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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짝퉁 제품의 상표권침해_상표권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9. 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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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짝퉁 제품의 상표권침해_상표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짝퉁 상품은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식품,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와 같은 짝퉁의 시장 규모를 보면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염려될 정도입니다.

 

모방이 아닌 단순 짝퉁은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짝퉁 제품을 사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짝퉁의 범람은 국가 이미지를 하락시키며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할 수 있지만 단속만으로 짝퉁 유통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외에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코자 그 상품에 대해 사용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 하는데,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말합니다.

 

 

 

 

짝퉁 제품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이유

 

상표권에 따르면 짝퉁 제품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한 자의 권리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처벌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합니다.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