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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음식점의 상호권의 보호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호사용권이란 자신이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사용권은 일종의 절대권으로서 상호사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상호사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주어지는 권리로서 등기된 상호이든 미등기상호이든 상호사용권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호전용권
상호전용권이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전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호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호전용권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즉,「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 상호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사용은 금지되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상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그 다른 상인의 영업으로 오인받도록 하는 경우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의 상호전용권의 효력으로써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호의 보호
「상법」에서는 모든 상호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타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신의 음식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에 위반하여 음식점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상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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