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판결의 종류 및 청구취지 기재례】《취소판결, 확인판결(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행판결, 사정판결》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종류 및 청구취지 기재례 - 취소판결, 확인판결(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행판결, 사정판결>
◈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종류 및 청구취지 기재례
1. 취소판결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이다.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취소는 불가분처분과 재량처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즉, 조세부과처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 등과 같이 납부하여야 할 액수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처분에 대하여는, 기록상 정당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징계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청에게 일정 범위내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 범위내의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 법원이 그 처분 중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으로써 마치 법원이 처분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와서는 안 된다.
[기재례]
(처분청과 피고가 다른 경우)
「대통령이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청과 피고가 동일한 경우)
「피고가 2007.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1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확인판결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확인판결이다.
[기재례]
「피고가 2007. 1. 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2007. 1. 7. 피고에 대하여 한 ⃝⃝⃝신청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3. 이행판결
국가·공공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판결로서 당사자소송에서 나타난다.
이행판결의 주문 기재례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사정판결(事情判決)
가. 의 의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원고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고 있다(법 제28조 전문).
이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하는 청구기각 판결을 사정판결이라 한다.
나. 요 건
(1) 취소소송일 것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사정판결은 공익을 위하여 사익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사정판결을 인정한 예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나 그 후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고,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밟는다 하여도 어차피 90% 이상의 소유자 등이 동의할 것이 예상되어 불필요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경우 등
(나) 사정판결을 부인한 예
취소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전국적으로 수십억에 달한다거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도 어차피 새로운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 버스운송사업계획인가가 취소 되면 연장노선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등
다. 심 판
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공익성의 판단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이다.
라. 사정판결에 대한 불복
사정판결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