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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의 산정】《각종의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6.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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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의 산정】《각종의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인지규칙 12).

소의 종류

소송목적의 값

1.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값(인지규칙 10, 11조 참조)

2. 증서진부확인의 소

유가증권그 값(인지규칙 94)1/2

기타증서200,000(인지규칙 94)

3.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

4.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값의 1/2

소의 종류

소송목적의 값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목적물건 값의 1/2

 

 

 

 

목적물건 값의 1/3

목적물건의 값

6.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값의 1/3

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의 1/3

8.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값

9.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값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위 표 9호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를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상회복청구가 병합하여 청구된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값은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값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 된다.

 

2.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에 규정된 값 또는 기준에 의한다(인지규칙 13).

소의 종류

소송목적의 값

1. 소유권이전등기

목적물건의 값

2.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 지상권, 임차권

. 담보물권, 전세권

 

. 지역권

 

목적물건 값의 1/2

목적물건의 값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승역지 값의 1/3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값의 1/2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값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값의 1/2

5.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목적물건의 값의 1/10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위 표 4호 나.목에 따라 목적물건 값의 1/2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위 표 4호에 따라서 가등기말소의 원인에 따라 나누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것이다.

예컨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목적물건의 값의 1/4(1/2×1/2)이 될 것이다.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하여 가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 측에서 제기하는 등기인수청구소송은 보통 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를 면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세에 상당하는 금액(목적물건의 값의 1/10)으로 정하고 있다.

 

3.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법 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인지규칙 14).

 

4. 회사 등 단체관계소송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인지규칙 151), 그 밖에 회사설립무효취소,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취소, 신주발행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며(인지규칙 152),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상법상의 소에 준하는 소송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인지규칙 153).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5천만 원으로 한다(인지규칙 18조의2 본문). <단서 조항 있음>

 

5. 집행법상의 소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에 규정된 값 또는 기준에 의한다(인지규칙 16).

소의 종류

소송목적의 값

1.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 중재판정취소의 소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값의 1/2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값

소의 종류

소송목적의 값

2.집행문 부여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값의 1/10

3.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값

4. 3자 이의의 소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값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값

5. 배당이의의 소

배당증가액

6. 공유관계부인의 소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 물건값의 1/2

 

 

6.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에 규정된 값 또는 기준에 의한다(인지규칙 17).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값의 1/3.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값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

 

그러나 위 단서의 규정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각 청구 별로 그로써 원고가 얻을 값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에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는 것일 뿐,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1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합산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병합된 각 청구 별로 먼저 위 단서를 적용하여 값을 계산하되, 그 후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한 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30억 원을 넘더라도 그 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 물건값의 1/3.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 물건값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7. 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재산권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인지규칙 17조의2), 그 소송목적의 값을 1억 원으로 간주한다(인지규칙 18조의2 단서).

 

8.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인지규칙 18), 그 소송목적의 값을 1억 원으로 간주한다(인지규칙 18조의2 단서).

 

9. 회생채권 등 확정에 관한 소

 

회생채권회생담보권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회생법원파산법원개인회생법원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