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및 재심】《가집행선고, 소송비용재판, 제3자에 의한 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에서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및 재심
1. 가집행선고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확정이 되어야 형성력이 생기는 것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성질상 가집행선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소송 중 이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피고가 국가가 아닌 한(법 제43조) 가집행선고 를 붙다.
2. 소송비용재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법 제33조).
따라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 으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비용채권자로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당해 행정청의 소속관계는 사무의 귀속관계와는 다르므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처분청이 소속한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3. 제3자에 의한 재심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의 효력(형성력)이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1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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