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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소송상 무권대리의 효과, 대리권에 대한 조사 및 보정을 위한 조치, 소송행위의 추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 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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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소송상 무권대리의 효과, 대리권에 대한 조사 및 보정을 위한 조치, 소송행위의 추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상의 대리인 (= 소송대리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20-423 참조]

 

가. 소송상의 대리인의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라 함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제3자를 말한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인 당사자에게만 효과가 미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①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전달하거나(소장제출행위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원, 법무사 등), 타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소송행위를 사실상 수령하는 데 그치는(민소 186조 1항의 수령대행인 등) 이른바 사자(使者)와 구별되고, ②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와 구별되며, ③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소송행위가 타인 간의 소송에 효력을 미치는 보조참가인과도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소송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송행위는 대리에 친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신문의 경우(민소 367조) 및 법원이 석명을 위하여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한 경우(민소 140조 1항 1호, 145조 2항, 282조 1항)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된 경우)과 임의대리인(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경우)의 두 종류가 있다.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민소 62조), 그리고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민소 64조)가 있다.
임의대리인에는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지배인 등)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민소 87조 이하)이 있다.

한편, 소송상의 대리인은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포괄대리인), 개개의 특정 소송행위만에 국한하여 대리권을 가지는 경우(개별대리인)도 있다.
이러한 개별대리인의 예로는 송달영수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구속된 사람 등을 위한 교도소장ㆍ구치소장․경찰서장(민소 182조, 법정대리인임), 일반 송달영수인(민소 184조, 임의대리인임)을 들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상의 대리인 중에서 포괄대리인에 속하는 임의대리인을 말한다.

다. 소송상 대리권의 심사와 무권대리 및 소송행위의 추인

 대리권에 대한 조사 및 보정을 위한 조치

대리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그러나 조사대상사실과 자료까지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민소 58조 1항, 89조 1항).
다만,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놓는 것도 가능하다(민소 89조 3항).

조사 결과 대리권의 흠이 발견되면 기간을 정하여 대리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민소 59조, 97조), 그 대리인의 소송관여를 배제하여야 하지만,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민소 59조, 97조).
이러한 일시적 소송행위는 후에 보정이 행해지면 유효하게 되지만, 보정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따로 추인을 얻지 못하는 한 무효가 될 것이다.

 

소의 제기가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가 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소장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된다.
다만, 이러한 서면의 누락 여부는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의 대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대상에 속하므로 보정을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소장각하명령이 아니라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게 된다.

라. 소송상 무권대리의 효과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이며,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그러나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민소 60조, 97조).

 

 추인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제1심에서의 무권대리행위를 상소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예컨대,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하였다면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는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206 판결).

 

 또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전체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만의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한 경우에 본인이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추인하는 때와 같이 혼동의 우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일부의 추인이 허용된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 허용 여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79480 판결)

 

 판결의 내용

 

 피고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A는 제1심이 진행되던중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대표하여 변호사 B를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에게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하였고, 이에 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소송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패소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상고심에서 피고의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법무법인 C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고이유서와 석명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중 상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개진하자, 대법원은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위 상고행위만의 추인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일부 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고제기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분석

 

 본판결 이전에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60 판결은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소송 행위의 전체를 일괄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은 소송의 혼란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으나, 소외 A가 원고회사 대표자의 도장을 도용하여 변호사에게 피고 등에 대한 소송행위의 위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들의 항소제기로 소송이 2심에 계속된 후에 A가 소를 취하하자 원고는 위 일련의 소송행위 중에서 소취하행위만을 제외하고 전부 추인한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취하행위만을 다른 소송행위에서 분리하여도 독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을 제외하고 추인하더라도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여 소취하행위만을 제외한 추인은 유효하다고 하였다.

 

 소송행위의 연속성, 불가분성, 소송절차의 안정 등에 비추어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일부추인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본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2. 법정대리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23-434 참조]

 

가. 법정대리인의 의의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데,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법원이나 제3자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민소 52)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민소 64).

 

나.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므로 실체법에 법정대리인으로 규정된 사람은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민소 51).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민법 911, 928, 938)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민법 929, 938)

 기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민법 64, 847, 921)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분할하여야 하고(등기예규 1088),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특 2003-1).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민법 22 1) : 다만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의의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란 특별한 경우에 당해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관하여 법원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가리킨다.

여기서 특별대리인은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므로, 민법 등 실체법에 의하여 기존의 법정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상반의 경우에 선임되는 특별대리인(민법 64, 847, 921조 등)과 구별하여야 한다.

