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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물의 호가경매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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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유체동산압류물의 호가경매절차

 

1. 금전 아닌 압류물의 현금화절차 개설

 

유체동산의 매각방법은 기일입찰(민집규 151), 호가경매(민집 199, 민집규 145조 내지 150),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민집 209조 후문, 210조 전단), 특별한 현금화명령이 있는 경우(민집 214)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유체동산매각의 방법에 관하여 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가경매를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이에 대하여 먼저 규정하고(민집규 145조 내지 150), 입찰에 관하여는 호가경매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의 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민집규 151).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매각방법으로 경매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구 민소 535) 몇가지 예외를 열거하였다.

 

각 매각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민사집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민집규 145조 내지 151). 호가경매에 관하여 상세한 조문을 두고 기일입찰에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간입찰 방식은 동산에서는 채용하지 않고 있다.

 

호가경매와 입찰의 차이를 살펴보면, 방식에서, 호가경매는 타인의 매수가격을 알고 말로 가격을 호창하는 방식이고(민집규 1474, 721), 입찰은 타인의 입찰가격을 모르고 입찰표라는 서면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고(민집규 1513, 621), 매수가격의 표시에서, 호가경매는 타인이 신고한 매수가격에 ‘1’, ‘100만원 와 같이 비례로 표시할 수 있으나, 입찰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민집규 1513, 621).

 

호가경매 또는 입찰을 하지 아니하는 예외로서는, 압류금전(민집 201. 현금화를 요하지 아니한다), 은붙이,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적당매각(민집 209, 210), 강제집행이 정지된 경우의 긴급매각(민집 1983), 집행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민집 214), 가압류의 경우의 현금화금지(민집 2965), 양도금지물의 현금화금지 등을 들 수 있다.

 

호가경매를 할 때는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별도의 명령이 필요 없다.

호가경매는 일반공중의 매수신청을 허용하여 여러 사람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현금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값비싼 물건의 평가

 

(1) 집행관은 압류시 초과압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압류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압류물이 값비싼 물건인 경우에는 집행관이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압류후에 집행관은 압류물 중 값비싼 물건에 관하여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민집 200).

 

여기서 값비싼 물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크기와 무게에 비하여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 또는 통상인이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물건을 말하며 결국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석, 귀금속류, 기계, 서화, 골동품, 수집우표, 영화필름, 비상장주식 등이 이에 속한다.

 

(2) 값비싼 물건의 감정인은, 목적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평가하기에 족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자이면 되고, 특히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소송절차 내에서의 감정인과 구별된다.

 

감정인은 집행관이 선임한다. 값비싼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초과압류 등의 판단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호가경매에 있어서도 참고로 되는 것이므로 늦어도 매각기일까지는 선임되어야 한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집행관의 감정인선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으나, 기피신청은 할 수 없다.

집행관은 필요하다면 다시 재감정을 시킬 수 있다.

감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론, 경제사정이 변동되어 시세가 본질적으로 변동되었을 경우나 감정시와 현금화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생겼을 때, 그리고 표현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 재감정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감정의 방법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가지 않고 감정인에게 감정사항을 기재한 서면(평가감정촉탁서)으로 감정지시하는 감정위탁과 감정인을 대동하고 현장에 가서 감정사항을 직접 지시하는 통상의 감정이 있다.

통상의 감정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감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10).

평가감정촉탁서(문례1)와 감정조서(문례2)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문례 1]

평 가 감 정 촉 탁 서
감정인 귀하
20 ( )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한 아래 물건의 평가감정을 촉탁하오니 평가서를 20 . . .까지 본 집행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지방법원 집행관
아 래
1. 물건의 소재지
2. 물건의 표시

 

감정인은 사건의 표시, 유체동산의 표시, 유체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평가액 산출의 과정 및 그 밖에 집행관이 명한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442).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집행관이 정한 날을 의미하는바, 집행관은 평가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고려하여 매각기일 이전의 적당한 날을 평가서 제출기한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부동산강제경매의 평가서와는 달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편리한 방식에 따르면 될 것이다.

 

[문례 2]

감 정 조 서
20 ( )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한 압류조서 목록 제 호 물건은 감정인에게 평가감정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감정인과 함께 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감정인에게 그 물건의 평가액을 감정시켜 별지 평가서를 제출케 하였다.
이 절차는 20 . . . 에 시작하여 같은날 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자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 . . .
집행관 ()
채무자 ()
감정인 ()

 

집행관은 감정인에게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일당, 여비와 상당한 감정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수수료로서 집행신청인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1).

집행신청인이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감정을 명하지 아니하고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 또한 감정을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2).

감정이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하고,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의2).

