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산권집행】《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8 참조]
⑴ 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부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종래 양도가 가능하던 ‘1970. 8. 31. 이전에 가입계약된 전화사용권’, 이른바 ‘백색전화(白色電話)’의 양도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그 양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그러나 주식회사 케이티(KT)의 실무에서 사실상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⑵ 1970. 9. 1. 이후에 가입 계약된 전화에 대하여는 원칙상 전화사용권 자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화가입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한 전화설비비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 즉시 설비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케이티(KT)의 실무는 위 1970. 9. 1. 이후 가입계약된 전화에 대하여도 승계 또는 명의변경의 형식으로 사실상 그 양도를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또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
⑶ 종전에는 전화설비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전화사용권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녔고, 실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하나, 이제는 실무상 쉽게 접하기 어렵다.
양도가능한 전화의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다른 실무서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된다.
II.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1. 총 설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은 종래 양도가 가능하던 1970. 8. 31.이전에 가입계약된 전화사용권의 양도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그 양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으나, 주식회사 케이티(KT)의 실무에서 사실상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일반전화이용약관 18조) 종래 양도가 가능하던 전화에 대한 사용권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1970. 9. 1. 이후에 가입계약된 전화에 대하여는 전화사용권 자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화가입계약해지를 조건으로 한 전화설비비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 즉시 설비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양도가능한 전화의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간략히 본다.
2. 압 류
(1) 전화사용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의 방식은 채권압류명령신청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 가입전화의 설치장소, 그 가입전화가 양도가능한 사실에 관하여 가입전화의 소관 전화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電話加入證明書) 그 밖의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또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의 등기부등(초)본을 붙여야 한다.
(2) 집행법원은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다.
압류명령의 내용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에 준한다(민집 251조, 227조).
다만 가입전화사용권의 특성에 비추어 채무자에 대한 영수의 금지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의 금지는 의미가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와 제3채무자에 대한 사용권명의변경금지를 명하면 충분하다.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케이티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와 대표자인 사장의 이름 및 소관 전화업무취급국을 덧붙여 적는 것이 상당하다.
압류명령의 주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화사용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위 전화사용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고로 명의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전화사용권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식이 될 것이다.
전화사용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일반원칙에 따라 중복압류가 가능하다.
(3) 압류명령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특히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소관전화업무취급국으로 함이 상당하다.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의 송달과 동시에 그 후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소관전화업무취급국에 채무자가 당해 전화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취지, 가입자인 경우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날짜, 처분청, 사건번호, 채권자의 이름, 주소, 처분서의 송달일, 전화요금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 등을 회답하여 줄 것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3. 현금화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전화사용권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또는 그 밖의 특별현금화방법(민집 241조)을 신청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현금화방법을 집행법원이 정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1) 양도명령
양도명령은 전화사용권을 집행관 또는 적당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 그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압류나 배당요구 등으로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발령하기는 어렵다.
양도명령의 신청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압류명령기록에 합철한다(송민 91-1).
집행법원은 평가한 결과 수 개의 압류 전화사용권 중 일부로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초과압류금지원칙(민집 188조)에 따라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가입권에 대하여는 양도명령을 기각하고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양도명령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한 값이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과 연체전화요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 양도명령이 확정된 후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164조).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그 전화사용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명령에 명시된 양도가액에 상당한 집행채권은 소멸한다.
양도명령의 양식은 특별현금화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예시한 문례를 사용하면 되고, 그 주문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타채 전화사용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기재의 전화사용권을 금 원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방식이 된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평가액에서 집행비용 및 후에 채권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체납전화요금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금액을 적고, 그 금액이 집행채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시키고 양도가액으로는 집행채권액을 적으면 된다.
양도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양도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 등 자기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41조 3항). 양도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효력발생시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민집 241조 4항).
(2) 매각명령
매각명령은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화사용권을 매각할 것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현금화방법이다.
보통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한 매각을 명하게 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임의로 매각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집행관은 법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매각하여야 한다.
매각명령 신청시에 붙일 인지와 기록편성방법은 양도명령의 경우와 같다.
집행법원은 압류된 전화사용권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안 되고, 집행관도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전화사용권을 매각하여서는 안된다(민집규 165조 1항, 2항). 따라서 법원은 무잉여압류 여부, 초과압류의 여부(민집 188조 2항)를 알아보고 매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매각명령 전에 전화가입권을 적당한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관에 의한 매각에는 최저매각가격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집행법원은 그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이나 매각액으로 정할 수 있다.
매각명령의 양식은 특별현금화방법에서 예시한 문례를 사용하면 되고, 그 주문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타채 전화사용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기재의 전화사용권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는 방식이 된다.
매각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매각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65조 4항). 매각대금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취급점인 은행에 납부한다.
매각대금이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소관 전화업무취급국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당해 전화사용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여부를 조사하고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의 송부를 촉탁한 뒤 민사집행법 25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절차를 실시한다(민집 252조 3호).
(3) 그 밖의 특별현금화방법
집행법원은 특정의 제3자(전화중개상 등)로 하여금 전화사용권을 임의로 매각하게 하거나 평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 251조, 241조 1항). 채권자가 그 현금화방법을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는 물론 현금화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현금화방법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현금화방법이 전화사용권의 현금화방법으로는 적당치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량으로 적당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민집 241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