실체법상의 특별대리인은 수소법원이 아니라 일정한 관할에 따라 정해지는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선임하게 된다[비송법 33 1, 가소 2 1항 나(1)11의 라류 비송사건].

 

그런데 판례는 법인이 아닌 사단과 대표자 사이에 이익 상반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는 실체법, 즉 민법 64조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이 아닌 사단과 그 대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위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달리 위 대표자를 대신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을 대표할 사람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64,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법인이 아닌 사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25208 판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로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민소 62)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민소 64, 62)

 증거보전절차에서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민소 378)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불명인 경우(민집 52)

다음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 , 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요건

 

제한능력자나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 또는 있더라도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청권자가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나 의사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관리인이 없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공석 중이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428 판결).

또한 주식회사가 해산되었으나 아직 등기부에 청산인의 성명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가 타인을 선임한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상법 531 1), 이러한 사람이 있는 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소재불명, 장기여행 등)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위와 같은 사람을 상대방(피고)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위와 같은 사람이 소를 제기(원고)할 경우여야 한다. 소제기 전에는 물론이고 소제기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통상의 절차에 의한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기를 기다리다가는 가압류 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이고, 이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으나(민소 62 12), 실무상으로는 이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그 요건을 관대하게 해석하고 있다.

 

 신청

 

대표자 없는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소제기의 경우에는 원고)가 신청권자이고(민소 62 1), 대표자 없는 법인 등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신청권자이다.

신청인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대하여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기록은 본기록에 첨철하는 것이 아니라 별책으로 조제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이 신청사건을 담당할 수소법원이라 함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토지관할 및 사물관할의 일치를 요한다)을 뜻할 뿐이고, 반드시 이미 본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당해 재판부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3. 25. 6821 결정).

 

 재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으나(민소 439),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63. 5. 2. 634 결정).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0카기50 특별대리인선임

신 청 인 ○○○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주 문

 

신청인과 △△△ 사이의 이 법원 2030가합1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000000-0000000,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2)를 위 △△△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 .
판사 ○○○

 

 

 

선임결정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그가 대리할 소송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자체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부적절할 것이다.

 

대리할 소송을 표시할 경우에 그 소송이 이미 계속되어 있을 때에는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하면 될 것이나, 아직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때에는 양쪽 당사자와 청구의 대략적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민소 62 3).

당사자의 개임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 경우에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인지법 10조 단서).

 

선임 또는 개임 결정의 정본이나 등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민소 58)에 해당하며, 소제기의 경우에는 소장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된다.

선임 또는 개임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62 5).

 

 선임에 관한 비용, 보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

 

특별대리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보수의 지급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특별대리인의 보수와 선임에 관한 비용,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모두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종국에 가서는 본안사건의 패소자의 부담이 될 것이지만 법원은 선임신청인에게 그 예납을 명할 수 있다.

 

라. 자격의 증명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의 수권(授權)에 관한 증명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소 58 1), 이러한 증명 서면은 기록에 붙여야 한다(민소 58 2).

 

부 또는 모 혼자서 미성년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로 자격증명 서면인 호적등본에 그러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가정법원의 친권상실선고, 친권행사자지정결정 등), 자격증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장기여행, 중병)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증명함으로써 친권행사가 가능한 부모 중 한 쪽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909 2), 별거 중이라거나, 친권행사자를 정하지 않고 이혼함으로써 부모 중 일방이 현재 동거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마. 권한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민소 51).

 

 친권자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920).

 

 후견인

 

후견인이 피후견인(被後見人)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950 1 4).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민소 56 1).

한편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위의 일반적인 동의만으로 부족하고 특히 그 종류를 명시한 특별한 동의(특별수권)가 있어야 한다(민소 56 2).

 

 부재자 재산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민법 25조에 규정된 권한초과행위에 해당하는 소송행위(화해 등, 대법원 1968. 4. 30. 선고 672117 판결)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법인의 대표자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이사)는 법인 사무의 일체에 대하여 각자 대표권이 있고, 그 대표권의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59, 60), 제한 없이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률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상무(常務)에 속하지 않는 소송행위(청구의 인낙, 항소의 취하 등)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상법 408 1).

판례는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의 취하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없다고 본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서 후견인 또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민소 62 4).

따라서 후견인의 권한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한(민소 56, 민법 950) 외의 별다른 권한 제한은 없다.

오히려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데 반하여(민법 950 1 4), 특별대리인이 소를 제기함에는 그러한 동의(특별수권)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34 판결).

