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분배청구>】《조합원 일부가 약정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비율과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절차의 진행 가부 및 잔여재산의 분배비율(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투자액을 10억 원으로, 출자비율과 수익금 분배 비율을 모두 원고 2 : 피고 8로 약정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2억 원을 출자하여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5억 원만을 출자하였다.
⑶ 이 사건 한방병원 운영 개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ㆍ격화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상 수익금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⑷ 피고는 원고에게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수익금과 정산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후, 이 사건 한방병원 중 피고가 운영하던 부분에서 퇴거하고 폐업신고를 마쳤다.
원고도 위 피고 운영 부분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
⑸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였다.
⑹ 원심은, ① 수익금은 약정에 따라 원고 2 : 피고 8로 분배하여야 하고, ② 피고 운영 부분을 원고도 운영하지 않고 집기를 그대로 두기는 하였으나 소송 도중 ‘소송결과에 따라 처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잔여업무가 부존재하여 청산인 선임은 불필요하며, ③ 잔여재산분배 비율은 실제 출자 비율(원고 2: 피고 5)에 따르되, 피고의 잔여 출자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3억 원은 잔여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⑺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① 수익금 분배 비율, ② 청산인 선임 필요 여부, ③ 잔여재산분배비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의 잔여 출자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잔여재산에 산입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⑴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⑵ 이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 ⑶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3. 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91-1202 참조]
가.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이 되려는 자와 기존의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이 있으면 된다.
나. 조합원의 탈퇴
‘조합의 해산’과 구별하여야 한다. 실무상 조합관계에서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그 청구원인이 탈퇴를 원인으로 지분의 계산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을 원인으로 곧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⑴ 의의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이 점에서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조합의 해산과 구별된다.
⑵ 사유
㈎ 임의탈퇴(제716조)
①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다만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305 판결 :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증권시장안정기금의 공익단체로서의 성격과 설립목적,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출자조합원인 회사가 자금사정 악화 등 회사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탈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② 제716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제716조 중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나 또는 정하고 있지 않은 때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탈퇴할 수 없다는 특약은 무효라고 볼 것이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탈퇴권을 미리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효력이 없다.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
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임의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등).
조합계약에서 탈퇴의사의 표시 방식을 따로 정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 분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분조합장은 국립직업재활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분조합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된 사안에서, 이는 민법상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되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에 갈음하여 분조합장이 탈퇴 의사표시를 수령하도록 하고, 다시 국립직업재활원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공법적인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분조합원이 분조합장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탈퇴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로써 탈퇴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당연탈퇴(제717조)
① 사망, ② 파산, ③ 성년후견의 개시, ④ 제명의 경우가 있다.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718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 갑, 을, 병이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하면서 출자지분은 갑 1/7, 을 5/7, 병 1/7로 하며, 을이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기로 하였고, 약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가 을이 동업계약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갑이 이를 반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을과 병이 갑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사안에서, 약정기간 만료 후 동업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에 관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동업계약 변경안의 내용이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거나 특정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갑으로서도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하는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갑이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갑과 을 등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갑과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여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도, 갑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을 제명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함에 있어 출자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당해 조합원에게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16 판결).
제명은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2인 조합에서는 제명은 있을 수 없다. 제명되어야 할 조합원은 자신의 제명결의에 관한 의결권이 없으며, 조합원 2인 이상을 제명시키기 위해서는 제명결의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 1인마다 그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한꺼번에 2인 이상의 조합원의 제명결의를 하면서 이들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채 나머지 조합원들만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결의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⑶ 탈퇴권의 대위 행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그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 결정).
⑷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제719조)
①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등).
②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의 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한다(이에 비하여 조합해산의 경우에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의 평가는 청산절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투자금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④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권(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등 참조).
