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개별 약정을 수개의 법률행위로 분리하는 기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 다16049 판결 등 참조).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이러한 약정을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이러한 약정이 객관적으로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개별 약정을 수 개의 법률행위로 분리하는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김유성 P.3-31 참조]
가. 법률행위의 해석
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로서 다루어지려면, 최소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법률적 보장을 줄 것인지 여부 또는 어떠한 법률적 보장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 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거의 모든 민사사건에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해결과 관련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 된 최근 판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원고가 각서를 통해서 퇴직으로 발생 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 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심은, 원고가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4. 10. 8.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하였다거나 착오에 빠져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퇴직금청구권의 포기 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⑵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 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소외 2와 소외 1이 수십 년 동안 ○○리 토지와 △△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 2나 소외 1이 ○○리 토지와 △△리 토지를 개 간하여 가치 증가가 현존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 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와 법률행위의 일체성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본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무효사유가 법률행위의 일부에 존재할 것을 요하고, ② 법률행위의 일체성이 인정되며, ③ 분할가능한 법률행위로서, ④ 잔부유효를 의욕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이 단일하면 원칙적으로 일체적 법률행위이다.
예를 들어 단일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약정은 흔히 일체적 법률행위를 이룬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여러 개의 약정으로 성립된 경우에도 그 전후 관계상 단일한 내용을 이룬다면 하나의 전체로 의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체적 법률행위이다.
여기서 일체적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일체적인 것으로 하려는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행위들 간의 객관적 의미 관련성을 들 수 있고, 판례는 양자를 동일 평면에서 다루고 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 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 2501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등 참조),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등 참조),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계약 부분만 따로 떼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권리금계약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마땅히 임차권양도계약까지도 취소하였어야 한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은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 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 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 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별개의견]
(가) 보험약관대출의 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약관대출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금전의 소유권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상환기일’에 금전으로 반환하되 약정 상환기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이 지체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하여 약정하고 있고, 보험업 관계 법령도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을 신용공여거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에 관한 회계처리는 자산계정 중 ‘선급금 항목’이 아니라 ‘대출채권 항목’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채권’으로 취급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보험업계에 보편화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보험약관대출은 명백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 보험업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보험업계의 보편적인 인식을 외면한 채 이를 보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률행위(계약)로서의 성질조차 부정하면서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에 관한 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다수의견이 보험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면서 이를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에 관한 행위’로 보고, 보험약관대출금이 대여금이 아니라 선급금이라고 해석한 것은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및 보험업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및 보험 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위반된 의사해석이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을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으로 판단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태도 (개별 약정을 수개의 법률행위로 분리하는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김유성 P.3-31 참조]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이러한 약정을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이러한 약정이 객관적으로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대상판결은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으로 그 계약의 목적과 대가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았는데, 위 법리에 의할 때 대상판결의 문제가 된 계약도 조합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적용이 문제되는 것이다.
하나의 약정을 수 개의 법률행위로 판단한 사례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본 대법원 2012다115120 판결이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조합계약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이 별도의 법률행위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보상금 지급은 유상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조합계약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이 별도의 법률행위로 구분된다고 하려면 보상금의 대상이 조합계약의 주된 부분과 객관적으로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품, 영업시설 등 유형물이나 영업 노하우, 거래 관계, 신용 혹은 점포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장점 등 무형의 가치의 양도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권리금의 대상이 객관적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중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보상금의 수액을 정한 제5조 제3항 제3호가 전부이고, 위 조항은 ‘지분매입비 보상’의 일부로서 지분매입대금에 관한 조항(제1, 2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금원이며, 입찰과정에서도 지분매입대금과 보상금의 합계액 에 해당하는 보상비율만이 기재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중 보상 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위 보상금은 이 사건 광구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 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의 조합계약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은 별도의 법률행위로 구분될 수 없는 하나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보상금은 이미 사업권을 획 득한 피고가 그 기득권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요구한 프리미엄, 즉 분할 불가능한 조합계약의 대가 중 일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조합계약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으로 나누어 보상금 지급 부분만의 해제나 취소를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법률행위의 일체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60-363 참조]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면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는 지급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계약이 분리된다면서 보상금 지급 부분만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체 계약의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 또는 두 개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될 때 반환 내지 원상회복범위가 달라진다.
이는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대상판결의 분석
대상판결은 명백히 하나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분매매의 대금계산방식이 복잡해서 그 금액을 합산하는 형식으로 처리했을 뿐,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단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⑶ 참고판례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873 판결 분석
원고는 시공사이고, 피고는 재개발조합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비 등을 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되었음).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무이자로 일정 금액을 대여했는데,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는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6%의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 판결은 계약조항에 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대여금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두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은 공사도급계약과 별도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였다.
위 계약의 성질상 설령 변제기 약정이 없었더라도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는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