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부동산경매>】 《집행의 취소(집행취소)를 시키는 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집행의 취소(집행취소)를 시키는 방법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P.369-373 참조]
1. 집행취소의 의의
집행의 취소라 함은 집행절차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집행취소의 범위가 집행절차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의 제한이라 부른다.
집행개시 전에는 집행의 취소가 있을 수 없고 또 집행절차 종료 후에는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다.
집행처분이 당초부터 당연 무효인 경우에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소할 수 있다(예컨대 무효인 압류, 봉인의 제거).
2. 집행취소의 사유
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위에 말한 집행정지서류 가운데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50조 1항).
나. 기타의 경우
그 밖의 개별적인 취소사유로는, ①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집행취소(민집 18조 2항), ② 부동산의 멸실 등의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민집 96조 1항), ③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민집 102조 2항), ④ 동산집행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관이 하는 압류절차의 취소(민집 188조 3항, 민집규 140조 2항), ⑤ 부동산의 수익으로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 하는 강제관리의 취소(민집 171조 2항), ⑥ 선박압류 후 관할위반이 판명된 때에 하는 선박압류절차 취소(민집 180조), ⑦ 선박압류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한 때에 하는 선박압류절차의 취소(민집 181조 1항) 등이 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207조는 나머지 압류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중지 이후의 조치로서 매각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이 집행개시요건의 흠결(예컨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결한 경우)등 당해 강제집행을 무효로 할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무효지만 부동산압류의 등기 또는 동산압류의 봉인 등의 집행처분을 해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다. 집행신청의 취하
채권자는 신청한 강제집행을 그 완결 전에 취하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취하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므로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도 별도로 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3. 집행취소의 방법
(1) 집행의 취소는 그 집행처분을 한 집행기관이 한다. 집행기관이 아닌 소송기관인 법원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결 1957.6.13. 4290민재항29). 집행의 취소는 집행정지의 경우처럼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기관 자체에서 취소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신청의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취소는 집행처분의 존재를 멸각케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수취권자가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채무자에게도)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의 표지를 제거하여 그 압류물이 있던 장소에서 수취권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민집규 142조 1항), 채권자에게는 취소의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7조, 비금전집행의 경우도 같다).
집행법원이 집행처분을 취소함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그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고(민집규 7조 1항 2호, 3호), 제3채무자 또는 관리인 및 제3자에게 통지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민집규 90조 2항, 160조 1항, 2항).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예컨대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라든가 또는 이와 함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을 불허한다”라는 식으로 각 그 단계별로 그때까지 이루어진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다”라는 주문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집행처분의 취소는 집행개시 후 그 종료 전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민사집행법 49조 3호 또는 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민집 93조 3항), 이러한 동의가 없는 한 위 각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 채권자의 집행신청(위임)의 취하가 있으면 이미 실시한 집행절차를 해제(취소)하고(이 경우 별도로 집행 또는 압류해제신청을 받을 필요는 없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142조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또 채권자의 압류해제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범위 내에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신청이 유효하게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등기를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1조).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법원이 별도로 취소결정을 할 필요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경매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로부터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민집규 16조, 160조 1항), 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민사집행법 241조 1항(특별한 현금화 방법)에 의한 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도 같다(민집규 16조, 160조 2항). 별도로 취소결정을 요하지 않음은 부동산 강제경매의 취하와 다를 바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240조 2항 후문에 의하면 추심권의 포기의 경우에는 그 포기서의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포기서를 접수할 때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에 필요한 숫자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 받는 것이 편리하다.
○ ○ 법 원 신청취하등 통지 제3채무자 ○ ○ ○ 귀하 사 건 20 타채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었음(○○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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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소재지 |
담 당 | ||||
전 화 | |||||
민집규 161 |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취하의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5. 집행취소의 효과
(1) 집행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이에 기한 효과도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압류물건의 자유처분도 가능하며 제3채무자에게도 변제할 수 있다.
(2) 그러나 취소가 있더라도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예컨대 추심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한 채무의 변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집행의 취소에 의하여 그 집행절차 또는 집행처분은 종료하며 집행정지의 경우처럼 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취소사유가 없어진 경우, 예컨대 취소를 명한 재판 또는 취소를 수반하는 재판이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집행신청을 하여 집행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
(4)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2중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동산집행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선행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뒤의 개시결정 또는 후행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다(민집 87조 2항).
(5)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가 되어 있는 경우(민집 88조 1항, 247조)에 있어서 당해 집행권원에 관하여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그 배당요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별도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배당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6) 즉시항고의 금지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민집 17조 1항, 2항),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재판이 고지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민집 50조 2항). 그러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의 집행절차의 정지․취소
담보권실행절차에 있어서의 경매절차의 취소, 정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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