⑤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그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 甲이 여성병원과 산후조리원을 乙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개원 후 약 3년 만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다음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동업계약서에서 개원 후 5년 이내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에는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단, 권리금을 포기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처럼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분의 시세나 시가에는 영업권의 평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동업계약서에서 조합원들이 영업권을 ‘권리금’의 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분’의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지분’에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업권을 제외하고 甲의 지분을 평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⑥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지분의 비율은 출자가액비율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이에 비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⑦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⑧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⑨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조합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탈퇴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⑩ 탈퇴한 조합원의 계산 청구에 대하여, 조합은 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은 잔존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⑸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 되지 않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②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이 판결은 이어서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甲이 乙과 주유소 등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동업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후 甲이 동업에서 탈퇴한 사안에서, 甲이 동업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甲이 출자한 사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합원인 乙에게 귀속되어 乙이 공동사업인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하고, 甲이 2인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출자한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때 탈퇴한 甲과 잔존한 乙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乙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공동사업인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甲은 탈퇴 후에도 乙이 주유소 운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토지와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甲의 탈퇴로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③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미 이루어진 사업은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 지분의 계산이 필요하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④ 다만, 그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물권변동의 원인은 조합관계에서의 탈퇴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⑤ 한편,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경영하던 이 사건 주점의 내부시설을 개수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재개하되, 그 시설개수에 소요되는 비용계산액 75,000,000원과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합한 금 95,000,000원 중 40%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가 출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점경영으로 발생되는 이익 중 40%를 원고에게 배당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기존 시설물 철거비, 내부시설공사비 등으로 합계 금 36,383,200원을 지출하여 자신의 출자의무를 거의 이행하였다. 그런데 시설개수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원고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에 관한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원·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주점 영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사실상 결렬되었고, 피고는 당초의 약정과 달리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이익배당 요구를 거절하였다. 원심은, 동업약정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동업관계 탈퇴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청구라고 보고 이를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뒤에서 보듯이 조합계약에서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2인 조합에서 예외적으로 해제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쌍방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구입한 다음,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되, 부지매입 및 주택 신축 등의 업무는 피고가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자신의 출자금 중 대부분을 출자하여 출자의무를 거의 이행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여 약정과 달리 영업용 건물을 축조하였고, 원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즉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동업관계가 결렬된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대출받아 위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한 다음, 위 건물에서 자신의 명의로 민박 영업을 하였으며, 위 민박 영업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원고에게 분배한 바도 없었다. [판단] 원고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피고에 대하여 조합의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동업약정의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
⑴ 민법상 조합에서 그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⑵ 다만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지분 전체가 아닌 그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706조에 따라 조합원 수의 다수결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업무집행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분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면 조합원 수가 증가하게 되어 당초의 조합원 수를 전제로 한 조합의 의사결정구조에 변경이 생기고 나아가 소수의 조합원이 그 지분을 다수의 제3자들에게 분할·양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그 의사결정구조에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⑶어느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관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도 함께 양도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이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은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등).
4. 조합의 해산과 청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91-1202 참조]
가. 서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에서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등 참조).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임의규정이다. 조합채무에 대하여 각 조합원은 개인의 지위에서도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의 해산과 청산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921 판결 : 이 사건에 있어서 조OO와 김OO 사이의 1981. 12. 15.자 위 약정의 취지는 조OO가 동업계약상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김OO은 조OO에 대하여 위 동업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동업관계는 종료하고 민법규정의 청산이라는 특수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동업재산을 김OO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으로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특약사실을 인정하고도 위 특약내용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은 청산관계 종료시까지 여전히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으로서 남게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특약내용을 오해하여 동업재산의 귀속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주식을 양도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 다른 동업자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이유로 출자금의 반환 기타 지분의 정산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등 참조).
나. 해산의 의의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으로 바로 조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조합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다. 해산의 사유
⑴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⑵ 조합계약에서 약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⑶ 조합의 공동사업이 성취되었거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⑷ 조합원 전원이 해산을 합의한 경우
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제720조)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 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도 포함되며(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 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등).
라. 해산의 방법
위 해산의 사유 중 ⑴ ~ ⑷의 경우에는 그 즉시 조합이 해산된다고 할 것이나, ⑸의 경우에는 해산청구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마. 해산의 효과 (= 청산)
⑴ 개관
해산이 되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청산의 내용에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 포함되는데(제724조 제1항, 제87조), 청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보호와 잔여재산의 공평한 분배이다.
⑵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며(제724조 제2항),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의 평가는 청산절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이 판결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 즉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존속하는 조합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조합의 채무로서 조합의 잔여재산의 계산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조합재산을 정리한 2004. 12. 24.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배하면서 그 때까지 피고가 부담한 변상금 및 전기요금 등 20,861,200원을 조합채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 분배청구
⑴ 원칙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 므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 일부 청산인들이 청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청산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나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하지만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은,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제1항, 제2항). 민법은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청산인인 조합원을 해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723조, 제708조), 조합원이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⑵ 예외
㈎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등.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은 “잔여재산이 금전으로 남아 있고, 더구나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곧바로 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분배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 94다46268 판결은 “그 잔무처리가 남아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청산절차는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고가 자금을 전액 출자하고 피고는 노무만을 출자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투자한 원리금을 전액 회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각각 50%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위 출자자본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채 동업의 초기단계에서 조합이 해산되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이행한 조합 출자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외에 위 동업관계에 따른 다른 채권 채무가 없으며, 원고의 출자재산이 피고의 소외 백운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환되어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원고가 위 백운학에 대하여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위 백운학에 대한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조합채권의 채무자가 조합원 중 1인이거나 조합채무의 채권자가 조합원 중 1인인 것과 같이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허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9234 판결).
