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례<파산·회생절차와 소송중단·수계, 보조참가의 이익,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15. 10:56
728x90

판례<파산·회생절차와 소송중단·수계, 보조참가의 이익,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관리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소변경을 한 경우 취소채권자였던 회생채권자의 보조참가 가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12. 10.2021670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00, 105].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 59조 제2),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취소채권자로서 피고(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관리인의 지위에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재항고인은 채무자가 수계한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부인의 소의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취소채권자였던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재항고인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채무자가 관리인 지위에서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종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액반환 의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203715 판결).

 

원물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6771 판결에 따라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 그럼에도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보게 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연동되어, 회생절차에서도 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회생채권과 환취권의 행사 중 어느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는 절차적 불안정이 야기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 396).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265129 판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같은 법 제100, 105)(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37141 판결).

 

 그러나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265129 판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406, 347조 제1항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33656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은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선고 이후에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란 반드시 파산관재인이 새로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기존의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06, 347조 제1항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의 중단과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다.

 채권자취소소송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에게 당연승계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소송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도록 특별히 정한 것이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등 당연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와는 구별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민사소송법 규정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 113조 제1). 파산선고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점(같은 법 제424) 등을 고려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33656 판결).

 

 그 대신 위의 경우 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6조 제2, 347, 113조 제2, 59조 제2).

역시 파산선고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는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꾀하고 있다. 이는 부인권이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33656 판결).

 

 위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예컨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33976 판결).

 

 또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209987 판결).

 

 한편,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중단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고 이후 소송은 부인의 소로서 진행된다.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수계하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33656 판결).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같은 법 제105조 제3, 396조 제3).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265129 판결).

 

 다만 파산·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05073 판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10.  20216702 결정 :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 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안).

 

4. 파산·회생절차와 소송중단·수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82-1484 참조]

 

. 파산ㆍ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어야 함

 

재판 도중에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경우, 그 소송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거나,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소송이면 소송이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단 이후의 처리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권한이 파산관재인·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즉시 소송수계절차가 필요하다. 상대방 등에게 요청하여 신속하게 수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파산채권(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파산채권ㆍ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확정절차의 추이에 따라 달라진다.

 

파산 및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파산채권(회생채권)은 신고와 이의라는 채권조사 확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재판부로서는 소송을 중단하고 기일을 추정하여야 한다.

 

채권조사 확정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기판력 ×, 불가쟁력 ),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미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의자를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청구취지를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소송을 이어나가야 한다.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는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이 모두 포함됨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모두 채무자를 못 믿어서하는 소송임에도 채무자 측으로 소송수계를 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상결정(대법원 2021. 12. 10.20216702 결정)의 사안에서도,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였다.

이는 소송을 수계할 파산관재인ㆍ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하여 관리ㆍ감독하므로, 채무자가 소송수행을 할 경우와 같은 위험성은 적기 때문이다.

 

5. 파산선고에 따른 소송의 중단·수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심영진 P.123-140 참조]

※ 1) 개인파산의 경우 이혼 기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법인파산의 경우 회사설립무효의 소송, 회사해산의 소송, 합병무효의 소송, 채무자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의 소, 주식의 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 조직법상의 다툼은 파산선고가 있어서도 채무자가 여전히 당사자로 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자유재산에 관한 소송도 채무자가 그 관리처분권을 잃지 않으므로 중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인 채무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소송도 중단되지 않는다.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 즉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만이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이러한 소송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파산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구별되는데, 그 유형에 따라 수계절차가 다르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 중단 즉시 수계 가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 결과(채무자 회생법 제384),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 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

 

다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되어 파산재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파산관재인도 선임되지 않으므로 소송의 중단과 수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파산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 (= 중단 후 채권조사결과를 기다려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만 수계 가능)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 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상대방의 채권이 신고되고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파산채권은 확정되므로, 중단되어 있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31792 판결. 이 경우 수소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한 다음 각하판결을 하고 있다).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진술되면 중단하고 있던 소송은 채권확정소송으로 청구취지 등이 변경되어 속행된다. 통상은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464),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의자가 파 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6).

 

만약 상대방이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채권신고에 의한 확정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1327 판결).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중단 및 수계

 

채무자회생법 제406조는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의 수계에 관한 제34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은 아니지만 그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를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여 파산관재인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33656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즉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당사자로서 수행하던 소송이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 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당연승계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파산채권자로부터 어떠한 관리처분권을 이전받는 관계가 아니고, 단지 책임재산보전 및 회복은 파산재단의 증식과 직결되는 파산관재인의 주업무라는 측면에서, 채무자회 생법에서 특별히 채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심영진 P.123-140 참조]

 

. 판례의 태도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24).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37141 판결).

 

그런데 대법원 2013. 6. 27.20134020 결정에서는,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 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한 다음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17971 판결).

