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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효력】《기속력, 형성력, 기판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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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효력】《기속력, 형성력, 기판력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 기속력, 형성력, 기판력>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1. 기속력(覊束力)

 

. 의 의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법상의 구속력을 말한다.

 

. 내 용

 

(1) 반복금지효

 

행정청은 동일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적극적 처분의무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나 무효확인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또는 그 부작위를 범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범 위

 

(1) 주관적 범위

 

인용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기타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법 제30조 제1 ).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 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친다.

 

기속력은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동일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할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별도의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행정 청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종전의 거부처분 이유와 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거부할 수 있다.

 

(3) 시적 범위

 

처분 후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청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2. 형성력(形成力)

 

. 의 의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의 취소, 취소 통지 등의 별도의 행위 없이 그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 소급효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처분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고서도 한 영업행위가 무허가 영업으로 되지 아니한다.

 

. 3자효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형성력)이 있다(법 제29조 제1,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하여도 준용).

 

취소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 인하여 제3자의 이익의 보호가 문제되고, 이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법 제16)와 재심제도(법 제31)가 마련되어 있다.

 

3. 기판력(旣判力)

 

. 의 의

 

기판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이른바 소송법적 효력).

 

. 범 위

 

(1) 주관적 범위

 

행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사람은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그 승계인이다.

법 제16조에 의한 소송참가를 한 제3자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미친다.

따라서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한다[대법원 1998. 7. 24. 9810854 판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 인소송에도 미치고, 또한 피고였던 처분청만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치므로].1)

 

(2) 객관적 범위

 

() 일반적으로 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미치고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 또는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나 피고 행정청 모두 그 처분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처분은 종전의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종전 처분에 대 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의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행정처분취소청구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나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는 설사 전의 소송에서 주장한 바와 다른 사유로 그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위 기각판결이 무효확인소송에서의 것인가 아니면 취소소송에서의 것인가에 따라 다른 점이 있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본안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더 라도 취소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다른 제소요건을 갖추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나, 취소소송에서 본안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처분에 하자가 없음(처분이 적법함)이 확정된 것이므로, 그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은 물론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민사소송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