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요건과 대상, 재매각명령,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명령이 있는 경우 1차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요건과 대상, 재매각명령,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명령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