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채권】《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에 대한 배당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공과금이라고 한다(국세기 2조 8호, 지방세 기 2조 1항 26호).
여기에는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 전자 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이들 공과금이 미납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참가압류 및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압류의 배당요구적 효력,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배당요구)의 요부, 그 방법 및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는 조세의 경우와 같다.
2.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등보다는 후순위이고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인 채권
① 이러한 예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30조)상의 보험료채권(고용보험료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 등), 국민건강보험법(85조)상의 보험료채권, 국민연금법(98조)상의 보험료채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2조 2항)상의 부담금채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8조)상의 부담금채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47조의2)상의 보험료채권 등이 있다.
② 과거에는 이들 보험료 등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언제나 후순위였으나(대판 1990. 3. 9. 89다카17898, 대판 1997. 2. 28. 96다50063),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현재는 납부기한(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일, 이하 같다) 전에 설정된 저당권등에 기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만 그보다 후순위이다.
예컨대 2003. 12. 31.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 1. 시행) 30조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경우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등에 기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만 그보다 후순위이다.
납부기한이 2004. 12. 31.까지인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저당권설정 시보다 선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세와 저당권 다음 순위로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우선하였으나, 납부기한이 2005. 1. 1. 이후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은 그 납부기한과 저당권설정일자의 선후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현재로서는 보험료 등 모두가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저당권설정일자의 선후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③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 간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36조가 준용되지 않고(대판 2005. 5. 27. 2004다4438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 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7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 10. 23. 2008다47732).
따라서 보험료 등이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위 보험료 등 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한다.
3.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이나 저당권등과의 순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
① 이러한 예로는 행정대집행법(6조 2항)상의 대집행비용채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33조의3 2항)상의 반환금채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52조 6항)상의 부담금(환수금)채권, 정치자금법(30조 3항)상의 보조금반환채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6조의3 4항)상의 반환금채권, 범죄피해자 보호법(30조 2항)상의 구조금환수채권 등이 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비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대집행법 5조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6조 2항의 ‘대집행에 요한 비용’도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제로 실행한 후 그 대집행에 요한 비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산지관리법 41조 1호에 따라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나 예치된 복구비의 범위에서 발생한 복구대행비용은 대집행비용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9. 7. 11. 2018다265096 참조).
②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이 저당권등의 설정 시보다 선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저당권등이 우선한다.
따라서 위 반환금 등 채권은 저당권등과 국세 및 지방세보다 다음 순위로 배당받고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우선한다.
③ 위 반환금 등 채권의 징수를 위한 압류를 마친 후 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등은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압류를 마친 반환금 등 채권이 저당권등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안분배당하여야 한다는 반대견해 있음).
다만 압류선착주의(국세기 36조, 지방세기 73조)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위 반환금 등 채권의 징수를 위한 압류가 먼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등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앞선 위 반환금 등 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한다.
4.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지만 징수순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채권
① 이러한 예로는 국유재산법(73조 2항)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건축법상(80조 7항)의 이행강제금채권, 과태료, 환경개선비용부담법(20조 2항)상의 개선부담금채권, 공무원연금법(37조 2항)상의 환수금채권, 공무원재해보상법(16조 2항상의 환수금채권, 군인연금법(16조 2항)상의 환수금채권 등이 있다.
과태료 중 검사의 집행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은 ‘재산형·과태료’ 등에 속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정관청 이 일단 부과한 것을 그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과태료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다(질서 42조 2항 본문 참조).
② 위의 각 채권도 그 징수는 체납처분의 징수절차에 의하나, 징수순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게 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우선징수의 원칙(국세기 35조 1항, 지방세기 71조 1항)이나 압류선착주의(국세기 36조, 지방세기 73조)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일반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뿐이다.
