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28. 22:54
728x90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1. 집행의 정지와 제한의 의의

 

집행의 정지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절차가 집행기관이나 당사자의 태도에 의하여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예컨대 집행기관의 태만에 의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하거나 연기신청을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정지가 아니다.

 

집행정지를 다른 법률에서는 집행의 중지라고도 한다(화의법 40, 62, 회사정리법 37, 67).

 

집행의 제한이라 함은 정지가 일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집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전부에 미치지 아니하고 집행의 범위를 감축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즉 집행채권의 일부나 다수채권자 중의 일부, 집행목적물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서만 정지되는 경우이며 실질적으로는 양적인 일부정지와 다름이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정지의 원인이 미치지 않는 청구나 다른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속행을 하여도 무방하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말소등기절차이행)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단 조건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 발생, 민집 263조 참조)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아니하며(대결 1979. 5. 22. 77427, 대판 1995. 11. 10. 9537568), 등기관은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의 기입을 하여야 한다.

 

집행의 정지는 현실의 강제집행행위에 관한 것이며 그 준비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정지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의 준비로서의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의 집행문부여행위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집행의 정지는 통상 집행이 개시된 후에 하는 것이지만 집행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장래의 집행개시를 저지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2. 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제한)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가 가능하며 그 외에 통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대결 1969.3.5. 687, 대결 1986.5.30. 8676).

 

. 법정서류의 제출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민집 491)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라 함은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며 집행문이 부여된 이른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 판결인 경우라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든지(예컨대 민집 472항의 가집행선고부 정지결정인가의 재판) 기타 광의의 집행력이 있는 재판의 정본이면 족하다.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이라 함은 가집행의 선고 있는 판결을 상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이나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말한다.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예컨대 준재심에 의하여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판결)도 이에 속한다(민집 57).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이라 함은 본안판결의 당부를 심판하기 전에 가집행의 선고만을 취소하는 판결(민소 2153)을 말한다.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이라 함은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민집 341),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민집 15, 16),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3자 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민집 44, 45, 48)과 같이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위법을 확정하고 그 종국적 불허를 선언하는 취지의 재판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라 함은 위 의 재판 중에서 집행의 일시적 불허를 선언한 재판을 말하며,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 기한도래 전의 집행개시를 이유로 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인용한 결정 등이 이에 속한다.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이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3자 이의의 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잠정처분(민집 46, 47, 48)이나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나 상소제기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민소 500, 501)을 가리킨다.

 

즉시항고(민집 156, 구민사소송하에서는 즉시항고의 경우에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집행이의(민집 162),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2, 162)의 경우에는 잠정처분으로서 집행의 정지만을 명할 수 있을 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민집 162, 342).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민집 492)

 

위에서 본 잠정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민소 448),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민소 500),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민소 2521)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민소 501, 500), 즉시항고(민집 156), 집행이의(민집 162),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2, 162)의 경우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시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민집 462, 4), 수소법원이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한 집행정지(민집 471), 3자이의의 소 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민집 483), 압류금지물의 확장부분에 대한 집행정지(민집 1963, 162) 등이 있다.

 

만약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민집 19)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대판 1963.9.12. 63213, 대결 1968.10.1. 681036).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민집 493)

 

법원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한 경우(민소 2132)에 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민집 192)가 이에 해당한다. 가압류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민집 282)의 공탁증명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민집 494)

 

위와 같은 사유에 기하여 집행을 종국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44)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작성한 위와 같은 증서가 있으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단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판결이 있은 뒤의 증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의 증서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증서는 반드시 공정증서나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서증서라도 집행기관에서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 정도의 것이면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우선 채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서면(집행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사용되었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으로서 변제의 사실을 기재한 것(영수증서,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것(채권자의 채무면제, 채권포기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 채권양도의 통지서 등)이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화해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하는 경매연기신청서가 의무이행의 유예문서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 실무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되 2회 정도에 한하여 경매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취급례이다.

그러나 실무의 위와 같은 운용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51조의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 집행절차가 무한히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면도 이와 동시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를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제공탁서가 본호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본호의 증서는 채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임을 요하는바,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공탁원인의 존부 및 이에 따른 공탁의 유효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는 본호의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채무자가 변제 기타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증서가 없거나 아니면 급속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존재를 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4호의 서류 중 변제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기간은 2월로 하고(민집 511),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민집 512). 통산하여 6월이란 당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산하여 6월이란 뜻이고 그 기간이 연속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민집 495).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선고 후에 상소심에서 소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실효된다. 이 경우의 소취하조서(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나 소취하증명서를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상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되거나 청구의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화해조서와 청구의 포기조서도 5호의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사인이 작성한 문서는 5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이외에 확정 전에 집행력을 발휘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취하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법문이 판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재판이라고 한 것이다.

 

판결, 그 밖의 재판 외에 다른 집행권원에도 5호가 준용되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민집 496)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합의가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에 명백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것도 없이 바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합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 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화해조서와 공정증서이다.

조정조서도 화해조서에 준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것은 법문이 특히 공정증서의 정본이라고 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법정사실의 발생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를 발견한 때 예컨대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화의절차의 개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3. 집행정지의 방법

 

. 집행정지기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이 아닌 집행법원이나 수소법원은 집행정지명령을 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정지할 의무를 지게 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 신청에 의한 정지

 

(1) 신청의 방법

 

강제집행은 원칙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된다.

즉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가 되는 것이며 정지명령 또는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3.9.12. 63213, 대결 1966.8.12. 651059).

민사집행법 49조의 문언에는 그 소정서류만 제출하면 정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결 1983.7.22. 8324).

