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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소송에서의 무자력 판단(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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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소송에서의 무자력 판단(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2117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채 제출된 증거가 불완전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석명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922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2730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무자 소외 1 사이에 2016. 2. 4.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소외 1의 적극재산은 사천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은행 예금 채권만이 존재하며 그 총합계가 1,665,100,309원이고 소극재산은 1,689,605,995원인데,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예약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 2. 4. 당시 소외 1(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증거들도 제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송경과에 더하여 원심은 사해행위 당시 소외 1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불과 24,505,686원이 많다는 이유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점, 소외 1의 적극재산에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시켰을 경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 관계나 위 차량들의 가액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 이상엽 P.80-88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36478, 36485 판결의 의미 해석), 더불어 위 재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또다른 쟁점은,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ㆍ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원심은,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공장용지 및 건물, 예금 채권만이 있다는 전제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예약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적극재산으로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관련 증거도 제출하였는바, 원심은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차량 소유관계나 그 가액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3. 사해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 이상엽 P.80-88 참조]

 

. 일반적 원칙

 

대법원판례는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유일한 부동산이 상당한 가격에 매각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41523 판결 등).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매각행위의 사해성이 부정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유일한 부동산이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될 것을 요구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매각행위의 사해성이 배제된다고 한다.

 

. 유일한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한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32580 판결(판결)

 

대법원은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근저당권자에게 위 경락대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 취소결정을 받아 그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그와 같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은 채무자가 경매보다 좋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우선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안이다.

위 대법원판결은 경매보다 좋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매각가격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이 우선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부정하였다.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판결

 

정당한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6217 판결(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7795 판결(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43909 판결(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84352 판결15)(판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25906 판결(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69872 판결(판결)

 

매각대금을 타인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을 자신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67252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206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17525 판결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서울인터넷교육방송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

 

위 판례의 전반적 검토

 

대법원판례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책임재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사해성을 인정하고 있고, 매각대금이 상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가격으로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매매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

 

대법원판례는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매각된 경우(판결), 인접한 임야의 시가가 33,134,400원임에도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가 840,888원임에 비추어 1,200만 원에

매각된 경우(판결)에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반면에 매매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이 일방에 의해 진행되는 등 공정성에 의심이 들고, 감정서에는 매매대상으로 포함된 물품 중 일부만 평가되어 있으며 감정가액이 나중에 법원 감정인이 행한 감정가액에 비하여 10억 원 가까이 적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상당성을 부정한 경우도 있다(판결).

 

한편 대법원은 정당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모회사가 연대보증을 한 금융기관채무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를 한 사안에서 비록 채권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더라도 모회사는 보증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와 매수인이 동일 지배주주가 운영하고 임직원의 상호 겸직이 이루어지는 회사들(판결)이거나 친족관계(, 판결)와 같은 특수한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가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해행위가 성립된

다고 판시하였다.

 

4. 유일한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 이상엽 P.80-88 참조]

 

.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

 

민법 제406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해행위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사해행위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상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271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28045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4354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11052 판결).

 

. 책임재산 감소행위의 유형에 따른 사해성 판단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한다.

 

총재산 감소유형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염가로 매각한 경우와 같이 적극재산인 총재산과 책임재산이 모두 감소되는 경우이다.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자산유동화 유형

 

채무자가 적정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총재산과 책임재산에 계수상으로는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재산의 종류, 질적 변경으로 인해 책임재산의 확고성이라는 관점에서 책임재산이 위태화된다.

통상적으로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상정되지만, 채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하고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대가가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 유형

의 사행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3자의 거래안전 보호, 채무자의 재산관리의 자유, 책임질서의 유지(일반채권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편파행위 유형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적극재산이 감소하는 만큼 소극재산도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총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은 감소되는 유형이다.

 

기존 판례의 태도

 

대법원판례는 본지 변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66034 판결 등 참조. 다만 본지 변제의 사해성을 인정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10985, 10992 판결 참조).

 

반면에 대법원판례는 일부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대물변제된 재산이 유일한 재산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해성이 인정되나(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2320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18218 판결),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함(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271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28045 판결)], 물적담보의 제공[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7. 9. 8. 선고 9710864 판결(유일 부동산이 아니어도 원칙적 사해행위 인정한다)]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다.

 

. 상당한 대가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성 인정 여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83992 판결)

 

이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83992 판결은 원칙적으로 부정설을 채택하였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83992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서, 사해행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5. 채무자의 무자력(사해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 이상엽 P.80-88 참조]

 

. 일반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한다(사해성).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254675 판결 등).

 

 사해행위 당시는 물론 취소권행사 시(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사해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해성 판단의 핵심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이다.

무자력이란 채무자가 전혀 변제 자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총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한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처분행위 직전과 직후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의 변동 상황을 비교함이 타당하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된 경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적극재산의 산정

 

 적극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으로 구성된다.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다음 판결을 들고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36478, 36485 판결 :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그 법률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32964 판결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무자력 상태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러나 위 판결의 의미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지, 채무초과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 당해 재산을 제외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처분행위 직전과 직후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의 변동 상황을 비교해야 한다.

결국 위 판결의 의미는 처분행위 직전의 적극재산에는 포함하여 산정하고, 처분행위 직후의 적극재산에서는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위 판결에서도 처분행위 이후이므로 적극재산에서 당해 재산이 제외된 것뿐이다.

 

. 소극재산의 산정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극재산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가 보증채무이거나, 채무자 외 제3자가 채권자에게 물상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3자가 공동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고려함이 없이 피담보채무 전액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해야 한다.

 

6. 대상판결의 취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유의사항을 지적한 판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