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관련 분쟁_상표법상담변호사
최근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메인이름 분쟁은 특정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이름을 개인이 선점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기존 상표의 영어 이름에서 한 글자만 다르게 바꾸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를 도메인이름에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와 도메인이름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조정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부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되면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줍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력
분쟁조정의 절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위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분쟁당사자)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분쟁조정의 판단기준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분쟁조정 신청인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표법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민사 및 형사, 부동산, 저작권, 상표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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