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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의 산정】《상소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6. 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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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의 산정】《상소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소제기시 상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산출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기준에 관하여는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인지규칙 25).

 

부대항소 또는 부대상고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인지규칙 26조 본문).

다만, 반소의 제기를 위하여 부대항소하는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의 변경을 위하여 부대항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인지액의 1.5배액으로부터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규칙 26조 단서, 인지법 4, 5).

 

1개의 상소장으로 불복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별개의 상소장으로 상소한 때에는 독립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한다(인지규칙 24조 참조).

판결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소송물로 보고 인지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11 판결).

또한, 양쪽 당사자가 상소한 경우에는 각각 그 불복범위 내에서 별도로 상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여 첩부인지액을 산출하여야 함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