 

재심소송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재심의 대상인 소송에서의 대리권 흠(바로 그것이 재심사유로 주장되어 있는 경우에도)을 추인할 권한이 있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9507 판결).

당해 소송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사법상의 실체적 권리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나 민법 950조의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8986 판결).

 

바. 법정대리권의 소멸

 

법정대리권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의 금치산선고나 파산선고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127, 민소 51).

또 무능력자이던 본인이 소송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도 법정대리권은 소멸한다. 특별대리인의 개임의 경우 전임자의 대리권은 소멸한다(민소 62 3).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민소 63 1항 본문).

이는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통지가 있기까지는 종전 법정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1629 판결).

이 통지가 있기 전이더라도 새로운 대표자에 의한 소의 취하는 유효하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576 판결).

 

한편,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정대리권 등의 소멸사실은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민사소송법 63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소규 13 1).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소송법 56 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민소 63 1항 단서).

 

3. 소송상 임의대리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34-451 참조]

 

가. 임의대리인의 의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됨으로써 대리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데,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 이상 그 대리권의 수여가 법률상 강제된 경우(민소 144조 2항)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임의대리인에는 '법률상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나. 법률상 소송대리인

 법률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것은 상법에 규정된 지배인(상법 11조)이며, 그 밖에 선적항 외에서의 선장(상법 773조 1항), 공유선박의 선박관리인(상법 761조), 관리인대리(채무자회생법 76조), 파산관재인대리인(채무자회생법 36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지명한 임원이나 직원(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3조),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지역조합․품목조합의 각 간부직원(농업협동조합법 56조 3항, 107조, 112조, 상법 11조 1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임명한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농업협동조합법 131조 6항, 상법 11조 1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선임된 대리인(농업협동조합법 131조 7항),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간부직원(수산업협동조합법 61조의2 제5항, 106조, 상법 11조 1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선임된 대리인(수산업협동조합법 130조), 각종 특수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임된 대리인(한국산업은행법 15조, 중소기업은행법 30조, 한국전력공사법 11조, 한국조폐공사법 9조, 방송법 51조 3항 등) 등도 이에 속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만 가능하다.

 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임면(任免)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성질상 임의대리인이지만, 미리 일반적으로 그 자격이 부여되어서 본인에 갈음하여 제한 없이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및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앞에서 설명한 법정대리인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의 의의

“소송위임”이라 함은 특정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하는 소송행위를 가리키는데, 대리인으로 될 사람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며 원인행위(민법상의 위임계약 등)와 동시에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원인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소송위임을 함에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방식은 서면이나 말에 의해서 할 수 있으나, 소송대리권의 증명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이 필요하므로(민소 89조 1항), 서면에 의하여 소송위임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민소 87조)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하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본인의 이익보호가 그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변호사대리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소액사건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법 8조 1항).
다만, 상소심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의한다.
위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身分關係) 및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 중 수권관계에 관하여는 다음 “4. 자격의 증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로도 그 증명이 가능하다.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민소 88조 1항).

 이른바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되는 사건의 범위

변호사 아닌 사람에 의한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이다(민소규 15조 1항).
소송목적의 값의 기준 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병합 당시이다.
따라서, 변론진행 도중 청구취지 감축, 일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소송대리 허가를 할 수 없으며, 또 소송대리의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청구취지의 확장 또는 병합 등으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소규 15조 4항).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병합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개개사건이 소액사건의 특성을 잃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 위와 같은 소송대리허가의 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민사소송사건이라도 상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심판하므로 당연히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민사소송규칙 15조 1항과 민사소송법 8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두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민소규 15조 2항).

①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허가함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된 사람을 허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변호사법 109조 1호).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무사법 21조 1항), 당사자 본인의 친척 등 업무 외의 관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소송대리 허가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소송대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민소규 15조 3항), 신청서에는 민사소송규칙 15조 2항 기재의 어느 사유에 해당되는지 밝혀야 하며, 필요한 소명자료도 붙여야 한다.
현재 각 법원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지침(재일 96-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전산양식 A1178)을 비치하여 놓고 있다.
이 양식에 따라 소송대리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민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신청서 중 ‘1. 나. 신청이유’ 항목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허가 및 허가취소의 결정

허가의 재판은 별도의 재판서(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허가신청서의 허부란에 날인을 하고 그 밑에 결정일자를 적거나, 변론기일에 말로 고지하고 변론조서에 “판사, ○○○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라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허가의 재판은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소 88조 3항).

