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자본시장법

[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 18. 06:00
728x90
[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기업공시제도”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하여 일부만 유리한 투자정보를 가지게 되는 일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신경써야할 주요경영사항, 풍문에 따른 조회공시, 공정공시 대상, 자율 공시 대상에 대해 알아보죠.



 

첫번째로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의 변경,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때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의 결정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 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함합니다.



 

두번째는 풍문 등에 따른 조회 공시입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풍문 및 보도(이하 “풍문 등”이라 함)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6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위의 풍문 등에 따른 조회공시에도 거래소는 풍문 등이 없더라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등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