 

(3) 값비싼 물건에 대한 감정인의 평가액은,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214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하는 특별현금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호가경매의 참고자료로 됨에 불과하므로, 은붙이(민집 209)가 아닌 한 그 평가액 이하로 매각하여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위법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평가액에 달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에 대하여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매각기일을 속행하여 집행관이 적당히 평가액을 저감하고 다시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감정인이 값비싼 물건의 평가를 잘못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압류물을 부당히 비싸게 매수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또는 압류물이 부당히 낮은 가격으로 경매됨으로써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

 

(4) 집행관이 값비싼 물건에 대하여 감정인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16).

 

그러나 여기서의 감정인의 감정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같이 최저매각가격으로서 매각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의 참고자료로 됨에 그치고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인이 부당하게 감정한 것만으로 이의할 수 없다.

 

3. 값비싼 물건 이외의 압류물의 평가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스스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집 10, 민집규 1342).

그런데,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00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민집규 1441).

여기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 압류물이 특수한 품목이거나 잘 거래되지 않는 것이어서 집행관 스스로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값비싼 물건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압류물의 가액에 관한 관계인의 의견이 매우 다른 경우 등, 3자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에도 감정인의 선임, 비용의 지급, 평가액의 구속력 등은 값비싼 물건의 감정에서와 같다.

 

또한 채권자의 감정평가신청이 있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4.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1) 집행관이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현금화를 위한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1451항 전문).

호가경매기일의 지정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보통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와 같이 특별히 조기매각을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 후 빠른 시일 내에 압류물의 평가절차 등을 거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 호가경매기일은 원칙적으로 압류일부터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민집 202조 본문).

이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매수희망자에게 경매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에게 변제나 집행절차에 관한 각종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주의 기간계산에서 초일은 산입되지 아니한다(민소 170, 민법 157, 159, 161).

 

압류의 경합(민집 2151)에 의하여 추가압류를 한 때에는, 그 추가압류물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추가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선행압류에 의하여 이미 호가경매기일이 지정되어 매각일이 추가압류일부터 1주 이내일 때에 추가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추가압류물이 선행압류물과 동일할 때에는 별도로 1주 이상의 기간을 둘 필요 없이 선행압류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하면 될 것이나, 추가압류물이 선행압류물과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의 경합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별도로 호가경매기일을 지정하여 매각하거나, 선행압류물에 대한 호가경매기일을 연기하여 추가압류일부터 1주 이상의 기간을 둔 후에 일괄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호가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1451항 후문).

이는 절차의 신속처리와 아울러 사실상 간접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압류만을 한 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감정인의 평가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압류물이 특수한 동산이어서 매수희망자를 충분히 모으기 위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기간의 준수는 호가경매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202조 본문 또는 민사집행규칙 1451항 후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가경매기일을 지정실시하였더라도, 매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1주의 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압류일부터 1월 이후에 경매기일을 열더라도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채권자나 채무자는 매각의 종결 이전에 한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할 수 있다.

 

(5) 조기경매압류물을 보관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가축)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생선이나 야채 따위)에는 압류일부터 1주가 지나기 이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민집 202조 단서).

이 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관의 판단에 불복이 있는 때, 즉 조기경매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관이 호가경매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기경매할 사유가 없음에도 집행관이 조기경매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202조 본문이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도록 한 것은 집행당사자의 이익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압류일부터 1주의 법정기간 경과 전에 호가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압류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연명으로 호가경매기일 단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민사집행법 202조 및 민사집행규칙 1451항의 규정은 최초의 호가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 후의 기일에 관하여도 유추 적용되어, 변경 후의 기일이나 새 호가경매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호가경매기일로부터 1월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7)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경매기일을 열 수 있다(민집규 1452).

이는 집행관법시행규칙 41항 본문에 의한 직무집행구역의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매각에는 압류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집행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였다.

 

(8)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의 매각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하여야 한다(민집 2131).

이는 민사집행법 202조 본문의 예외 규정이다.

 

5. 호가경매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1) 호가경매기일은 그 기일 도래 후 집행관이 매각절차를 시작함으로써 개시된다.

 

그 개시 전에 호가경매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호가경매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호가경매기일의 변경이라고 하고, 일단 기일을 개시하였으나 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일을 종료하여 호가경매실시를 위한 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연기라고 하며, 기일을 개시하여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신고인이 없는 등의 사유로 경매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호가경매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호가경매기일의 속행이라고 한다.

○○지방법원
유체동산호가경매연기조서
사 건 : 20 본 호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행권원 :
경매기일 :
경매장소 :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압류한 물건에 대한 호가경매는 채권자가 20 . . .까지 변제의 유예를 하겠다고 경매연기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기일을 20 . . . 로 연기하였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자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 . . .
○ ○ 지방법원
집행관 ()
채권자 ()
채무자 ()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480) 부록 제22-34호 참조

 

 

(2) 호가경매기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집행관의 신병 등으로 호가경매기일을 주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채권자, 채무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도 호가경매기일을 변경,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호가경매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호가경매기일에 말로 연기신청을 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에 동의할 수도 있다.