 

한편, 민사소송규칙 15조 1항과 민사소송법 88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건이 그 후 청구취지 확장이나 변론의 병합으로 고액단독사건이나 합의부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당초의 소송대리허가결정은 후발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 경우 그 허가결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소송대리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소규 15조 4항).
민사소송규칙 15조 4항에 따른 취소는 민사소송법 88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와는 달리 의무적인 것이므로, 법원은 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허가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민소 439조).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 본인에게 알려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민소규 15조 4항).
본인에 대한 통지는 허가취소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지만, 후속 절차의 진행에서 본인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송대리인과 함께 본인이 기일에 출석한 상태에서 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관여를 바로 배제하고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기일에 대리인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소송대리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기일을 연기하여 본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마친 후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 자격의 증명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민소 89조 1항, 소액법 8조 2항 본문).
따라서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지배인등기부등본 등을,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소송위임장을 각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명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민소 97조, 58조 2항).

 이러한 증명 서면이 사문서(소송위임장, 지명서 등)일 때에는 법원은 공증인 기타 공증업무를 행하는 사람의 인증을 받을 것을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민소 89조 2항).
보통은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다투는 경우에 이러한 인증을 명하게 되나, 인증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위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러한 서면증명의 원칙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
즉, 당사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말로 소송위임의 진술을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소 89조 3항, 소액법 8조 2항 단서).
이 때 소송대리인이 함께 출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진술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90조 2항에서 규정한 특별수권사항에 관한 특별수권 여부를 확인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당사자가 특별수권의 의미를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 권한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권한

각 법률에서 그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특별수권사항에 관한 민사소송법 90조 2항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민소 92조).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므로 본인이 임의로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841 판결).
다만, 국가 소송수행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행위가 제외되어 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법률에 실체법상 공동대리를 인정한 경우에는(상법 12조의 공동지배인 등) 소송상으로도 공동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하는 소송행위를 받아들이는 수령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본인이 수개의 상호로 수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지배인이 그 중 어느 상호만을 사용하여 일부의 영업만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 경우(비송법 179조 1항 3호), 종전에는 지배인등기부에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란과 ‘지배인이 사용할 상호’란이 설치되어 있어 이 난들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경우가 드물어 1997. 1 .1.부터 이 난들을 삭제하고 기타 사항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처리규칙 별지 4호 양식 참조).

법원은 지배인ㆍ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16조 1항).
관련자료의 예로는 회사의 정관, 지점의 조직표, 재직증명서 등을 들 수 있다.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의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소규 16조 2항).
특히 포괄적 대리권이 없는 채권관리업무 담당직원이 형식적으로 지배인 등기를 하고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탈법행위이므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형식적 지배인은 비록 본인의 수권행위에 따라 재판상 행위에 관한 위임은 받았으나, 민사소송법 87조에 규정된 소송대리인은 아니므로, 같은 법 88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대리인의 재판상 행위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나아가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장까지 제출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경우가 아니면 변론 없이 소를 부적법 각하할 수 있다(다만, 그 흠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있음).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판상 행위를 금지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본인으로 하여금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직접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원칙

원칙적으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소의 제기는 물론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제기, 상대방의 반소나 제3자의 참가에 대한 응소,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와 그 소송에 관계된 강제집행․보전처분 등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제의 영수(민소 90조 1항), 공격방어를 위한 상계권, 취소권 등 사법상 형성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본안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그 집행의 신청, 상대방의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응소행위를 할 수 있고, 채무자로부터 본안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가압류 등의 이의․취소신청, 제소명령신청, 집행취소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따로 위임장을 제출받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을 붙였다 하여도 효력이 없고, 다만,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허용된다(민소 91조).

 특별수권사항

다음과 같이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인 특별수권이 있어야만 대리권이 있게 된다(민소 90조 2항).
변호사의 경우에 소송위임장 용지 자체에 이 특별수권사항이 인쇄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소송위임장에 특별수권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경우에 그가 다음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반소의 제기
②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③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상소의 제기로써 종료되는 것이지 상소심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이는 “심급대리의 원칙”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같은 이유에서 상대방의 상소에 대한 응소도 특별수권사항으로 볼 것이다.
④ 복대리인의 선임
복대리인은 통상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개별대리의 원칙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민소 93조).

 

소송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하면 되는데(민소 180조), 공동대리인이 연명으로 송달받을 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규 49조).

 

또 법무법인․법무조합인 소송대리인의 담당변호사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신고가 없더라도 그 중 1인이 주로 소송행위를 해 온 경우에는 그 변호사에게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순되는 행위가 여러 사람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동시에 행하여지면 모두 무효이나 때를 달리하여 행하여지면 뒤의 행위로 앞의 행위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철회할 수 없는 것이면 뒤의 행위가 무효이다.