【공과금채권<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에 대한 배당>】《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는 후순위이고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인 채권,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이나 저당권등과의 순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지만 징수순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과금채권<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에 대한 배당 :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는 후순위이고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인 채권,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이나 저당권등과의 순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지만 징수순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채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I.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에 대한 배당
1. 의의
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통상 공과금이라고 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
⑵ 여기에는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전자 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이들 공과금이 미납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참가압류 및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압류의 배당요구적 효력,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배당요구)의 요부, 그 방법 및 교부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조세의 경우와 같다.
⑶ 근거 법령에 징수순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취급하면 된다.
2.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는 후순위이고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인 채권
⑴ 이러한 예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0조 상의 보험료채권(고용보험료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 등), 국민건강보험법 85조 상의 보험료채권과 징수금(같은 법 47조 4항), 부당이득금(같은 법 57조 1항), 국민연금법 98조 상의 보험료채권과 징수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2조 23항 상의 부담금채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8조 상의 부담금 채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47조의2 상의 보험료채권 등이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체납처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8조(징수 우선순위)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부담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의2(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 ㈎ 과거에는 이들 보험료 등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언제나 후순위였으나(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0063 판결),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현재는 납부기한(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일, 이하 같다)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기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만 그보다 후순위이다.
예를 들어, 2003. 12. 31.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 1. 시행) 제30조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경우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기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만 그보다 후순위이다.
납부기한이 2004. 12. 31.까지인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저당권설정 시보다 선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세와 저당권 다음 순위로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우선하였으나, 납부기한이 2005. 1. 1. 이후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은 그 납부기한과 저당권설정일자의 선후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결국 현재로서는 보험료 등 모두가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저당권설정일자의 선후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⑶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 간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지 않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 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7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7732 판결).
따라서 보험료 등이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등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위 보험료 등 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한다.
3.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이나 저당권등과의 순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
⑴ 이러한 예로는 행정대집행법 6조 3항 상의 대집행비용채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2항 상의 반환금채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52조 6항 상의 부담금(환수금 채권), 정치자금법 30조 3항 상의 보조금반환채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의3 4항 상의 반환금채권, 범죄피해자보호법30조 2항 상의 구조금환수채권 등이 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비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대집행에 요한 비용’도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제로 실행한 후 그 대집행에 요한 비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산지관리법 제41조 제1호에 따라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나 예치된 복구비의 범위에서 발생한 복구대행비용은 대집행비용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265096 판결 참조).
⑵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이 저당권 등의 설정 시 보다 선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이 우선한다.
따라서 위 반환금 등 채권은 저당권 등과 국세 및 지방세보다 다음 순위로 배당받고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우선한다.
공과금과의 우열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금채권)에는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동순위로 취급한다.
⑶ 위 반환금 등 채권의 징수를 위한 압류를 마친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등은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압류를 마친 반환금 등 채권이 저당권 등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안분배당하여야 한다는 반대견해 있음).
다만 압류선착주의(국세기본법 36조, 지방세기본법 73조)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위 반환금 등 채권의 징수를 위한 압류가 먼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 등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앞선 위 반환금 등 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한다.
4.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지만 징수순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채권
⑴ 이러한 예로는 국유재산법 73조 2항 상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대부료·변상금채권, 건축법상 80조 7항의 이행강제금채권, 과태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조 2항 상의 개선부담금채권, 공무원연금법 37조 2항 상의 환수금채권, 공무원재해보상법 16조 2항 상의 환수금채권, 군인연금법 16조 3항 상의 환수금채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 9항 상의 교통유발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조 5항 상의 폐기물부담금, 수도법 68조 1항 상 수도요금 등이 있다.
과태료 중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은 후술하는 ‘재산형·과태료’ 등에 속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 것을 그 상대방이 다투지 않음으로써 해당 과태료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42조 2항 본문 참조).
⑵ 위의 각 채권도 그 징수는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징수절차에 의하나, 징수순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게 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우선징수의 원칙(국세기본법 35조 1항, 지방세기본법 71조 1항)이나 압류선착주의(국세기본법 36조, 지방세기본법 73조)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일반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