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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증채무의 부종성>】《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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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증채무의 부종성>】《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 경우에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 주채무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면제된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조항들은 채권자의 권리가 희생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도, 일반 채권자와 구별하여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겠다고 입법자가 결단하여 특별한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위 조항들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이에 채무자를 위한 보증업무를 제공한다는 유사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지만(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정부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받고 있다(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채무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증의 한도에 관해서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30억 원을 한도로 하는데(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8억 원에 불과하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이처럼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이에는 설립목적과 재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인 경우에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주식회사 A는 금융회사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⑵ 이후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⑶ 제1심은 기술보증기금법 37조의3이나 신용보증기금법 30조의3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채무자회생법 250조 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되거나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⑷ 원심 및 대법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기술보증기금법이나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 250조 2항 1호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이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

 

⑴ 관련 조항

 

●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신용보증기금법 30조의3 : 위 기술보증기금법과 동일한 내용임

 

⑵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이다.

 

⑶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⑷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가 주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위 규정이 원고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주채무가 감면된 것과 동일하게 피고의 보증채무도 감면되었다고 다투는 사안이다.

 

⑸ 제1심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등의 입법 경위와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의 보증채무도 감면되었다고 본 반면, 원심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보증채무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유추적용의 필요성이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3.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77-682 참조]

 

가.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⑴ 주채무의 소멸

 

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보증채무의 부종성).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 자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보증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한편,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청구를 인낙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⑵ 주채무에 관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① 주채무에 관한 채권이 양도되고 대항요건이 갖추어지면 보증채무에 관해서는 별도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당연히 함께 이전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그런데 만일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 보증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고 원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문의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이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증인이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무권리자에 대한 변제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변제는 효력이 없다(제470조 참조). 그 경우 보증인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② 주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면 보증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보증채무는 소멸한다(제459조).

 

⑶ 주채무의 시효중단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이는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과가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이와 함께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도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② 이 규정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보증채무가 주채무보다 먼저 소멸하는 것이 반드시 부종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채무와 별도로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시효기간 연장의 효과(제165조)까지 보증채무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③ 한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참조).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나.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⑴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 절대적 효력

 

⑵ 기타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보증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주채무자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조치를 하더라도 주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4.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그 예외 

 

가. 개관

 

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428조 제1항).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제430조).

 

⑵ 보증계약 성립 후 주채무가 변경된 경우 그것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런데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는 것은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그러나 예컨대 변제기 당시에는 주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무자력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⑶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보증채무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이행기 연장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의미하며, 위와 같은 의사가 담겨져 있는 이상 그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되기 전뿐 아니라 이행기가 연장된 후에도 가능하고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09다90924 판결).

 

⑷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주채무인 사채상환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487조 제1항에 의해 10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경우 연대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

 

나. 보증채무의 급부 내용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그것과 동일하다.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에 의한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채무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될 경우에 그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술보증기금법 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30조의3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58-359 참조]

 

가. 보증채무 부종성에 대한 예외

 

⑴ 관련 규정

 

● 채무자회생법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➁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⑵ 위 규정의 취지

 

① 채무자회생법은 보증인의 책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되면 보증채무도 감경되는데, 채무자회생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회사의 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데, 회사가 회생절차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감경된다고 본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자들이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moral risk)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③ 다만,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두어 다시 예외를 인정하였다(즉, 주채무가 감경되면 보증채무도 감경됨).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은 대개 산업상 장려가 필요한 회사(예컨대,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 보증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나. 대상판결의 검토

 

⑴ 대상판결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기술보증기금법 또는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는 것을 법률의 흠결로 볼 수는 없다.

 

⑵ 이러한 사건의 경우 해당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의록이나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해당 내용이 초안에는 있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삭제되었다면 이에 관한 검토를 거쳐 입법적 결단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논거가 될 것이다.

대상판결에 이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법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별다른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기술보증기금법 또는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