 소송대리인의 지위

소송대리인은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소송행위를 하지만 당사자는 아니므로 증인․감정인 능력이 있다.
한편, 소송절차상 어떤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때(민소 43조 2항, 77조, 149조, 173조, 285조, 451조 1항) 등에는 본인보다 우선하여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민법 116조 1항 참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지위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 자신의 고유한 소송수행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당사자 본인은 기일통지서나 판결정본 등도 송달받을 수 있다.
본인은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경우는 물론이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도 함께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다음 기일을 고지받은 후 사임하였을 경우 본인에 대하여 따로 기일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출석시에는 기일 해태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사실상의 진술(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한 경우에 본인이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이 없게 된다(민소 94조).
이 경우 본인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하기 위하여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48 판결).
이러한 본인의 경정권의 대상은 재판상 자백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한하므로 대리인이 한 신청과 취하․포기․인낙․화해 같은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 법률상의 의견 등은 본인이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이러한 본인의 경정권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바. 소송대리권의 소멸

 소멸사유

 소송대리인의 사망․금치산 또는 파산 등(민법 127조 2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해산․인가취소․파산 등도 이에 준하여 소송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다.
법무법인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된 경우(합병 전 법인은 소멸되므로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됨), 합병 후의 법인이 합병 전 법인의 소송대리권을 당연히 승계하는지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합명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변호사법 58조 1항, 58조의17), 합병 후의 법인이 소멸된 법인의 소송대리권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상법 235조, 603조 참조).

 법무법인․법무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이른바 개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법무법인․법무조합에 소속하여 활동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법 5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수임한 사건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하고 다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명의의 선임계를 제출한 후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실무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자격에 흠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등록취소(변호사법 18조), 징계처분으로서의 제명․정직(변호사법 90조 1항 1호 내지 3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변호사법 102조 2항)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이다.
이러한 사유가 생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있는데, 이 통보에 의하여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이 통보가 있기 전에라도 어떤 경로로든 법원이 그 사유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막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변호사가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담당직원이 그 사유를 알고 있는 때라도 접수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흠의 내용을 적은 부전지를 붙여 접수한 후 재판부의 처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접수예규).
재판부에서는 그 사유가 확인되면 서류를 일단 기록에 편철토록 하되 상대방에의 송달이라든가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등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변호사 자격에 흠이 생긴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그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변호사 자격이 소송대리권의 발생․존속의 요건이라는 견지에서 소송대리권이 상실되므로 무권대리가 된다고 보는 견해(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견해가 갈린다)와 단순히 변론능력의 요건에 불과하다는 견지에서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바, 후자가 다수설의 입장이다.
한편, 본래의 소송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복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소송사건의 종료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견해이다(심급대리의 원칙,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따라서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서의 심판절차의 종료로써(전형적으로는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멸된다.
다만, 상소의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상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소송대리권이 존속한다고 볼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당해 소송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또는 취소환송되어 다시 원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그러나 재심의 소에 있어서는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의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3. 27.자 90마970 결정).
마찬가지로 국가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수행자도 재심소송에서 따로 지정되어야 한다.

 기본관계의 소멸

소송위임의 원인이 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689조) 또 위임인의 파산에 의해서도 당연히 종료된다(민법 690조).
한편, 본래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하더라도 복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소멸원인이 되지 않는 사유

 소송대리권은, ① 수권자(授權者)인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② 수권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③ 수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변경(법인 대표자의 교체 등), ④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그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에 의해서는 소멸되지 않는다(민소 95조, 96조).

 이상의 사유는 원래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이지만(민소 233조 내지 237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의 효과도 생기지 않으며(민소 238조), 소송대리인은 수권자의 승계인 등 후에 소송수계인이 될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대리권은 위에서 설명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그 심급의 종료와 동시에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되게 된다(대법원 1963. 5. 30. 선고 63다123 판결).

 다만, 이와 같이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민소규 61조), 이것은 소송절차의 중단 유무와 관계없이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되어 소송절차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한 사람이 되므로, 이러한 실체관계와 절차에서의 당사자를 합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는 소송대리인이 승계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송절차승계신청서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여 소송절차의 승계를 신청하고, 법원은 그 승계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때에는) 승계인을 소송절차상의 당사자로 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판결문에도 승계인을 당사자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소멸의 통지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소송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민소 97조, 63조 1항 본문).
이는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송대리권 등의 소멸사실은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이러한 소송대리권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소규 17조, 13조 1항).
다만, 법원에 소송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56조 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민소 97조, 63조 1항 단서).

