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민사집행>】《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① 원고들은 2011.7.22.삼◑◑◑니어링의 굴▽조합에 대한 손실보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3,353,544,186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굴▽조합의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② 굴▽조합은 위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하여 해방공탁금 13,353,544,186원을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③ 원고들은 2013.9.5.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서 굴▽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손실보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5,539,398,811원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④ 피고는 삼◑◑◑니어링에 대하여 이미 갖고 있던 용역비에 관한 2009.1.5.자 조정조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3.9.17.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ㆍ추심하는 취지의 위 제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⑤ 피고는 삼◑◑◑니어링에 대한 위 조정조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3.10.2.삼◑◑◑니어링이 굴▽조합에 대하여 위수탁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금전반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라 삼◑◑◑니어링이 굴▽조합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을 압류ㆍ추심하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⑥ 원고들은 2013.10.7.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굴▽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ㆍ추심하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6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⑦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은 위 ①의 가압류와 위 제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0. 15. 불수리 결정되었다.
⑧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10.16. 위 ①의 가압류와 위 제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제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함(이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라 한다)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2.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및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이때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인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
[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3. 판결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으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4. 판례 해설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의 원칙적인 강제집행방법으로서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한편, 우리 민법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제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 기능뿐만 아니라 간이 · 신속한 집행절차로서의 기능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압류명령등을 받은 채권자와 민법에 근거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사이에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 이러한 경합 ·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은 다수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 · 공탁 · 배당 등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상 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위채권자가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봉쇄한 채 전부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일정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대위채권자의 채권자에게까지’ 또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게까지’ 법률관계가 확장된 경우에 관하여도 판시하고 있다.
원고들이 삼◑◑◑니어링을 대위하여 삼◑◑◑니어링의 굴▽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지만,삼◑◑◑니어링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가 제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삼◑◑◑니어링의 굴▽조합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그 압류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은 더 이상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즉 삼◑◑◑니어링의 굴▽조합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제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제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기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없으며, 나머지 채권가압류만으로는 배당이 개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는 부적법하여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그러한 부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