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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세번째는 공정공시 대상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함)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함)를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함)를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네번째는 풍문 등에 따른 조회 공시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해야 합니다
[법률정보/기업법] - [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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