 

 

【소송행위의 추인, 소송행위추인의 소급효,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보정】《소송상의 대리인, 소송상 무권대리의 효과, 대리권에 대한 조사 및 보정을 위한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상의 대리인의 의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20-421 참조]


 “소송상의 대리인”이라 함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제3자를 말한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인 당사자에게만 효과가 미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①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전달하거나(소장제출행위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원, 법무사 등), 타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소송행위를 사실상 수령하는 데 그치는(민소 186조 1항의 수령대행인 등) 이른바 사자(使者)와 구별되고, ②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와 구별되며, ③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소송행위가 타인 간의 소송에 효력을 미치는 보조참가인과도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소송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송행위는 대리에 친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신문의 경우(민소 367조) 및 법원이 석명을 위하여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한 경우(민소 140조 1항 1호, 145조 2항, 282조 1항)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된 경우)과 임의대리인(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경우)의 두 종류가 있다.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민소 62조), 그리고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민소 64조)가 있다.
임의대리인에는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지배인 등)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민소 87조 이하)이 있다.

 한편, 소송상의 대리인은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포괄대리인), 개개의 특정 소송행위만에 국한하여 대리권을 가지는 경우(개별대리인)도 있다.
이러한 개별대리인의 예로는 송달영수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구속된 사람 등을 위한 교도소장ㆍ구치소장․경찰서장(민소 182조, 법정대리인임), 일반 송달영수인(민소 184조, 임의대리인임)을 들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상의 대리인 중에서 포괄대리인에 속하는 임의대리인을 말한다.

3. 소송상 대리권의 심사와 무권대리 및 소송행위의 추인

가. 대리권에 대한 조사 및 보정을 위한 조치

 대리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그러나 조사대상사실과 자료까지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민소 58조 1항, 89조 1항).
다만,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놓는 것도 가능하다(민소 89조 3항).

 조사 결과 대리권의 흠이 발견되면 기간을 정하여 대리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민소 59조, 97조), 그 대리인의 소송관여를 배제하여야 하지만,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민소 59조, 97조).
이러한 일시적 소송행위는 후에 보정이 행해지면 유효하게 되지만, 보정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따로 추인을 얻지 못하는 한 무효가 될 것이다.

 

 소의 제기가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가 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소장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된다.
다만, 이러한 서면의 누락 여부는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의 대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대상에 속하므로 보정을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소장각하명령이 아니라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게 된다.

나. 소송상 무권대리의 효과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이며,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그러나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민소 60조, 97조).

 

 추인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제1심에서의 무권대리행위를 상소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예컨대,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하였다면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는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206 판결).

 

 또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전체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만의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한 경우에 본인이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추인하는 때와 같이 혼동의 우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일부의 추인이 허용된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 허용 여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79480 판결)

 

 판결의 내용

 

 피고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A는 제1심이 진행되던중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대표하여 변호사 B를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에게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하였고, 이에 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소송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패소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상고심에서 피고의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법무법인 C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고이유서와 석명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중 상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개진하자, 대법원은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위 상고행위만의 추인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일부 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고제기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분석

 

 본판결 이전에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60 판결은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소송 행위의 전체를 일괄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은 소송의 혼란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으나, 소외 A가 원고회사 대표자의 도장을 도용하여 변호사에게 피고 등에 대한 소송행위의 위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들의 항소제기로 소송이 2심에 계속된 후에 A가 소를 취하하자 원고는 위 일련의 소송행위 중에서 소취하행위만을 제외하고 전부 추인한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취하행위만을 다른 소송행위에서 분리하여도 독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을 제외하고 추인하더라도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여 소취하행위만을 제외한 추인은 유효하다고 하였다.

 

 소송행위의 연속성, 불가분성, 소송절차의 안정 등에 비추어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일부추인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본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2.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보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283-285 참조]

 

. 소송행위 추인의 소급효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59(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60(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89(소송대리권의 증명)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97(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조정법

34(이의신청)

 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89),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소송행위를 하면 무효임

 

 다만,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이루어지면 그 소송행위는 행위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함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13343 판결 :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고, 그와 같은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원심은 소송행위 추인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소송행위의 추인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강제조정결정 조서 정본의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대리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에 의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로 강제조정결정은 확정되었고, 확정 후에 이루어진 추인은 효력이 없음

 

. 판결·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상고·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판결·강제조정결정의 확정시점

 

