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의 산정】《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합산의 원칙, 민소 27조 1항, 인지규칙 19조). 소의 주관적 병합이든 객관적 병합이든 불문한다.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와 그 피보전채권인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는 것이 실무이다.
2. 흡수주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흡수주의, 인지규칙 20조).
예컨대, 소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본래의 청구와 대상(代償)청구의 병합,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동일한 권원에 기하여 확인 및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 선택채권의 경우 등에는 가장 다액의 청구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또한, 동일한 목적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각각 별개로 계산한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7. 자 98마938 결정).
그리고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송인들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면 된다.
이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인지를 계산, 첩부하면 시험소송이나 남소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측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요건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고, 피고측 공동소송의 경우와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흡수주의가 타당하다.
3. 부대청구․수단청구 불산입의 원칙
가. 부대청구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값은 소송의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부대청구불산입원칙, 민소 27조 2항).
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 청구는 부동산의 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그 임료 등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을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으로 정할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12조 4호를 준용하여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 등 합산액을 그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기 위한 재판예규로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이 마련되어 있다.
이 예규에 의하면, 이자,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민법․상법․어음법․수표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청구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
그러나 채권의 보전 또는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 신용보증기금법 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규정손해금,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는 부대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고,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특정된 금액에서 부대청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며, 부대청구가 독립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나. 수단청구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대지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값이 주된 청구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수단청구불산입원칙, 인지규칙 21조).
4. 비재산권상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간주한다(인지규칙 22조).
1개의 소로써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은 합산함이 원칙이다(인지규칙 23조 1항).
그러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인지법 2조 5항).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써 병합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8. 31.자 94마1390 결정).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그 여러 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과 재산권상의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인지규칙 23조 2항).
5. 여러 개의 소장에 의한 소
앞에서 언급한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에 있어서 합산․흡수․불산입 등의 원칙은 원고가 1개의 소장에 의해 원시적으로 여러 청구를 병합제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설사 병합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더라도 별개의 소장으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소로 제기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여야 한다(인지규칙 24조). 제소 후 소송계속중에 병합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된 소송목적의 값 및 첩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