예를 들어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 위와 같이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는 조합채권의 추심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
① 가령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② 나아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 이외에 다른 동업체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정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면,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로서는 채무자 조합원 등에 대한 조합채권을 포함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채무자 조합원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반환함과 아울러, 채무자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채권을 이행받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분배할 잔여재산액과 지급받을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도 조합계약 내지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서 이를 제한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양수받은 자가 조합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19다205213 판결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면서도,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잔여재산 및 그 분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영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③ 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 : 출자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잔여재산에 포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⑶ 전제조건
조합 해산시에 어느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는 청구의 상대방인 조합원이 그의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려면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정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⑷ 행사 방법
이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조합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5. 조합원의 제명과 조합의 해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65-1369 참조]
가. 조합원이 조합에서 이탈되는 3가지 유형
⑴ 임의탈퇴(민법 제716조)
불리한 시기가 아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탈한 조합원은 현금으로 정산을 받는다(민법 제719조).
⑵ 비임의탈퇴(민법 제717조, 제718조)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의 4가지 사유가 있다.
이 경우에도 이탈한 조합원은 현금으로 정산을 받는다(민법 제719조).
⑶ 해산
해산사유는 ① 해산청구(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청구를 할 수 있음), ② 조합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해산사유(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조합의 공동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③ 조합원 전원의 합의(해산결의)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곧바로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청산인을 선임하여 조합재산을 청산(현존사무 종결, 채권추심ㆍ채무변제, 잔여재산 분배)하여야 한다(민법 제721조 내지 제724조).
나.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판례의 태도
⑴ 출자의무의 불이행은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16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16 판결 :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을 제명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함에 있어 출자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당해 조합원에게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⑵ 제명결의는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합의로 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의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한 명씩 따로 결의하면서 그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전원이 일치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즉,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한꺼번에 결의하면서 그 모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만이 일치하여 합의하는 것으로는 적법하게 제명결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2인 조합은 한 명이 혼자서 다른 한 명을 제명할 방법이 없어 위 제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명할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 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합의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명되어야 할 조합원은 자신의 제명결의에 관한 의결권이 없으며, 조합원 2인 이상을 제명시키기 위해서는 제명결의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 1인마다 그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한꺼번에 2인 이상의 조합원의 제명결의를 하면서 이들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채 나머지 조합원들만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결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나머지 조합원들인 박정자와 박태식이 …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제명되어 남아있는 조합원은 원고들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 위 제명에 있어 나머지 조합원 3인 전원의 의견 일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제명 통보는 효력이 없고, … 위 조합의 조합원은 여전히 원고들과 박정자, 박태식 등 4인이…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의 제명이나 탈퇴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에 관련한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6. 조합관계의 종료 (조합해산시 원칙적으로 청산인을 선임. 예외적 불필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8-99 참조]
가. 조합의 해산
⑴ 원칙 (= 청산인 선임)
㈎ 관련 규정
● 민법 72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위 규정의 취지
① 우리나라 조합(동업)은 두 명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산인 선임은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실상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 되어 청산인 선임이 거의 불가능하다.
② 이 경우 대부분 청산인을 선임하는 대신 바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제1심)은 지분을 계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③ 하지만 청산인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산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등 참조).
④ 그리고 청산절차의 선행을 소송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경우 정산금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판결 등 참조).
⑵ 예외 (청산인 선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 [= 내부적으로 조합에 대한 개인 채권 또는 채무만 있는 경우, 즉 두 사람 사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한 경우(두 사람 사이에 계산해서 돈 얼마 주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
① 예외로서 청산인 선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계산해서 돈 얼마 주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잔여사무는 모두 처리되었고, 채권추심ㆍ채무변제가 ‘조합원-조합원’ 또는 ‘조합-조합원’ 사이에만 있는 경우에는 분배할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청산인 선임 없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는 가능하면 계산을 해 주는 방향으로 재판을 한다.
② 두 사람 사이에 계산해서 돈 얼마 주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란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야 할 것이 있어서 계산이 가능한 경우” 즉 “내부적으로 조합에 대한 개인 채권 또는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따라서 ⓐ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야 할 것이 있어서 계산이 가능한 경우’, ⓑ ‘내부적으로 조합에 대한개인 채권 또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 선임 없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는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허용될 수 있다. 가령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 이외에 다른 동업체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정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면,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로서는 채무자 조합원 등에 대한 조합채권을 포함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채무자 조합원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반환함과 아울러, 채무자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채권을 이행받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분배할 잔여재산액과 지급받을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도 조합계약 내지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서 이를 제한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양수받은 자가 조합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⑶ 제3자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 청산인 선임)
① 조합채무의 변제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기본적으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해서 예금 채권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 채무 또는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동업자들이 지분정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들끼리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제기한 이상 법원에서 청산인 선임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판결로써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 수 있다.
