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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각종 부과처분에서의 납세(납부)고지서관계 및 그 심리방법 - 고지서상의 하자는 그 효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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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각종 부과처분에서의 납세(납부)고지서관계 및 그 심리방법 - 고지서상의 하자는 그 효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각종 부과처분에서의 납세(납부)고지서

 

1.하자의 효력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7830 판결)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고(무효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임), 개발부담금(대법원 1994. 3. 25. 선고 9319542 판결), 변상금(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2239 판결) 등도 마찬가지다(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5101 판결 참조).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12347 전원합의체 판결).

 

2. 납세고지서 제출 확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를 확인하여야만 분할 또는 연대관계 등을 잘못 표시한 오류는 없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 반드시 납세고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고지서는 쟁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 문서이므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통상 참여사무관이 확인 후 보정명령을 작성하여 결재 올리고 있다).

 

3. 하자 치유

 

불복신청 전에 정정통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치유되지만(대법원 1995. 2. 14. 선고 9414216 판결, 2001. 3. 27. 선고 998039 판결), 불복신청 후에는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393 판결, 1988. 2. 9. 선고 83404 판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불완전하게 표시되어 있더라도, 과세예고통지서나 부담금예정통지서에 납세(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당해 처분이 위법하지 않게 되므로,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여야 한다.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당해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2조에서 정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신청을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제처분시 제척기간 도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처분을 요구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