실무에서는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고 집행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이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재민 91-1).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집행정지서류는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할 것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경매기록이 상급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기록이 있는 상급법원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2) 집행신청 전의 정지서류의 제출

 

집행정지의 서류는 집행신청 후이면 집행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당해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집행신청 전(예컨대 강제경매신청 전)에 미리 위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신청 전에는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접수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3) 집행정지 서류 등의 제출시기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한은 그 정지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민사집행법 4912호 또는 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된다(민집규 501, 15호 서류의 경우에는 취소, 2호 서류의 경우에는 정지).

34호 또는 6호의 서류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되지만(36호 서류의 경우에는 취소, 4호 서류의 경우에는 정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집 933).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민사집행법 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은 민사집행규칙 50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직권에 의한 정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할 집행요건의 흠결이나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므로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요건의 흠결이 있더라도 단지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취소의 재판정본이 제출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정지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492호의 집행정지의 재판을 한 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그 재판 정본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견해와 사실상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는 직권으로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 집행정지시의 조치

 

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사실상 집행을 정지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1)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압류나 매각절차를 사실상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지된다.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기록표지에 정지의 취지를 표시한다.

 

(2)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그 후의 채권자의 집행행위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집행의 완결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3)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여 매각기일을 개시하지 않아야 하고, 13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나아가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한다.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13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민사집행법 501항에 따라 경매절차 취소결정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도 이를 통지함이 상당하고, 한편 3, 6호의 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집 933).

 

종래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외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거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실무예도 있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

 

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서류가 제출된 단계에서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502).

 

매각허가결정 후에 2호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항고심에서 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항고심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1설은 다른 이유로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2설은 다른 항고이유가 없으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확정 후의 다른 절차의 진행이 정지될 뿐이라고 한다.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동일하되 다만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집 933).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되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의 없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게 되므로 새로운 매각기일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정지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135호 또는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며,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민집규 503).

 

(4)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의 정지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66조가 적용되지만, 민사집행법 2661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내용은 위 예에 준하면 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부분 참조.

 

(5) 강제관리의 경우

 

강제관리 개시 후에 13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민집 501항 전단), 2호와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49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민집규 902),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속행할 수 있다(민집규 881).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집규 882), 공탁된 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883).

 

(6) 채권 등에 대한 집행

 

채권 등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압류만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 되나, 이미 추심명령이 있은 후 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11).

 

민사집행법 242조에 규정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243조의 1항의 압류명령(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또는 민사집행법 24412항의 압류명령(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와 민사집행규칙 1711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의 압류명령(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49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 또는 보관인과 제3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612).

 

(7) 어느 경우이거나 정지서류를 당해 사건기록에 편철한 다음 기록의 표지에 정지의 취지를 표시한다.

 

[문례]

○ ○ 법 원

집행정지 통지

○ ○ ○ 귀하

   20 타채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채무자가 20 . . . ○○법원 20 카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제출하였습니다.

2. 위 결정은 ○○법원 20 가합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집행권원인 ○○법원 20 . . 선고 20 가합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에 대한 통지일 경우) 채권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3채무자에 대한 통지일 경우) 3채무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 ○ ○ 󰂙

 

 

 

 

 

 

 

법 원

소재지

 

담 당

 

 

전 화

 

 

 

 

 

 

민집규 161①②

 

4. 집행정지의 효력

 

. 내 용

 

(1) 개시속행의 금지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가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지만,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특히 취소되는 경우(135호 및 6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2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민집 501).

 

다만 압류의 경합에 있어서의 제2의 채권자(민집 215)나 채권압류에 있어서의 제2의 채권자(민집 235) 또는 제2의 강제경매신청인(민집 872)을 위하여서는 속행할 수 있다.

 

또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492호 또는 4호의 집행정지서류(문서)의 제출이 있더라도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1983, 4).

 

그러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49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집 2298).

 

한편, 선박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2호 또는 4호의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811).

 

(2) 예 외

 

집행정지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집행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은 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절차의 취소(민집 961), 압류선박의 운항허가(민집 1762), 잉여가 없음이 판명된 경우의 동산압류의 취소(민집규 1402, 민집 1883) 등과 같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민집 833)라든가, 부동산의 관리명령(민집 1362) 또는 압류물의 인도명령(민집 1931) 등에 관하여는 적극설과 소극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3) 집행정지 중의 집행처분의 효력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대결 1986.3.26. 85130) 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범 위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정지사유에 따라 다르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승소확정판결(민집 44)이나 위 소의 제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민집 46)은 하나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 경우에는 집행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집행이 정지되나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어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정지의 여지가 없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인용결정(민집 16), 3자이의의 소의 승소확정판결(민집 48) 및 위 소의 제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민집 483)은 개개의 구체적 집행절차를 정지할 뿐이다.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개시된 후가 아니면 정지할 수 없다.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상소심의 판결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소가 취하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집행정지의 재판에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민집 192)를 제출하여 속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집행기관이 우연히 상소심의 판결선고가 있었다든가 채권자의 담보제공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의 증명이 없는 한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변제 영수증서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2월을 경과한 때에, 의무이행의 유예증서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이행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통산하여 6월의 집행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의 유, 무에 불구하고 집행을 속행하여야 한다(민집 511, 2).

 

한편 민사집행법 49135호 및 6호의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501항에 의하여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도 취소되므로 그 후 이들 서류에 관계된 재판이 취소되거나 소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것이 증명되더라도 이미 집행처분이 취소에 의하여 종료된 집행절차를 재개하여 속행할 수 없으므로 다시 집행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행장애사유 예컨대 채무자의 파산선고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