 

압류경합에 의하여 추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호가경매기일을 변경, 연기함에 있어서는 선행압류채권자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호가경매기일을 연기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호가경매연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호가경매기일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감정인 또는 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평가액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액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관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호가경매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일단 매각을 허가한 때에는 그 매각은 유효하다.

 

6. 집행관에 대한 채권자의 매각최고

 

. 매각최고의 요건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호가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민집 2161).

 

원래 호가경매기일의 지정은 동산압류조서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상당한 기간, 민사집행법 20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민사집행규칙 1451항 후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압류일부터 1월 내외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집규 1451항 후문 참조).

 

압류채권자에는 민사집행법 215조의 이중압류채권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여기의 압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압류채권자는 본압류로 이전하기 전에는 현금화권한이 없으므로 역시 압류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

 

일정한 기간, 매각일자와 장소의 공고(민집 2032), 경매의 통지(민집규 1462)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체로 1주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민사집행법 216조의 최고를 받은 집행관은 그 최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하고, 그 최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는 처분을 함이 바람직하다.

집행관이 압류채권자가 정한 기일까지 호가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최고를 명시적으로 각하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에 불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집행관이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집행관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압류채권자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2162).

이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4).

이는 호가경매를 실시할 집행관이 소속되어 있는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집 3, 21).

 

이 신청은 성질상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와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 신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처분, 즉 호가경매를 지정한 일시까지 실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재판은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민소 1342),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인에게,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신청인 및 집행관에게 각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민집규 72항 참조).

 

. 준용되는 절차

 

민사집행법 216조는 성질상 호가경매 후의 절차인 매각대금의 교부 또는 배당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7. 호가경매장소

 

(1) 호가경매는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 면지역은 읍)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 2031항 본문).

따라서 집행관은 압류를 행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 면지역은 읍) 내라면 어떠한 장소를 호가경매장소로 정하여 매각하여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영의 경매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압류를 행한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에서 하는 것이 실무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호가경매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반인의 출입을 거절하면 호가경매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쉽게 호가경매장소에 참석하기 어려워져 호가경매의 공개성에 배치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집행관이 관할구역 밖의 물건을 압류한 때(민집규 133)에는 그 압류물이 소재하는, 관할구역 밖의 장소에서 호가경매할 수 있다.

 

(2)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지의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 면지역은 읍) 내가 아닌 다른 장소를 호가경매장소로 정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때(민집 2031항 단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장소가 당해 집행관의 직무집행관할구역(집행관법시행규칙 4)에 속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법원이 압류지 이외의 다른 장소를 호가경매장소로 지정한 때(민집 2141).

 

법원의 명령은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여기의 법원은 압류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뜻한다.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는 당해 집행관의 직무집행관할구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집행관법시행규칙 4).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민집 1891항 단서)에 채무자가 이사하면서 그 압류물을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때에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그 압류물의 현재 소재지에서 매각할 수 있다.

 

집행관이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한 때(민집규 135).

 

집행관은 유체동산을 압류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압류물의 보관에 특수한 설비가 필요하고(예를 들면 대량의 냉동식품을 보관시키는 경우) 집행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그러한 설비를 갖춘 보관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또는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류물의 보관장소에서 매각할 수 있다.

 

8. 호가경매의 공고와 통지

 

(1) 호가경매의 공고

 

민사집행법 2032항은 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규칙 1461항은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공고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동산의 호가경매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어 될 수 있는 한 많은 매수희망자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과 함께 동산집행의 특성상 매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청을 고려하여, 공고일과 호가경매기일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간격을 정한 것이다.

 

한편, 이 경우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규칙 11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면 된다(민집 2032).

 

호가경매기일을 변경연기한 때에는 물론, 부패 또는 가격감소의 염려가 있어서 법정기간경과 전에 매각하는 경우(민집 202조 단서)에도 그 호가경매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 호가경매기일을 공고한 후에 집행정지명령에 의하여 절차진행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속행하는 경우에도 호가경매기일을 새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재매각(민집 2053)의 기일도 공고하여야 한다.

 

호가경매로 압류물을 현금화하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합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또 이해관계인에게 호가경매기일을 통지함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도 없다.

 

호가경매의 공고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032항과 이에 보충하여 추가 공고사항을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146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2032항에서는 매각일자와 장소 그리고 매각할 물건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그 중 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장소는 민사집행법 2031항의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 면지역은 읍)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를 말한다.

