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유체동산압류물의 입찰》
1. 입찰의 의의
동산의 매각방법은 호가경매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입찰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민집 199조, 민집규 145조 내지 151조). 입찰이라 함은 각 매수신청인이 서면(입찰표)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여 그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낙찰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동산집행에 있어서 입찰은 압류물의 평가액이 고액인 경우, 호가경매의 방법으로는 일반인의 참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행하여질 수 있다. 이러한 매각방법의 선택은 집행관의 재량사항이다.
2. 기일입찰
유체동산집행에서는 유체동산의 성질상 부동산과 달리 입찰방법 중 기간입찰제도는 채택하지 아니하고, 기일입찰제도만 채택하고 있다. 기일입찰이란 집행관이 실시하는 입찰기일에 입찰을 시킨 후 개찰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집규 151조 1항). 즉, 입찰장소에서 입찰자에게 봉함한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민집규 151조 2항, 3항, 62조, 65조, 66조). 집행관이 입찰기일을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51조 3항, 147조 1항).
집행관은 소속 법원 안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민집규 151조 3항, 147조 3항, 민집 108조),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민집규 151조 3항, 57조 1항).
3. 매수의 허가
개찰이 끝난 때에는 집행관은 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인의 이름․입찰가격 및 그에 대하여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51조 2항). 다만,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집규 151조 3항, 147조 2항 단서). 동산입찰에서는 집행관이 매각의 주체이므로 부동산의 기일입찰과 달리 집행관이 매수의 허가를 한다. 그 밖의 나머지 사항들은 부동산 기일입찰에서의 절차와 동일하다.
4. 부동산에 있어서 기일입찰 등 규정의 준용
유체동산에 대한 입찰절차에는 부동산의 기일입찰에 관한 규정과 유체동산의 호가경매에 관한 규정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민집규 151조 3항).
즉 매각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확인(민집규 57조 1항), 기일입찰의 방법(민집규 62조), 입찰기일의 절차(민집규 65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민집규 66조), 입찰기일의 지정 등(민집규 145조), 입찰공고의 방법 등(민집규 146조), 매각조건의 고지(민집규 147조 1항),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수 불허가(민집규 147조 2항 단서), 매각할 동산의 열람(민집규 148조), 대금의 지급 및 매수신고의 보증(민집규 149조), 입찰조서의 기재사항(민집규 150조)에 관하여 준용하므로 각 그 부분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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