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③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의신청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비용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기업법] - [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기업법] - [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비용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기업법] - [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기업법] - [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법인 바른] 금전거래시 차용증 공증 - 윤경 변호사 (0) | 2012.02.27 |
---|---|
[민사소송법]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0) | 2012.02.24 |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0) | 2012.02.01 |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0) | 2012.01.31 |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0) | 2012.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