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채권】《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및 배당방법, 가압류 후 담보권 설정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배당요구와 청구금액의 확정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은 민사집행법 148조 3호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것에 한하여 같은 조 2호에 해당한다.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은 가압류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결정 등인데, 등기기록에 가압류의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이 적혀 있고, 그 채권이 우선권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제출하여도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나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압류결정은 사본이라도 무방하다.
한편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및 비용이다.
따라서 채권계산서에 적힌 채권액이 등기사항증명서나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그리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지만(민집 148조 3호), 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84조 4항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하는데(민집 84조 5항), 실무에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배당을 한다.
한편 가압류등기에 청구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까지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가압류결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인할 것이며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직권으로 가압류법원에 그 청구금액을 조회하거나 가압류기록을 송부촉탁하는 방법으로 그 청구금액을 조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 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만 배당받는데, 그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한다(대판 2002. 5. 14. 2002다4870, 대판 2004. 7. 22. 2002다52312).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의 소명은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의 확정 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면 되고,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된다.
3. 가압류 후 담보권 설정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개별상대효)
가.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
① 가압류(압류의 경우도 같다. 이하 편의상 가압류라고만 한다)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관하여, 가압류 후 이에 저촉되는 집행채무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절대 적 무효설)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다만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강학상 상대효설이라 한다.
② 상대효설은 그러한 저촉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로 나뉜다.
절차상대효설은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민사집행법 215조 3항에 유체동산을 이중으로 압류한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이야말로 가압류 또는 압류에 저촉되는 처분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집행절차가 존속하는 한 이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가압류 또는 압류의 절차상대효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의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유체동산의 경우와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가압류 후의 담보물권자는 그 가압류가 존속하고 있는 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한다.
개별상대효설은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저촉처분 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고 있다.
③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물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권자와 담보물권자는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다(대판 1987. 6. 9. 86다카2570, 대결 1994. 11. 29. 94마417, 대판 2008. 2. 28. 2007다77446).
④ 한편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나아가 집행채무자가 압류 후에 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다시 압류할 수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대판 1998. 11. 13. 97다57337, 재민 63-11).
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
(1) 피보전채권의 동일성 문제
가압류의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즉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적힌 청구금액이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에 관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 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7. 6. 14. 2005다66800).
따라서 집행법원은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할 때에,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 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적힌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 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대판 1997. 2. 28. 95다22788, 대판 2013. 6. 13. 2011다75478 등).
예를 들어 가압류채권자가 원금 1,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금액을 원금채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원금채권 800만 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원금채권 800만 원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배당한다.
이자는 원금과 청구기초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2)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증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판 1998. 11. 10. 98다43441, 대판 2005. 7. 29. 2003다40637, 대판 2006. 11. 24. 2006다35223 등).
그러나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5. 7. 29. 2003다40637).
(3)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매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6. 7. 28. 2006다 19986, 대판 2006. 11. 24. 2006다35223).
이때에도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가 아닌 한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에게 안분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하고, 그 가압류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7. 4. 13. 2005다8682).
(4)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
민사집행법 53조 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대결 2011. 6. 28. 2011마267).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는 같은 법 53조 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제3자이의의 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06. 11. 24. 2006다35223).
(5)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매각절차에서 수 개의 부동산을 개별매각한 후(일괄매각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배당표를 작성할 때에는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배당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고,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별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대판 2003. 9. 5. 2001다66291, 대판 2004. 2. 27. 2003다17682 등).
그런데 예를 들어 개별매각 또는 일괄매각된 A, B, C 부동산 중 甲은 A부동산에 관하여, 乙은 B부동산에 관하여, 丙은 C부동산에 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고, 丁은 동일한 피보전채권으로 A, B, C 부동산 전부를 가압류한 경우 각 부동산별 丁에 대한 배당기준액 산정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하나는 각 부동산별 丁에 대한 배당기준액은 ‘청구금액 전액’으로 하되, 각 부동산별 배당액의 합계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분배당(청구금액 상당액을 안분함으로써 결국 청구금액 전액만큼만 배당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안분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함으로써 형평을 조절한다는 견해(전액설)이다.
다른 하나는 공평의 원칙상 민법 368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안분’하여 배당기준액을 정한다는 견해(안분설)이다.
실무의 다수는 전액설을 취하고 있다.
【부동산경매<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방법>】《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가압류 후 담보권 설정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개별상대효) 배당관계,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가압류비용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방법 :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가압류 후 담보권 설정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개별상대효) 배당관계,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가압류비용의 배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I.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방법
1.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⑴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⑵ 다만 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만 배당받는데, 그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 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의 소명은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의 확정 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면 되고,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된다.
2. 가압류 후 담보권 설정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개별상대효)
가.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
⑴ 가압류(압류의 경우도 같다. 이하 편의상 가압류라고만 한다)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관하여, 가압류 후 이에 저촉되는 집행채무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절대적 무효설)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다만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강학상 상대효설이라 한다.