 

민사집행규칙에 따른 추가공고사항은 사건의 표시(1), 매각할 물건의 종류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2),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그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3), 민사집행규칙 15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집행규칙 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4),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5),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6)(민집규 1461)이다.

이 중 3호 내지 5호는 동산의 매각조건에 해당한다.

 

 

유체동산호가경매공고
사건 : 20 본 호 유체동산압류 ( )


1. 다음 물품을 20 . . . : () () () 번지에서 (일괄)매각합니다.
2. 매각할 물품은 20 . . . : ~ : 사이에 위 매각장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다 음 -


번호 매각물품 규 격 수 량 평가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최저일괄매각가격 : 금 원



20 . . .
집행관

: 1.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 대금지급기일을 매각기일과 별도로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480) 부록 제22-37

공고방법은 민사집행규칙 1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민집 2032).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앞의 양식 참조)을 게시함으로써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고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구 민소규 1152).

 

어느 공고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여부는 집행관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신문공고가 필요한 경우로서는, 경매할 물건이 특히 값비싼 물건인 경우, 매수신청인이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한 물건일 경우, 다량의 물건을 일괄매각(민집 197)하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이하 자세한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민집규 11조에 관련된 설명 참조).

 

 

 

○○지방법원
동산호가경매기일통지서
귀하
사 건 : 20 본 호 유체동산압류( )
채 권 자 :
주 소 :
채 무 자 :
주 소 :
집행권원 :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20 . . . 압류한 물건에 대하여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매 각 일 시년 월 일 시
매 각 장 소() () () 번지
최저(일괄)매각가격 :
20 . . .
집행관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480) 부록 제22-40

(2) 호가경매의 통지

 

집행관은 위와 같이 호가경매를 공고하는 외에,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채무자압류물 보관자 및 민사집행법 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462).

그 밖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중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도 통지함이 상당하다.

 

호가경매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함이 원칙이고, 말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나(민집 111, 2), 집행기록에 표시된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지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인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민집규 1463).

어느 경우에나 그 통지사실을 조서에 적거나 통지서 사본 그 밖의 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할 것이다.

 

()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203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가경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호가경매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호가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호가경매가 종결된 때에는, 공고나 통지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매각은 유효하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집행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9. 호가경매의 실시

 

호가경매는 미리 정한 일시장소에서 집행관이 매각조건을 정하여 이를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의 신청을 최고하여 개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고지한 다음, 매각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한다(민집 2052).

 

(1) 호가경매의 준비

 

호가경매는 압류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 면지역은 읍)에서 실시하고(민집 203), 개별매각이 원칙이므로 집행관은 매각참가자에게 매각할 물건을 제시하여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매각 실시 전에 민사집행규칙 137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압류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호가경매의 실시에 앞서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는 때에는 이를 영수하고, 그 이행이 집행채권과 비용의 변상에 충분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영수증서를 작성교부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 집행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민집 421).

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영수증서를 작성교부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은 다음 부족부분에 한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422).

 

(2)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매각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민집 204, 108).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민집 1081)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2)

 

위 각 행위를 교사한 사람(3)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136(공무집행방해),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 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42(공무상보관물의 무효), 315(경매, 입찰방해), 323(권리행사방해), 324(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325(점유강취, 준점유강취), 326(중권리행사방해), 327(강제집행면탈)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위 판결확정사실은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위 사항을 전국의 각 지방법원(지원 포함)에 통지하고 각 지방법원은 목록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을 집행법원 및 집행관에게 송부한다(송민 92-3, 2, 3).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1232, 1214호 참조).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민집규 571, 송민 92-3, 5).

(위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와 신분증명과 집행법원의 원조에 대하여는 부동산집행 중 해당 부분 참조)

 

집행관은 위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매각장소에의 입장을 금지하고 매각장소에서 퇴장시키거나 매수의 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들 조치 중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조치는 집행관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집행관은 경매참가자가 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에 열거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집행관이 그 조치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여 매각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경매는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관이 위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취지와 조치의 개요를 경매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집규 614).

 

집행관이 위 조치를 함에 있어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민집 52), 특히 매각장소가 집행법원의 청사내인 때에는 집행법원에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민집규 1473, 572).

집행관의 원조요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원조를 요청하는 방법과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동원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3) 매각조건의 고지

 

집행관이 호가경매기일을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471).

매각조건이라 함은 압류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이에는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이 있다.

 

법정매각조건직접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져 있는 매각조건을 말한다.

