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매매)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매매대금반환청구, 동시이행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83-286 참조]
가. 기본 전제
계약, 예를 들어 매매를 가정하여 설명한다.
계약의 무효·취소 → 계약의 당연 무효 / 소급적 무효 →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물권행위도 당연 무효 / 소급적 무효 → 물권변동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거나 소급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나.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
⑴ 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 소유권에 기한 권리
㈏ 급부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권리(∵점유 자체 또는 등기 자체도 ‘이득’으로 인정)
⑵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사용이익의 반환 문제 등)
통설과 판례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든 부당이득을 이유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든 이에 부수하는 사용이익 반환에 관하여는 제201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은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의 청산에 관하여는 채권관계에 관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든 부당이득을 이유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든 이에 부수하는 사용이익 반환에 관하여는 제748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유력한 반대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선의의 매수인은 현존하는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제748조 제1항).
다.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
⑴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
① 금전의 경우에는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다는 법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은 오직 급부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권리만 갖는다.
②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⑵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대금의 운용이익의 반환 문제 등)
① 통설과 판례는 매수인이 부당이득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에 부수하는 운용이익의 반환에 관하여 제201조를 유추적용 한다. 따라서 선의의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운용하여 은행이자 또는 사채이자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의 청산에 관하여는 채권관계에 관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부당이득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부수하는 운용이익 반환에 관하여는 제748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반대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선의의 매도인은 현존하는 운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제748조 제1항).
② 한편,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운용이익의 반환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법원은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1581 판결 등)].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함에는 예치자의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 수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거액의 금전을 장기간 예금하는 경우에는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당해 사건(매매대금이 7억 5,000만 원이었음)의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은 사회통념상 피고(매도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매대금으로부터 원고(매수인)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다만,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던 기간의 대부분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 말부터 2002. 2.까지로서 예금의 이율이 역사상 이례적으로 높던 시기이므로 일반인의 경우 여유자금이 있다면 통상 은행에 예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정도 작용하였다. 참고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매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지 아니한 채 반드시 정기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예금 등의 상품에 투자하여 관리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이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라. 동시이행관계
매도인의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마.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의 특칙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는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받은 이익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현존이 추정되므로 제한능력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