채권·채무가 정산이 안 되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갚아야 하는 건지, 누가 갚아야 하는 건지 유동적인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하여 판결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심지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는 덜 정산해준 이후에 채권자에게는 시효소멸했다고 항변하여 승소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청산인을 이용해서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이고 타당하다.
나. 조합의 탈퇴
⑴ 현금정산
㈎ 관련 규정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 위 규정의 취지
① 청산인 선임을 할 필요가 없다. 지분 정산을 하면 된다.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정산은 ‘현금정산’이 원칙이다(민법 제719조 제2항).
이 경우 남아있는 재산을 계산한 후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한 조합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면 된다.
② 다만 지분의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이때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은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7.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에 대한 수익분배비율 및 잔여재산분배비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07-1712 참조]
가.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에 대한 수익 분배 비율
⑴ 출자금을 덜 냈으면서도 수익금은 약정 비율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⑵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은 ‘원고 2 : 피고 8’이 맞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의 해석 문제이다.
① 원고와 피고는 수익을 2:8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수익 분배는 약정 비율대로 하되 부족한 출자금은 마저 출자할 의무가 아직 있다는 것이지, 출자금 부족이 확인되면 그에 맞추어 수익 분배를 정산하자는 의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비율
⑴ 관련 규정
● 민법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⑵ 잔여재산은 ‘실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함
① 민법 제724조의 입법 취지는 ‘넣은 대로 가져가라’는 것이다.
조합은 노무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뜻밖으로 단기간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자한 대로 잔여재산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사업을 개시하면서, 모든 사업비용은 B가 출자하고, A는 전문적인 지식과 대외적인 홍보능력으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2개월 만에 동업이 파탄난 경우, 잔여재산은 모두 B가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2개월간의 수익분배는 별개의 문제이다.
⑶ 이러한 민법 제724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출자가액’이란 ‘실제 출자한 가액’임
① ‘출자하기로 약정’한 가액이나 당사자가 정한 ‘수익 분배’ 비율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조합이 최초의 동업계약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여 조합관계가 종료하기까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되어 왔고 또한 원, 피고의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 피고가 조합관계 개시로부터 종료시까지 각각 실제로 출자한 가액을 계산하여 그에 비례하여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을 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② 다만, 민법 제724조는 임의규정이다.
‘잔여재산분배’의 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
⑷ 이때 출자의무가 불이행된 부분이 있어도 잔여재산의 범위 확정에서는 고려하지 아니함
①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은 이점을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
② ‘실제 출자가액’대로 분배하고 조합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이상, 부족한 출자액은 출자될 필요가 없다.
③ 따라서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출자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합의 잔여재산에 포함시킬 필요도 없다.
⑸ 사업의 흥망에 따라 잔여재산분배에서 유불리가 달라짐
① 사업의 성과가 좋아서 실제 총 출자금보다 잔여재산이 더 많아진 경우에는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한 조합원(원고)이 유리해진다.
② 실제 총 출자금보다 잔여재산이 더 적어진 경우에는 출자의무를 덜 이행한 조합원(피고)이 유리해진다.
8.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07-1712 참조]
가. 청산인 선임이 필요 없는 사안이었음
⑴ 피고가 퇴거한 무렵에는 집기가 방치되어 있는 등 잔여사무가 남아 있기는 하였다.
⑵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소송 도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처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잔여사무가 모두 처리되었다.
나. 수익금은, 원심이 인정한 분배 비율이 타당함
⑴ 원고와 피고의 약정상 수익 분배 비율이 그러하였고, ‘실제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⑵ 실제로도 원고와 피고는 수익금을 2:8로 분배하여 왔다.
다. 잔여재산은, 원심이 인정한 분배 비율은 타당하였으나, 잔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음
⑴ 원심은 피고의 ‘출자 부족액 3억 원의 출자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고, 조합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보아 이를 조합의 잔여재산에 산입하였다.
잔여 출자금 3억 원 상당액을 잔여재산에 산입한다면, 피고로서는 실질적으로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한 셈이다.
그럼에도 잔여재산분배 비율을 종전 판례에 따라 2:5로 정하면 결과가 불공정해진다.
⑵ 대상판결은 실제 출자가액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이상 조합은 피고에게 위 3억 원의 출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함에 위 3억 원은 무시하고, 잔여재산분배 비율을 2:5로 정하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