유체동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를 서로 맞바꾸어야(상환하여야) 한다는 것(민집 2052)과 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민집 209),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담보책임을 지고(민법 578) 채무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민법 5802)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정매각조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호가경매가 실시되더라도 그 호가경매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인은 그 호가경매의 종결 전에 한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로 시정을 구할 수 있으나, 일단 호가경매가 종결된 후에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별매각조건이해관계인의 합의 또는 집행법원의 명령(민집 214)에 의하여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그에 부가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법정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합의나 집행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매각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를 서로 맞바꾸지 아니하고 매각대금의 지급은 즉시 하게 하면서 목적물의 인도는 나중에 하게 하는 것(인도의 유예), 반대로 목적물의 인도는 즉시 하고 매각대금의 지급은 나중에 하게 하는 것(지급의 유예), 은붙이를 시장가격 이하로 매각하게 하는 것,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민법 578)을 면제하거나 채무자의 하자담보책임(민법 5802)을 지게 하는 것, 매수신청에 보증을 요구하는 것,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인도의 유예를 특별매각조건으로 한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매각물이 멸실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민법상의 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이 그 손실을 부담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특별매각조건은 민사집행법 203조의 규정상 공고사항은 아니고, 호가경매를 개시할 때 관계인에게 이를 고지함으로써 충분하다(매각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집 110, 111조 등 부동산집행의 해당 부분 참조).

 

개별매각, 일괄매각

 

유체동산에 대한 호가경매는 각 압류물마다 실시함이 원칙이다.

초과압류의 금지규정(민집 1882) 등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즉, 매각할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그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민집 1971).

유체동산의 경우 이와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은 그 다른 종류의 재산에 관한 일괄매각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유체동산들 사이의 일괄매각에 관해서만 규정하였다.

일괄매각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며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21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에 일괄매각의 결정을 구하거나 집행관의 일괄매각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괄매각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형태,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개별매각보다 고가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관이나 음식점, 다방 등의 시설물과 같이 일체로서 이용되고 가치를 가지는 물건, 대량의 동종 상품과 같이 한꺼번에 처분함이 상당한 물건 등이 일괄매각에 적합하다.

 

압류물을 일괄매각한다는 사실은 특별매각조건은 아니지만(이해관계인의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에 유사한 조건이므로 공고는 필요없으나, 호가경매의 실시에 있어 관계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471항의 유추).

 

일괄매각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민집 1972, 983). 그 밖의 일괄매각사건의 병합(민집 99), 일괄매각사건의 관할(민집 100), 일괄매각절차(민집 1012항 내지 5)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1972항에 따라 준용되는 부동산집행의 해당 부분 참조.

 

(4)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 또는 그 기일 전에 매각할 유체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민집규 1481).

이는 일반인에게 보여주어 매수희망자를 많이 모음으로써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다.

사전에 유체동산을 보여준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반드시 유체동산을 매각장소에 가져오지 아니하여도 관계가 없다.

따라서 유체동산을 창고에 그대로 보관시킨 상태에서 법원구내에서 매각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미리 보여주기에 적합한 유체동산으로는 산림 속에 보관되어 있는 벌채목,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기계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흩어지기 쉬운 유체동산이나 다른 유체동산과 구별이 어려운 유체동산 등은 매각 후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보여주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전에 보여주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4615).

절차상으로는 보여주기에 앞서 보관자의 사전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보관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사전에 보여줄 수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압류물을 회수하거나 보관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관의 참여의무

 

매각할 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경우에 그 동산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도 동산 보관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이다(민집규 1482).

이는 채무자와 물건을 보여주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집행관이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참여할 의무가 없으나, 분쟁발생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재량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관의 기록의무

 

집행관은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준 때와 그 자리에 집행관이 참여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민집규 1483).

 

(5) 매수신청의 최고

 

매수신청은 호가경매절차에 참가한 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자기를 매수인으로 하여 줄 것을 바라는 신청이다.

매수신청의 최고는 개별매각의 경우 매각목적물을 일일이 호창(呼唱)하고 실물을 보이면서 행한다.

그러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일괄매각한다는 취지를 고지함으로써 족하다.

 

(6) 매수신청인의 자격

 

매수신청의 제한

 

채무자

 

채무자는 적법한 매수인이 될 자격이 없다(민집규 158, 591).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매수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반면,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하는 것은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민집 1232, 1213호 유추).

 

여기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당해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로 취급되는 자만을 말하므로, 절차상의 채무자와 동일한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실체법상의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매수신청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민사집행법 14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경매신청채권자의 대리인, 담보권자도 매수신청인이 될 수 있다.

3취득자도 매수신청인이 될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와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송민 2002-1, 173).

 

집행관은 매수신고할 자격이 없는 자가 매수신고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집행관의 직무상의 의무이므로, 집행관은 매수신고인이 채무자인 것을 안 때에는 그 매수신고는 무효로 처리하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채무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또는 그 친족(집행관법 151)

 

집행관 또는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 또는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집행관법 151).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는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만 매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민집규 592),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유체동산집행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민집규 158조 참조).

