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범위(주임령 10조)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때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주임 8조 1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차 변동되었으며 현재까지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⑴ 1984. 6. 14 부터 1987. 11. 30.까지
①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300만 원 이하
② 기타 지역 : 200만 원 이하
⑵ 1987. 12. 1.부터 1990. 2. 18.까지
①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500만 원 이하
② 기타 지역 : 400만 원 이하
⑶ 1990. 2. 19.부터 1995. 10. 18.까지
①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2,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700만 원 한도
② 기타 지역 : 1,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500만 원 한도
⑷ 1995. 10. 19.부터 2001. 9. 14.까지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군지역을 제외한다:) : 3,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중 1,200만 원 한도
② 기타 지역 : 2,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800만 원 한도
⑸ 2001. 9. 15.부터 2008. 8. 20.까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600만 원 한도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 400만 원 한도
③ 기타 지역 : 3,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200만 원 한도
⑹ 2008. 8. 21.부터 2010. 7. 25.까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 6,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2,000만 원 한도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 5,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700만 원 한도
③ 기타 지역 : 4,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400만 원 한도
⑺ 2010. 7. 26.부터 2013. 12. 31.까지
① 서울특별시 : 7.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2,500만 원 한도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6,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2,200만 원 한도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900만 원 한도
④ 기타 지역 : 4,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400만 원 한도
⑻ 2014. 1. 1.부터 2016. 3. 30.까지
① 서울특별시 : 9,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3,200만 원 한도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2,700만 원 한도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2,000만 원 한도
④ 기타 지역 : 4,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500만 원 한도
⑼ 2016. 3. 31.부터 2018. 9. 17.까지
① 서울특별시 : 1억 원 이하의 임차인 중 3,400만 원 한도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2,700만 원 한도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2.000만 원 한도
④ 기타 지역 : 5,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700만 원 한도
⑽ 2018. 9. 18.부터
①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3,700만 원 한도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1억 원 이하의 임차인 중 3,400만 원 한도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2,000만 원 한도
④ 기타 지역 : 5,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700만 원 한도
한편 2010. 7. 23.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었다(민집 246조 1항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