 변호사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소송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보면, 상고기간의 경과만으로 판결이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위와 같이 부적법한 상고에 대하여는 상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당사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 상고장 각하명령이 확정될 때 비로소 판결도 확정되는 것임

 당사자가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추인에 의하여 기존 상고가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아 상고장 각하명령을 취소함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로 곧바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조정규칙에 따라 조정담당판사·수소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될 때 비로소 강제조정결정도 확정됨

 민사조정규칙 제16 (이의신청)

 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원심은 강제조정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민사조정규칙 규정을 놓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225146 판결 사안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였더라도 강제조정결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추인(소송위임장의 제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의신청이 소급해서 유효가 된 것임

 

다.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이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 32조에 의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1),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2),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3)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1969. 6. 24. 선고 6951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13343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제출되었고,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A’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A에 대한 피고의 소송위임장은 수개월 후 제출된 사안에서, 원심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고 위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무권대리<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계약과 단독행위의 경우 무권대리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무권대리의 의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27-235 참조]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를 말한다. 그 효과가 유동적 무효(추인하면 소급 유효)인지 확정적 무효인지는 대리행위가 계약인지 단독행위인지에 따라 다소 다르다.

 

2.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 계약의 경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27-235 참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130).

 

. 본인의 추인권

 

 의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형성권이다.

 

 법적 성질

 

단독행위이다.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요건

 

 추인권자 : 본인 및 그 상속인, 법정대리인

 

 추인의 상대방 : 상대방과 그 승계인.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이를 대항할 수 있다(132조 단서 참조).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아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인의 방법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실무상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다투어 진다.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초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59217 판결 등 참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61398 판결).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법률행위가 가분이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한 경우에 는 허용해도 무방하다.

 

 효과

 

다른 의사표시,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133).

 

. 본인의 추인거절 (특히 무권대리와 상속의 경우)

 

본인은 자유롭게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지 또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거절권도 상속하는바,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종래 학설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그 범위에서 무권대리행위가 당연이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당연유효설)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상속인 지위가 병존하고, 다만 신의칙상 추인거절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비당연유효설 또는 병존설)가 대립하였다.

 

 판례는, 병존설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서 무권대리인이 어차피 제135조의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서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94. 9. 27. 선고 9420617 판결), 상대방이 악의이어서 무권대리인이 제135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30941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20617 판결 : 원고(상속인 겸 무권대리인)는 위 박용서(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위 소외 문기만, 문창해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위 박용서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피고들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위 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30941 판결 : 갑이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의 생전에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도로 그 등기방법을 을과 상의하다가 을이 일단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넘겨 가라는 권유를 하여 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이를 기화로 다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갑이  몰래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행위가 명의신탁계약의 무권대리행위로 법률상 평가될 수 있더라도 을이 그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 위 명의신탁계약은 갑의 부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갑이 그 후 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을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의 상속분 범위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인무효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갑에게도 책임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갑이 원인무효인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곧바로 금반언의 법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다고 하여 그 범위에서 무권대리행위가 당연히 유효로 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상속인 지위는 병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갖는다.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은 제135조에 의하여 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즉 이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까지 무권대리인이 이제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 또는 선의인 데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이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만일 이 경우까지 무권대리인의 추인거절권 행사를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뜻밖의 이익(상대방은 본인과 무권대리인 누구에게도 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위에 있었는데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을 얻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런데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권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264), 다른 상속인이 추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에서도 추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국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관하여 추인이 없게 되고, 무권대리인은 대리행위 전부에 관하여 제135조의 이행책임을 져야 한다[하지만 위와 같은 일반적인 설명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자유로운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추인권 또한 각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논리일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무권대리인은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추인하고, 다른 상속인은 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추인을 거절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일부무효의 법리로 해결하면 족하다. 즉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로 되고, 상대방이 지분이라도 취득할 의사가 있다면 무권대리인의 상속지분에 한하여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로 된다(137). 한편 일부무효든 전부무효든, 무효로 되는 범위에서는 무권대리인이 제135조의 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 :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되고, 무권대리인은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자유롭게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다만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제135조의 이행책임을 지므로,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상속인지위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된다(따라서 추인을 거절할 실익이 별로 없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된다.

