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BBK의혹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윤경 부장판사가 3일 법무법인 바른으로 둥지를 옮겼다.
당시 그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에게 '태산명동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 이라는 말로 꾸짖으며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윤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연수원 17기)에 합격해 법관으로 임용된 뒤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변호사 윤경 > 언론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법인 바른 민·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부동산 경매·보전 처분 최고 권위 [BizⓝCEO](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0) | 2011.11.15 |
---|---|
<비전코리아> 법무법인 바른, 첫 연구법관 명성…형사소송·지적재산권 능통(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0) | 2011.11.15 |
[머니투데이] 애플-삼성 맞고소, 법률가들 견해는?(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0) | 2011.11.14 |
[Lawfirm&Biz]얽히고 설킨 국제분쟁… 확실한 해결사가 간다… 분야별 우수 로펌 (0) | 2011.11.14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경매·보전처분 분야의 권위자 윤경 변호사(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0) | 201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