 

매각하는 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집행관법 152)

 

민사집행법 20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 또는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집행관법 152).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는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만 매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민집규 593),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유체동산집행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민집규 158조 참조).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담임법원사무관등(민소 411, 50조의 유추적용).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민집 1384)

 

집행관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매수의 신청을 금지한 자(민집 204, 108)

 

외국인은 별다른 제한이 없다.

 

그 밖에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여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집규 158, 60). 예를 들면 총포도검, 마약류 등에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할 수 있다.

 

행위능력 등

 

매수신청에 소송행위적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판례는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미성년자의 매수신청 및 매각은 무효라고 한다(대결 1967.7.12. 67507).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매수신청은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매수신청인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나 물상담보권자라도 매수신청인이 될 수 있다.

자격 없는 자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바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밖에 매수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부동산강제경매의 해당 부분 참조.

 

대리인에 의한 매수신청

 

매수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대리인이 매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474, 623).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474, 624).

집행관은 매수신청을 받음에 있어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무권대리인의 매수신청을 간과하고 매각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 무권대리인이 매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가분채무로서 각자 대금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7) 호가경매의 방식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민집규 1474, 721).

호가경매기일을 열고 그 기일에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하는 점에서 기일입찰과 유사하다.

매수신청은 말로 하며, 자기가 압류물을 매수하려는 가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은 소송행위와 마찬가지로 단순하여야 하며 조건이나 기한 등을 붙일 수 없다.

매수신청인의 수가 한 사람이라도 무방하다.

매수신청의 가액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경우, 은붙이의 경우(민집 209) 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매수신청의 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때에는 집행관은 경우에 따라 매각을 거부할 수도 있다.

부동산경매(민집 113)와는 달리,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보관을 정하지 않는 이상 매수신청시에 보증금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킬 필요는 없다.

 

민사집행법 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민집 2061).

이 경우 배우자는 미성년자라도 상관없다(민법 826조의2).

이 신고 역시 말로 하면 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민집 2062, 1401).

이 신고는 매수가격을 특정하여 할 수도 있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있는바, 매수가격을 특정한 경우 다른 매수인이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우선매수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배우자가 목적물을 매수하려면 다시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민집 2062, 1402).

특별히 보증제공을 특별매각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우선매수신청에도 보증의 제공은 불필요하다.

 

신청액의 구속력

 

매수신청인은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되므로(민집규 1474, 722), 임의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매수신청은 그보다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거나 매각의 고지없이 호가경매가 종결된 때에는 실효된다.

 

담합에 의한 매수신청이라 하더라도 그에 기한 매각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신청에 착오, 기망, 강박 등의 의사표시의 흠이 있더라도 매수신청에는 소송행위적 성질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매수신청이나 매각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8) 매각허가의 고지

 

매각허가는 최고가매수신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집행관은 매각에 참가한 자에게 매수신청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후 집행관이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의 이름매수신청의 액 및 그에게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집 2051, 민집규 1472항 본문).

 

최고가매수신청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먼저 매수신청을 한 자가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되고, 동시에 여러 개의 최고가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한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이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청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민집 2062, 1402).

이 경우에는 최고매수신고가격을 먼저 정하여야 하므로 집행관은 최고매수신고가격을 3회 불러야 할 것이다.

 

그 가격이 3회 불러진 최고가매수신청인은 행위능력이나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매각허가는 최고가매수신청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계약체결의 승낙 또는 공법상의 처분이므로 최고가매수신청인의 그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민사집행법 2051항이 매각을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 의한 별도의 처분 내지 의사표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러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지급하고 매각을 종결시키거나 민사집행법 49조의 서류를 제출하여 매각을 저지할 수 있다.

 

매각불허가사유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집규 1472항 단서).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매각이 공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있음에 비추어 매각을 거부함에는 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고가매수신청인에게 매수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미달하는 최고가매수신청 등에 대하여는 매각을 거부하고 매각기일을 속행(또는 연기)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최고가매수신청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도 집행관의 재량으로 매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또 값비싼 물건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200조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평가액에 미달하는 매수신청에 대하여는 매각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각기일을 속행(또는 연기)하여 평가액을 낮춘 후 다시 매각함이 타당하다.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위와 같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집행관은 반드시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매각조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사유로 매각을 거부할 수 없다.

집행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할 수 있다.

 

매각은 압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인 때에는 매수신청이나 매각의 고지 역시 무효로 된다.

매수신청인에게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도 같다.

, 최고가매수신청인 이외의 자에게 매각을 고지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여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이 있을 때에도 매각고지의 효력은 상실된다.

 

(9) 매각의 중지

 

여러 개의 물건이 압류된 경우에 이를 순차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민집 207조 본문).