 

 타인 권리의 의무부담행위와 상속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 무권리자는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바(569조 참조), 상속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제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면 된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례도 선대의 재산을 타인(매수인)에게 매도한 후에 매도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매수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재산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66. 4. 6. 선고 66267 판결).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채무를 상속하는바, 상대방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의 이름으로  을의 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뒤 사망하여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은행은 을에게 담보제공약정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보면, 을이 갑의 채무를 상속하였기 때문에 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지만, 대법원은 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 상속한 경우 은 원래 그 주식의 주주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20191 판결. 다만,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대주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금융지원을 호소하던 실정이어서 회사의 경영주인 갑과 가족관계에 있는 을 역시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 결과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어 회사가 정상화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나아가 을은 자신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사망 이후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이 이제 와서 은행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자신 명의의 주식은 물론 당연히 계약 내용에 따라 인도해 주어야 할 갑 명의의 주식까지도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19698 판결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양자 사이에서 위 합의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녀들은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이 그 전부터 본인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처럼,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그 전부터 진정한 권리자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권리의 이전을 거절할 자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는 여전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상속인 지위에서 타인 권리의 의무부담행위로 인한 담보책임(570)을 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의 내용에 이행책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자의 지위에서 이행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131).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4).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213838 판결).

 

.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본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무권대리행위에 따라 상대방이 그 이행으로 급여를 하였는데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급부로써 그 제공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 수령자에게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여의 당사자 사이에 부당이득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이행이 무권대리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먼저 실제 이행이 무권대리인에게 이루어진 경우를 본다. 이 경우에는 설령 상대방이 본인에게 이행을 한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본인에게 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213838 판결 :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1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5. 2. 15.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2와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 1을 대신하여 2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2차계약이 체결된 당일 계약금 110,000,000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하였고, 위 피고는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2차계약 당시 교부한 110,000,000원은 피고 2에게 지급된 것일 뿐 위 돈이 피고 1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피고 1에게 위 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1이 위 돈을 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민법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무권대리인의 무자력 위험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이행이 본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다음으로 실제 이행이 본인에게 이루어진 경우를 본다. 이 경우는 다시 종국적으로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라면 본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242273 판결 : 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2억여 원은 종중 명의 계좌로 받아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5억여 원은 개인적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12억여 원은 종중에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종중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5억여 원은 종중에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중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 후자의 경우라면 본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후자의 경우 급부의 당사자라는 관점에서는 본인이 급부의 수령자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이른바 실질적 이득론을 여기에 적용하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본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7325, 37332 판결 :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의 소유자인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정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갑이 병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병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갑이 송금한 돈이 병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병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병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의 송금 경위 및 정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이 위 돈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한편 급부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었더라도 수령자인 본인과 중간자인 무권대리인 사이에 별개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여 본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출연자인 상대방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이 그 계약관계에 따라 급부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본인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무권대리에서 이른바 급여자에 관한 착오가 존재하는 사안(수령자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는 중간자가 수령자를 무권대리하여 출연자와 사이에 출연자 및 수령자를 당사자로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출연자는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을 위해 수령자에게 출연하였으나 수령자는 이를 중간자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알고 수령한 경우)에서, 급여관계는 수령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의 급여로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판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282391 판결 : 건축주 C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B가 무단으로 C를 대리하여 A와 소유권 유보부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A가 그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C B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A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C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C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는 매도인과 본인 사이에 급부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침해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3.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 계약의 경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27-235 참조]

 

. 의의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5).

이는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준용되며(59조 제2), 어떤 사람이 장래에 성립될 단체의 대표자로 칭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단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73110 판결).

 

. 취지 : 상대방의 신뢰보호

 

. 책임의 성질 : 법정무과실책임

 

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213038 판결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소외인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인 소외인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된 것은 피고의 대리행위 없이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이 본인으로 나서 직접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소외인을 자칭하는 사람의 위법행위 때문이지 피고의 무권대리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135조에서 규정한 무권대리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인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소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는 상대방인 원고에게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가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거나 그 사람이 직접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다.

 

. 요건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것

 

상대방은 이를 주장하면 족하고,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한 자가 대리권의 존재 또는 본인의 추인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73110 판결). 135조 제1항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분리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위와 같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제135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언제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125, 126, 12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고,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한 바도 없다면 우리 민법상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135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210775 판결).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을 것

 

. 효과

 

 이행의 청구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제398조가 적용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210775 판결).

 

 손해배상의 청구

 

135조가 이행 또는 손해배상 중의 하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손해배상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여기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5. 8. 24. 선고 64115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53876 판결(상대방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인이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이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시효기간 : 대리행위가 목적한 계약의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그들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문제로 취급하면 족하다.

 

4. 단독행위의 경우 무권대리(136)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27-235 참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채무의 면제) :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대리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유동적 무효로 추급된다(130조 내지 제135조 준용).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재단법인 설립행위) : 언제나 확정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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