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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물의 특별현금화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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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유체동산압류물의 특별현금화방법

 

1. 은붙이의 현금화

 

() 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민집 209조 전문). 은붙이라 함은 금은의 세공물, 금 또는 은을 재료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 또는 은의 합금물은, 그 함유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금은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은붙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보석 등의 귀금속이라 하더라도 금은 이외의 것은 민사집행법 2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붙이는 원래 값비싼 물건에 속하므로 그 매각에 앞서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일반적 평가 외에, 은 자체의 시장가격, 즉 금 또는 은의 양 및 금속으로서의 가치를 별도로 감정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은붙이의 시장가격에 의한 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다.

 

() 은붙이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그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매각조서에 적은 후,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민집 209조 후문).

이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은 통상의 매각과는 다르므로 매각장소나 공고(민집 203)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성질상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이나 호가경매는 다같이 압류물의 현금화방법이므로 대금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민집 205), 매각의 한도(민집 207), 매각대금영수의 효과(민집 208), 채권자의 매각의 최고(민집 216), 배당요구(민집 217조 내지 221) 등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에 관하여는 호가경매에 준하여 매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은붙이는 귀중품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고(집행관법시행규칙 18), 따라서 그 장소는 집행관 사무실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매각조서는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의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면 되고, 그 문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은붙이매각조서
사 건 : 20 ( )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행권원 :
청구금액 : 원금 원, 이자 원
경매기일 : 20 . . .
경매장소 :


1. 위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압류물건을 다음과 같이 경매하였다.
고 지 사 항
. 매각대금은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이어야 한다.
. 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한다.
. 은의 시장가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매수인은 매각기일의 마감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각물의 인도를 구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그 물건을 매각한다.
. 전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신청하는 자가 없으므로 위 압류물을 위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하였다.
3. 매수신고인 이 매수신고하였다.
4. 최고가매수신고액을 3회 불렀으나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므로(있으나 채무자의 배우자로부터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므로), 그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정하고, 그 이름과 매수신고액을
고지하였다.
5.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각물을 인도하고,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매각대금 금 원
금 원 배우자 에게 교부
. 집행비용 금 원 내역 경매수수료 금 원
감정수수료 금 원
노 무 비 금 원
여 비 금 원
. 배당할 금액 금 원
금 원 채권자 에게 교부
금 원 배당요구자 에게 교부
. 잔여금 원 채무자에게 교부
6. 위와 같이 이 건 채무액이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그 영수증과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
7. 이 절차는 같은 날 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 . . .
집행관 ()
매수인 ()
채권자 ()
채무자 ()
참여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주소

: 1. 여러 개의 물건이 개별적으로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압류목록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2.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3”항 다음에 매각금액은 금 원이나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200 . . . : 를 배당협의기일로 정하였다.”라고 기재하고, “5”항과 “6”항을 삭제한다.

() 민사집행법 209조의 규정은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집행당사자의 합의가 있은 때에는 금은붙이라도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하로 매각할 수 있다.

 

위 조항은 공익적 규정은 아니므로 집행관이 여기에 위반하여 금은붙이를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하로 매각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더라도 집행관이 불법행위책임을 짐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각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유가증권의 현금화

 

. 총 설

 

유가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바(민집 18923),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중 집행관이 압류한 것으로서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민집 210).

 

구체적으로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의 지시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과, 무기명식의 수표, 국채(국채법 51), 지방채, 공채, 사채(상법 478) 등 무기명채권증권이 여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외국의 정부, 공공단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무기명주권(상법 357),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업법 6),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따위도 무기명증권에 해당한다. 외국화폐가 여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나, 민사집행법 210조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국채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국채의 이전에는 등록을 요하므로(국채법 52, 6) 등록국채는 이른바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행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민집 233)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그러나 철도수화물인환증, 휴대물예치증, 은행예금증서, 적하수도증, 옷표나 신표 따위의 면책증권(민법 526)과 차용증서 등의 증거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채권집행의 방법이나 민사집행법 210조의 현금화방법을 취할 수 없다.

 

. 현금화하기 전의 보존행위

 

집행관은 위 유가증권 중 특히 어음, 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민집 2121). 이 규정은 압류물의 보존에 관한 민사집행법 198조의 특칙에 해당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가증권은 어음과 수표가 대표적이고 그 밖에 우편통상환증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급제시 등

 

위와 같은 어음, 수표 등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은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서, 채무자에 갈음하여, 각각의 방식에 따라 인수제시 또는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우편환증서, 우편대체법상의 지급증서 등의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우편환법 16, 우편대체법 27).