 

위 규정은 성질상 개별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괄매각(민집 1972항 및 1013항 단서)을 할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여기의 채권자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받을 자, 즉 집행채권자, 이중압류채권자(민집 215),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민집 217) 및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된다. 채권액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 22011), 민사집행법 207조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도 이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액 계산에 있어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매각대금영수시, 즉 매각기일까지의 것만을 가산할 것이고 실제로 배당하는 날까지의 것을 가산할 것이 아니다.

 

압류취소와 매각잉여금의 처리

 

매각을 중지한 때에는 아직 매각하지 않은 나머지 압류물에 대하여는 그 압류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의 통지, 압류물의 인도(민집규 142), 불복방법(민집 16) 등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압류취소(해제)의 방법참조.

 

매각을 중지한 경우 이미 실시한 매각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상하고도 잉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할 것이지만,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한 때에는 집행관은 공탁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207조에 위반하여 매각을 속행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매각이 종료된 이후에는 집행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매각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매수인은 적법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10) 매각의 불성립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이 없거나 신청가격이 낮아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잉여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연기하며 매각을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신기일을 정할 것이다.

 

그러할 가능성이 없으면 민사집행법 1883항에 따라 압류를 취소하여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든가(무잉여압류금지) 또는 민사집행법 214조에 따라 특별현금화방법을 취할 수 있다.

 

10. 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1) 총 설

 

유체동산경매에 있어서는 부동산경매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진다.

 

(2) 대금의 지급

 

대금의 지급시기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집규 1491항 본문).

이는 민사집행법 2052, 3항 후문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경매기일의 마감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금지급일의 지정

 

다만, 집행관은 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고(민집규 1492), 이 경우 집행관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을 공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4616).

 

매수신고의 보증

 

이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매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매수신고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이며,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6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규 1493).

따라서 금전,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은행등과의 사이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민집규 64조 단서).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사집행규칙 64조 부분 설명 참조.

 

집행관은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4616).

 

매수신고보증의 대금충당

 

매수신고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민집규 1494).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도 금전에 준하여 처리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지급일에는 잔액인 매각대금과 매수신고보증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매수신고보증이 민사집행규칙 643호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205조에는 민사집행법 1424항과 달리 잔액 지급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민사집행법 2052항에서 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대금의 지급

 

집행관은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민집규 1497).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불가분채무이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과 집행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의 배당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매각대금은 집행관에게 지급한다. 집행관은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영수하며, 영수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민집 208).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재매각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면 재매각한다(민집 2053).

 

매수인의 차액의 부담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하고(민집규 1495항 전문), 나머지는 전의 매수인에게 반환된다. 다만, 몰취될 부분은 다시 매각을 실시한 결과 새로운 매수인 및 매수가액이 정하여지기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전액을 재매각의 실시가 종료할 때까지 반환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이 발생한다. 그리고 만약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보증의 액이 양 매각가액의 차이보다 적은 때에는 보증 전액이 매각대금으로 산입되며,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2054항에 의한 책임이 전의 매수인에게 여전히 남게 된다.

 

보증반환청구권의 상실

 

위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1495항 전문에 따라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을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할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 가운데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집규 1495항 후문). 민사집행법 2054항 후단은 재매각의 경우 전의 매수인은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다만 그 회수권의 행사주체에 관하여는 집행관이라는 설과 채권자 또는 채무자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보증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1495항 후문에 의하여 그 부담이 이루어진다.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의 매수인은 보증금의 전액이 몰취되지만(민집 1384항 후단) 동산의 경우는 매각대금에 포함되는 부분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이 보증금액 가운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은 다시 매각을 실시한 결과 새로운 매수인과 매수가격이 정하여지기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매각의 실시가 종료할 때까지 그 전액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

 

매수신고의 보증의 현금화

 

매수신고의 보증이 민사집행규칙 643호의 문서(은행 등과의 사이에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의 현금화방법은 집행관이 은행등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1495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액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최고하여(민집규 1496), 최고된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위 지급의 최고는 그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결정된 뒤에 하여야 할 것이다.

 

(3) 목적물의 인도

 

집행관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상환하여) 매각물을 매수인(최고가매수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집 2052). 인도는 매각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이전하는 것이다. 집행관은 어느 누구의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점유개정(민법 189)이나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190)에 의한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였음에도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관을 상대로 그 인도를 소구(訴求)할 수는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로 다툴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고도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체에 해당하여 집행관은 공탁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매각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는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4)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유체동산호가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시기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없지 아니하나 민사집행법 2052항의 규정상 매수인이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등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만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또 매수인이 매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는 집행채권자는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매각절차상의 흠, 예컨대, 압류금지물건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매각을 진행하여 매각한 경우, 매각조건이나 매각일시장소를 잘못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것들은 매각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각의 기초인 압류 자체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매각물이 제3자 소유인 경우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호가경매가 공법상의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면서 매각물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호가경매의 사법상의 매매로서의 성질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고 제3자 소유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며, 민법 578, 5802항 등은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후설에서는 매수인은 민법상의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후설이 다수설이나, 판례 중에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목재를 압류하여 경매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이 사건 목재에 관한 피신청인(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점유한 후 다시 피고(매수인)에게 인도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목재에 관한 점유권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목재가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하든가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정지를 하여 두지 아니한 이상 이미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인도강제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 집행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대판 1972.4.25. 7252)고 하여 전설에 따른 듯한 것이 있다.