 

또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도 만약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소송수계 및 청구변경이 부인권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지 당초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법원판결 중에도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51216 판결).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수계가 가능한 이상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연승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연승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06조가 이러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당사자를 파산관재인으로 교체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연승계의 원인이 생겨 당연히 당사자가 변경될 때 신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당연승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필요성이 없을 때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사유가 생긴 당사자 쪽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또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수계신청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라도 소송수계신청은 가능하다(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1271, 721272 판결).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러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 및 부인권 행사를 위한 소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 교환적으로 변경된 新訴부인의 소의 당부에 대해 심리함이 타당하다.

 

. 판례의 태도(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265129 판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소송수계인이 제1심에서 위 소송을 적법하게 수계한 다음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종전 청구의 소송계속이 소멸하고 부인의 소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 1).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부인의 소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05073 판결 참조). 그러나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265129 판결은,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선고 후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7.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과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74-1478 참조]

 

.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71(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참가의 요건

 

보조참가의 의미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참가는 소가 아니며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 그 소송은 국가소송이 아니므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0. 18.69683 결정).

 

보조참가의 요건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자기가 당사자로 된 소송의 상대방을 위해서는 참가할 수 없으나 자기의 공동소송인을 위해서는 참가할 수 있다.

또 상고심에서도 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0.931701 결정).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이 때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된다)는 물론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와 논리적인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피참가인이 패소할 경우 참가인이 구상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가능성이 있는 때이다.

예컨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게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다.

소송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제3자의 법률상 지위는 재산법상의 지위이건 신분법상의 지위이건 상관없으며 또 사법상의 지위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지위라도 관계없다.

그러나 법률상 이해관계 아닌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26924 판결, 1999. 7. 9. 선고 9912796 판결).

다른 법률상 구제수단이 있더라도 보조참가를 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민소 71조 단서).

참가이유는 인정되지만 재판을 지연하거나 심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통상의 법정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다수인이 보조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와의 통모 하에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의도로 뒤늦게 보조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조참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절차지연과 비용증가가 따르게 되는 것은 부득이하며 이와 같은 경우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지연시키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위 규정의 취지

 

보조참가는 소송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소 보조를 위한 제도이다.

 

참가인이 승소를 돕고 싶은 당사자에게만 보조참가할 수 있고, 패소시키고 싶은 당사자에게 참가할 수는 없다.

 

이해관계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대법원 2014. 5. 29.20144009 결정). 기판력, 집행력 등이 미치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된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거나, 소송계속 중인 자신의 동종 사건에 파급력이 있다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해관계는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좁게 보아 각하하는 것은 대개 위험하다.

대법원 2014. 5. 29.20144009 결정 :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19156 판결 등 참조).

 

이의신청은 없고 참가이유는 있다면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불필요함

 

당사자의 이의신청은 필요적 허부결정사유이고, ‘참가이유 없음은 필요적 각하결정사유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의신청도 없다면, 참가이유가 인정되더라도 허가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73(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보조참가신청이 불허되더라도 결국 보조참가를 한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허가결정, 각하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런데, 각하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조참가인으로 취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각하결정이 확정되더라도당사자가 원용하면 보조참가신청인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이때 원용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면 모두 원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보조참가는 승소 보조를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민사소송법의 규정으로는 허부결정을 먼저 하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으나, 결국 실제로 는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게 된다.

따라서 보조참가신청을 미리 별도로 각하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다.

 

. 실무상 보조참가신청 및 이의신청이 있어도 먼저 따로 결정하지 않음

 

본안판결에 포함시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실무례이다.

 

결정으로 해야 할 재판을 판결로 하면 일반적으로 적법하다. 상위 단계로서 더 어려운 재판절차이기 때문이다.

 

주문에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을, 이유에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판단을 각 기재하여야 하다.

보조참가가 적법하더라도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허부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이의신청도 없고 참가이유도 인정된다면 불필요하다.

 

실무상 이유에만 기재하고 주문에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유 기재는 있으나 주문 기재가 없으면 재판의 누락이어서, 당해 심급에서의 추가판결이 필요하므로, 불복하여도 상급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상급심의)판결경정 대상도 되지 않는다. , 상급심에서는 문제를 삼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는 실무상의 결과적 현상일 뿐이고, 법률상으로는 주문 기재가 필요하다.

 

본안판결에서 각하하는 것이 무난하고, 미리 각하하면 위험성이 있다.

 

변론 속행 중에 미리 각하하면 본안 심리에 집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참가신청이 각하된 당사자나 대리인이 계속 본안 심리에 참여하면서 보조참가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즉시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질 위험성이 있음

 

대상결정(대법원 2021. 12. 10.20216702 결정)의 사안에서, 대상결정일은 12. 10.이고, 환송후결정일이 12. 14.이며, 본안판결일이 12. 15.이다.

그런데 환송후결정 전에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대상결정의 즉시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져서 각하되어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매우 아슬아슬했던 상황이었다.

 

8. 대상결정(대법원 2021. 12. 10.20216702 결정)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82-1486 참조]

 

재항고인에게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 대상결정은 타당함

 

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늘어나면 배당받을 금액도 늘어나므로, 부인의 소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에 관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는 못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권이나 부인권 행사(책임재산 회복)의 측면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