인수제시, 지급제시 또는 지급청구의 결과 지급인이 지급하면 이를 영수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거절증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서류(민집 49)의 제출에 의해 집행절차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중에도 같다. 지급인이 지급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화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미완성의 어음, 수표에 대한 백지보충의 최고

 

어음이나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백지로 된 어음이나 수표도 유가증권으로서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압류한 경우, 집행관은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식어음으로 보며(어음법 22, 762),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보게 된다(어음법 23, 4, 763, 4, 수표법 22, 3). 그리고, 판례는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고{대판() 1998.4.23. 9536466}, 수표면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9.8.19. 9923383}고 함으로써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외의 요건흠결이 있을 때에는 제시를 하더라도 지급인의 은혜적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한편, 집행관 스스로 백지를 보충할 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2122항은 이러한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백지보충을 최고하도록 하였다.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최고하는 기한은,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의 만료 이전으로서 집행관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한에 실권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그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매각이 종료되기 전에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최 고 서
사 건 : 20 ( )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미완성의 어음을 압류하였는바, 그 어음의 기재사항을 20 . . .까지 우리 집행관 사무소로 출석하여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집행관 ()
귀하

 

채무자가 백지보충의 최고를 받더라도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채무자가 최고를 받고도 백지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백지인 채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고, 매수인이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무자가 백지보충을 하지 아니한 채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집행관의 제시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수취인란이나 발행일자가 백지인 경우 등, 거래의 실정이 일반적으로 백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채 인수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일응 제시를 하여 봄이 바람직하다. 백지보충이 없는 채로 제시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어음, 수표를 현금화할 가능성이 없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집행법 1883항의 무잉여압류금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가 집행관의 최고에 따라 백지를 보충한 때에는 그 취지 및 보충의 내용을 집행조서에 명백히 하여 둠이 바람직하다.

 

.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현금화

 

주식회사의 주권, 국채나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시장이 형성되어 객관적인 거래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민집 210조 전단).

압류지에 거래소 또는 시장이 없더라도 신문이나 방송, 전화를 이용한 조회에 의하여 동일한 경제권에 속하는 근접지의 거래시세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위 매각방법은 집행관이 자유재량으로 적절한 매각방법을 택하여 현금화하는 것이므로 매각일시, 장소와 공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202, 203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 2052항은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 매각의 종료시, 즉 매각대금의 지급과 유가증권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매각일시나 매각가격을 지정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을 신청하더라도 집행관이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위 매각은 증권업자에게 유가증권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은행에 외국통화의 매각을 의뢰하는 것과 같이 중개인을 통하여 매각하여도 무방하다. 이때에는 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와 공과금을 뺀 잔액이 매각대금이 된다.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현금화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집행법원의 명령(민집 214)이 없는 한 반드시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하고 호가경매나 입찰할 것이 아니다. 위 매각시에는 그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그 문례는 다음과 같다.

 

[문 례]

유가증권매각조서
사 건 : 20 ( )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행권원 :
청구금액 : 원금 원, 이자 원
경매기일 : 20 . . .
경매장소 :


1. 위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다.
- 고 지 사 항 -
.유가증권의 가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 성립된 당일의 시세에 의한다.
. 매각대금은 증권인도일에 증권과 서로 맞바꾸어 지급한다.
2. 위와 같은 조건으로 ○○증권주식회사에 매각을 위탁하고 위 회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3. 수탁회사가 20 . . .상장에 의한 매각대금 및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산한 후 증권을 인도하고,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매각대금     
위탁수수료     
거래세     
집행비용     
배당할 금액     
    원 채권자 에게 교부
    원 배당요구자 에게 교부
잔여금     원 채무자에게 교부
4. 위와 같이 이건 채무액이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그 영수증과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 . . .
집행관 ()
채권자 ()
채무자 ()
수탁자 ○○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가증권목록]

번호 매 각 물 수량 매각가격 매수인 비 고
1 ○○주식회사 주권
액면금 원
주권번호 제 번 내지 제 번
명의인 채무자



 

.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현금화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의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민집 210조 후단). 이와 같이 일반현금화방법에 의하게 되어 있지만, 집행관으로서는 집행당사자로 하여금 민사집행법 214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 그 명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음, 수표 등의 지시증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액면가를 현금화의 기준으로 할 것이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지급거절된 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액면가보다 감액하여 매각하여야 할 것이다.

 

. 현금화 이후의 조치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민집 211). 집행관이 고유의 권한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의 명령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배 서

 

무기명식유가증권을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의 지급과 서로 맞바꾸어 매수인에게 그 유가증권을 인도함으로써 증권에 표창된 권리가 완전히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시증권의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보통의 어음, 수표와 같이 그 권리의 이전에 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한 후 매수인에게 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스스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배서할 필요가 없음이 당연하다.

 

배서방법은, “민사집행법 2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 ○○○에 갈음하여 매수인 ○○○를 위하여 배서한다와 같이 적고, 집행관이 그 위치를 표시하여 기명날인하면 될 것이다. 이 배서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는 것이므로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및 담보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어음, 수표 등의 선의취득 및 인적항변절단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담보적 효력에 있어서는, 원래 배서를 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지며 집행관이 지는 것은 아니다.

 

, 기한후배서인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다.

 

명의개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으로는 기명주식(상법 337), 기명사채(상법 479) 등이 있다.

주권(株券)은 교부에 의하여 이전되므로(상법 336) 명의개서가 필요 없다. 명의개서는, 기명주식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하는 것이므로(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複本)에 기재한 때에는 위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법 3372), 집행관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 청구서에는 배서에 준하여,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표시하고 민사집행법 21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양도인인 채무자에 갈음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는 취지를 적고 집행관의 직위를 표시하여 기명날인하면 될 것이다.