 

경매에는 담보책임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민법 578, 5802).

 

11. 호가경매조서의 작성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실시한 때에는 호가경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10). 호가경매조서는 집행관의 집행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하고 그 절차가 적법,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기재의 오류나 흠은 매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호가경매조서에는 민사집행법 102항 각호의 사항과 민사집행규칙 6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매수인의 표시매수신고가격 및 대금의 지급 여부(1), 민사집행법 2061항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배우자의 표시(2),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3),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과 매수인의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4) 등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1501).

 

그 밖에 본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특별매각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도 조서에 적어야 한다.

 

호가경매조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지방법원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사 건 : 20 ( )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행권원 :
청구금액 : 원금 원, 이자 원
경매기일 : 20 . . . :
경매장소 :


1. 위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의 압류물건을 다음과 같이 경매하였다.
고 지 사 항
. 매각허가는 최고가매수신고액을 3회 부른 후에 한다.
. 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한다.
. 매수인은 매각기일의 마감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각물의 인도를 구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그 물건을 매각한다.
. 전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이건 압류물건은 일괄하여 매각한다.
2. 매수신고인 외 명이 별지 목록과 같이 매수신고하였다.
3. 별지 목록에 기재한 최고가매수신고액을 3회 불렀으나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므로(있으나 채무자의 배우자로부터 우
선매수신고가 있으므로), 그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정하고, 그 이름과 매수신고액을 고지하였다.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각물을 인도하고,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매각대금 금 원
금 원 배우자 에게 교부
. 집행비용 금 원 내역 경매수수료 금 원
감정수수료 금 원
노 무 비 금 원
여 비 금 원
. 배당할 금액 금 원
금 원 채권자 에게 교부
금 원 배당요구자 에게 교부
. 잔여금 원 채무자에게 교부
5. 위와 같이 이 건 채무액이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그 영수증과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
6. 이 절차는 같은 날 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 . . .
집행관 ()
매수인 ()
채권자 ()
채무자 ()
참여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주소

: 1.여러 개의 물건이 개별적으로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압류목록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2.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3”항 다음에 매각금액은 금 원이나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200 . . . : 를 배당협의기일로 정하였다.”라고 기재하고, “4”항과 “5”항을 삭제한다.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480) 부록 제22-32

 

경 매 목 록
번호 경매물품 규격 수량 평가액 매각가격 매수인 비고
1






2






3






4






일괄매각


일괄매각을 한 경우에는 그 매각가격과 매수인은 하단의 일괄매각란에만 기재한다.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480) 부록 제22-33

 

매수의 신청이 없거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금은붙이에 관하여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는 신청이 있었던 매수신고가격 중 최고가격을 적어야 한다.

 

집행관은 매수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에게 호가경매조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502). 호가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1023호의 집행참여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두거나, 그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두는 것이 호가경매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수인 등의 서명날인은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민집규 62).

 

위 민사집행규칙 1502항은 민사집행법 103, 1162항 후문, 민사집행규칙 1238항 등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12. 재매각

 

()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2053). 재매각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게을리한 효과로서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205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은 지급하였으나 물건의 인도청구만을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매각할 것이 아니다.

 

() 재매각의 절차는 전의 매각과 동일하다. 따라서, 재매각에 있어서도 집행관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확보되고, 매각할 물건을 일일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의 매각에서 특별매각조건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유예되어 목적물이 전의 매수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전의 매수인에 대한 제재

 

재매각절차 참가금지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한다(민집 2054항 전단).

 

부족액의 부담재매각의 매각대금이 전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전의 매수인은 그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민집 2054항 후단). 부족액 부담의무의 성질은 실체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재매각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은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가, 전의 매수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전의 매수인이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매수신고의 보증(또는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도 같다)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증(또는 보증금)은 전의 매각대금과 뒤의 매각대금의 차액을 한도로 재매각의 매각대금에 산입한다(민집규 1494, 5항 전문). 그러나 유체동산경매에는 민사집행법 1384, 14713호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보증금 중 전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차액을 넘는 부분은 매각절차의 종결 후에 전의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민집규 1495항 후문의 반대해석에 의하여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른다).

 

재매각절차에서 보다 고가로 매각되었어도 전의 매수인이 그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