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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료사유】《종국판결의 확정,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가 인정되는지)》
<행정소송의 종료사유 - 종국판결의 확정,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가 인정되는지)>
◈ 행정소송의 종료사유
1. 종국판결의 확정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가. 소의 취하
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소송의 대상으로 하며,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 등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같은 이유로 조정도 불가하나, 제재처분에서 재량의 적절한 행사 여부가 문제된 경우 등에 피고는 원처분의 제재 수위를 낮추어 재처분을 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정권고문’을 재판장 명의로 쌍방에 보내고, 쌍방이 이를 수용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2) 그러나 당사자소송에서는 화해에 관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 등이 불가 하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실제로도 화해권고결정은 특히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 기타의 종료 사유
성질상 승계가 허용될 수 없는 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중단됨이 없이 종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