이 청구서에는 매각조서 또는 호가경매조서 등과 같은 권리이전의 원인서류를 붙여야 한다. 명의개서청구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사 건 : 20 ( )
채 권 자 :
채 무 자(명의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매각조서등본에 표시된 귀사 발행의 주식을 매각하였던바, 아래에 적은 매수인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위 주식을 매수인 명의로 명의개서할 것을 청구합니다.
매수인 이름
주소
20 . . .
집행관 ()
주식회사 귀중

 

 

3.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 총 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2141).

 

유체동산의 현금화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매각방법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199조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류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매각에 의한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호가경매나 입찰의 방법으로는 고가로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14조는 그러한 경우에 절차를 달리 한 매각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음으로써 압류물이 적정하게 현금화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는 특수한 기계류나 고가의 수집품 등과 같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총포, 화약류, 독극물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이나 허가가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을 현금화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신청인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은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행관이나 매각에 참가하여 압류물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 등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들의 신청은 집행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특별현금화명령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함에는 구하고자 하는 현금화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압류 이후 매각에 의한 경매종결 이전에 하여야 함은 성질상 당연하다.

 

매각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화함으로써 보다 고가로 현금화되는 것이 기대되거나 현금화가 보다 쉽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일단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시도하여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특별현금화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할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 관할과 재판

 

특별현금화명령의 관할은 압류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집 3, 21).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민집 32),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2). 이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민집규 72) 외에, 집행관에게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은 재판에 앞서 민사집행법 162항을 유추하여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흔히 채무자의 신청은 집행절차의 지연책으로 이용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2142).

 

[문례]

○ ○ 지 방 법 원
  
  : 20 타기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 청 인(배당요구채권자) :
채 권 자 :
채 무 자 :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지방법원 20 가단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로 운반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에게 매각할 수 있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1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사   󰂙

: 특정인에 대한 임의매각을 명하는 경우

 

 

. 특별현금화의 방법

 

법정기간이 지나기 전의 매각민사집행법 20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압류일부터 1주가 지나기 전에 매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매각대금의 지급 또는 압류물인도의 유예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각결정기일 이후로 대금지급을 유예하거나 대금지급 없이 압류물을 먼저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최저매각가격 또는 최고매각가격의 지정은붙이나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최저매각가격 또는 최고매각가격을 지정하여 매각가격의 한계를 정할 수 있다. 또 통제가격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통제가격으로 임의매각시키거나 그 가격을 최고매각가격으로 정하여 그 이하로 호가경매 또는 입찰을 시키고, 같은 가격의 호가경매신청 또는 입찰이 있을 때에는 추첨방식에 의할 것 등을 명할 수 있다.

 

매수신청인의 자격제한독극물총포화약류 등과 같이 판매 또는 소지에 제한이 있는 물건의 현금화에 있어서는 매수신청인을 법령상의 일정한 허가나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집행관에 의한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민사집행법 209조 후문, 210조 전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으로 하여금 호가경매나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각도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집행행위이므로 집행관은 호가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10조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매각대금은 강제집행의 결과 생긴 매각대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관이 이를 영수하면 민사집행법 208조에 정한 지급의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목적물의 인도는 호가경매나 입찰에서의 목적물의 인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매수인에게 목적물이 인도되었을 때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의해 집행은 종료된다.

 

채권자에 대한 압류목적물의 양도채권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241조의 양도명령에 준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대금으로 압류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양도명령은 성질상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양도명령을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신청한 대금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양도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대금이 채권액 이하인 때에는 채권자의 대금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은 압류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집행이 종료되고, 그 대금이 채권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의 채권액 초과분의 대금지급과 서로 맞바꾸어 압류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집행이 종료된다.

 

. 압류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현금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민집 2031항 단서)가 없더라도 법원은 압류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 면지역은 읍) 이외의 장소에서 매각하게 할 수 있다.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33, 135, 138조의 각 규정과의 균형상, 특별현금화명령으로 압류지 이외의 장소를 매각장소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집행관의 관할구역 또는 집행법원의 관할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집행관 이외의 제3자에 의한 현금화(위탁매각)

 

법원은 집행관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을 위임하거나 이에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컨대, 공증인, 매각의 경험이 있는 사람, 부동산업자, 은행 또는 골동품상 등에 위임하는 것이 집행관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보다 고가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2141항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자에 의한 현금화방법을 굳이 호가경매나 입찰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매각에 의한 현금화도 허용할 것이다. 이 명령을 받은 제3자는 집행관을 대신하여 압류물을 호가경매나 입찰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고, 대금을 영수하며,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게 된다. 3자는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현금화와 그에 부수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매각대금의 채권자에의 교부, 배당 또는 공탁 등은 행할 수 없고, 이는 집행관에게 유보되어 있다. 현금화를 실시하는 제3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집행비용에 산입된다. 따라서 제3자의 매각대금에서 스스로 지급받을 수수료 그 밖의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