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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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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기업공시제도”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하여 일부만 유리한 투자정보를 가지게 되는 일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신경써야할 주요경영사항, 풍문에 따른 조회공시, 공정공시 대상, 자율 공시 대상에 대해 알아보죠.



 

세번째는 공정공시 대상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함)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함)를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네번째는 풍문 등에 따른 조회 공시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