소이므로 ‘하라’로 표시하지 않는다(예 : 피고가 2006.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다. 청구원인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피고 행정청에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단순히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을 주장하여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위법한지를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23. 80누510 판결, 1995. 11. 21. 94누15864 판결, 1996. 6. 25. 96 누570 판결, 2000. 5. 30. 98두20162 판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가 심리 판단의 주된 쟁점이 되고, 원칙적으로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심리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