⑵ ㈎ 상대효설은 그러한 저촉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로 나뉜다.
㈏ 절차상대효설은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3항에 유체동산을 이중으로 압류한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이야말로 가압류 또는 압류에 저촉되는 처분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집행절차가 존속하는 한 이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가압류 또는 압류의 절차상대효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의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유체동산의 경우와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가압류 후의 담보물권자는 그 가압류가 존속하고 있는 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한다.
㈐ 개별상대효설은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저촉처분 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고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동일성 문제
⑴ 가압류의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즉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적힌 청구금액이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66800 판결).
따라서 집행법원은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할 때에,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적힌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등).
⑵ 예를 들어 가압류채권자가 원금 1,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금액을 원금채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원금채권 800만 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원금채권 800만 원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배당한다. 이자는 원금과 청구기초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3. 가압류집행 후 담보권 설정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의 배당관계
가. 가압류 후 담보물권이나 확정일자 임대차 등이 설정된 경우
⑴ 먼저 1번 가압류 – 2번 저당권 - 3번 가압류(또는 압류)가 순차로 있는 경우의 배당관계를 살펴본다.
⑵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물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권자와 담보물권자는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⑶ 위 사안에서 1번 가압류권자와 2번 저당권자 사이에서는 2번 저당권자가 1번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어 동순위이고, 2번 저당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 사이에서는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효력으로 3번 가압류권자에 우선하며, 1번 가압류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는 동순위이다. 따라서 1번, 2번, 3번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2번 저당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 사이에서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키는 금액까지 3번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저당권자에게 흡수시켜 배당한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이는 위 2번이 가등기담보권자이거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인 경우 또는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⑷ 1번은 강제경매신청채권자, 2번은 저당권자, 3번은 가압류권자(배당요구)인 경우도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을 실시한다.
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⑴ A소유의 부동산에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된 다음 을이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근저당설정을 받은 사안에서 구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방법을 살펴본다.
⑵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경매의 배당절차에 제3취득자(신 소유자)의 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8410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등).
⑶ 갑이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고 을이 가압류하거나 또는 근저당설정을 받았는데, 그 후 갑의 가압류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배당순위 및 범위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② 따라서 전 소유자 A의 가압류권자 갑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원은 현 소유자 B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B의 채권자 을에게 배당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③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병, 정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병은 정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 전소유자의 다른 채권자
위 경우 전 소유자의 일반채권자(소유권변동이 있기 전에 미리 가압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이는 제3취득자로의 소유권이전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 제3취득자의 채권자
①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압류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사이는 안분배당이 아니라, 먼저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하고, 남은 금원을 현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소액임차인 등 최우선변제권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제3취득자의 당해세 등 조세보다도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우선한다.
③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 이외에 근저당권자(전 소유자가 설정)가 있는 경우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에게 안분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현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이 가능하다.
다.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때 구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⑴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매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해당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 이때에도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 소유자의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하고(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 한편,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그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지만,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항상 배당을 받아야 한다거나 또는 그 가압류가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고, 가압류의 부담도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으로 매각조건이 설정되어 매각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실무상으로는 전 소유자가 설정한 가압류를 인수조건으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⑵ 전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
전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은 한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⑶ 제3취득자의 다른 채권자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지 않는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라.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전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전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전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마. 가압류등기 후 담보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의 배당관계
⑴ 가압류등기 후 담보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을 하되 그 배당금은 공탁을 하고 그 가압류를 말소하여야 하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중 가압류권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에게도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⑵ 이때의 배당순위를 보면, 위 가압류권자와 담보권자 사이의 배당의 우열은 동순위이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한다.
가압류권자와 담보권자에게 먼저 안분배당을 하고 남은 금원을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 된다.
4.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가. 문제점 제기
⑴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개별매각한 후(일괄매각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배당표를 작성할 때는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배당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고,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별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⑵ 그런데 예를 들어 개별매각 또는 일괄매각된 A, B, C 부동산 중 甲은 A부동산에 관하여, 乙은 B부동산에 관하여, 丙은 C부동산에 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고, 丁은 동일한 피보전채권으로 A, B, C부동산 전부를 가압류한 경우 각 부동산별 丁에 대한 배당액은 “청구금액 전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금액을 부동산별로 안분하여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견해의 대립
⑴ 제1설 (= 청구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되, 초과배당이 되는 경우에만 안분배당을 함)
각 부동산별로 丁에 대한 배당액은 “청구금액 전액”으로 하되, 다만 각 부동산별 배당액의 합계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분배당(청구금액 상당액을 안분함으로써 결국 청구금액 전액 만큼만 배당받음. 다만 구체적인 안분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한다. 즉 초과배당이 되는 경우에만 안분을 함으로써 형평을 조절한다.
