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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음반·방송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외국의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인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실연·음반·방송 관리의 번거로움과 실연·음반·방송 이용허락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05조부터 제111조까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두 가지 유형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의의
“저 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실연·음반·방송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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