⑵ 제2설 (= 부동산별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민법 제368조의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각 부동산별 매각대금에 따라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그 안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정하여야 한다. 판례도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의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실무에서도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소명이 없으면, 집행법원은 부동산별로 청구금액을 배분하도록 한 다음 가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있다[제2설에 따른 하급심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64721 판결(상고)].
⑶ 제3설 (= 먼저 배당한 금원을 순차 공제한 금원을 기준으로 함)
A부동산에 관하여는 丁에 대한 배당액을 “청구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B부동산과 C부동산에 관한 배당액은 먼저 배당한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검 토(= 제1설이 타당함)
⑴ 제3설에 대한 비판
㈎ 제3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시에 배당되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부동산의 배당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먼저 배당을 한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들(丁을 제외한 채권자)이 불이익을 입게 되고 가장 나중에 배당을 하는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들(丁을 제외한 채권자)이 이익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 따라서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종료한 이후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제3설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⑵ 제2설에 대한 비판
㈎ 위 사안에서는 공동저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설령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안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그 논거로 ‘공동저당의 법리’를 끌어 오는 것은 무리이다.
공동저당이란 수개의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공동저당권자가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충족될 경우 어느 부동산에 먼저 실행하는지 여부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 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안분하고자 하는 제2설의 논리는 “초과배당을 받을 우려” 때문에 안분을 하자는 말이지, “우선변제를 받을 우려” 때문이 아니다[제1설에 의할 경우, 초과배당이 된 경우에만(즉 각 배당액의 합계액이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구금액을 한도로 안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형평성의 견지에서 안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저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 제2설은 안분배당의 논거로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에 관한 판례를 들고 있는 데, 위 판례는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
판례에 의하면, 임금채권자들이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조세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이러한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고 채무자의 총 재산 중 어느 재산이나 골라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영향을 받는 점에서 공동저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일반채권자(가압류채권자)는 초과배당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배당액 산정의 기준은 ‘청구금액’이므로, 그 청구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들어 다른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⑶ 제1설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
㈎ 제1설이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채권자로서는 압류의 경합을 예상하여 여러 부동산이나 여러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초과압류가 되는 것이 아닌 한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각 배당액의 합계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는 초과압류를 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제2설과 같이 무조건 초과압류를 한 것과 같이 보아 청구금액을 안분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다.
채권 확보를 위하여(즉, 압류의 경합을 예상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의 배당액의 합계가 청구금액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함부로 안분함으로써 ‘아무런 노력 없이 1개의 채권만을 가압류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이 어긋난다.
㈏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소명이 없는 한” 부동산별로 청구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실무례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압류·가압류 단계에서 초과압류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원은 채무자 등의 자력 유무나 다른 채권자 등의 중복압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채권자로부터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소명이 없더라도, 기록상 초과압류인 점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압류명령을 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 일부 법원에서는 가압류권자가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수개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소명이 없는 한” 이를 무조건 초과압류로 보아 청구금액을 배분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실무례는 문제가 있다[물론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경우는 청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참조].
⑷ 결론 (= 제1설)
㈎ 위 사안에서는 먼저 각 부동산별 배당액의 합계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인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초과배당이 아니므로 안분배당을 하여서는 안 되고, 초과배당이 되는 경우에만 안분배당(청구금액만큼을 안분배당하여 결국 청구금액 전액만큼만 배당한다는 취지임. 다만 구체적인 안분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하여야 한다.
㈏ 제2설과 같이 단지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각 부동산별로 가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초과배당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압류의 경합을 예상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권리행사(권리확보)를 더 많이 한 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공동저당권의 경우 등기기록상 공동담보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지만(공동담보의 개수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기기록의 해당구에 직접 기록하고,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에 기록하고 있다), 가압류를 여러 부동산에 한 경우에는 가압류한 부동산들이 모두 매각대상이거나 가압류채권자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집행법원이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모두 파악할 수가 없다.
㈑ 물론 이시배당을 하는 경우, 즉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후 또 다른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는 이미 배당받는 금원을 공제한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무의 다수는 제1설을 취하고 있다.
5. 가압류비용의 배당
⑴ 가압류비용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 가능하다.
⑵ 가압류신청 및 결정에 들어간 비용은 그 소명자료로서 소송비용부담 및 비용액 확정결정 필요하다. 다만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대심적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자기 부담이다(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⑶ 가압류결정을 집행함에 소요된 비용(등록면허세 등)은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본래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공익비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할 실익은 없을 것이다. 다만 가압류결정 이후 본압류 이전하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어 신청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신청을 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으로 인해 전 소유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가압류 집행비용은 공익비용으로 볼 수 있어 집행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⑷ 가압류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등기촉탁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액수에 의해 산정한다(별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