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학교안전법, 학교안전공제사업>】《학교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격 및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관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 갑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을 측에 공제금을 지급한 다음 을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갑의 책임보험자인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 을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갑의 책임보험자인 병 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 갑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을 측에 공제금을 지급한 다음 을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갑의 책임보험자인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 을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갑의 책임보험자인 병 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학교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학교장과 사이에 피공제자를 교장, 교직원, 학생으로 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공제자(학생)의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책임보험자이다.
⑵ 이 사건 피공제자는 축구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보행 중인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이에 뒤로 넘어진 피해자가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⑶ 원고는 피해자 측에 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최종적인 배상책임자’라고 주장하였다.
⑷ 이에 피고들은,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교배상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 부담부분을 넘은 공제금ㆍ보험금을 지급하여야 서로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다투었다.
⑸ 원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 또한 학교안전공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 속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다.
⑹ 대법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의 ‘공제’에 해당하여 학교안전공제와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책임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②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이다.
3. 학교안전공제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연혁
⑴ 학교장이나 교사는 항상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이나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에 학교장이나 교사 등이 학교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각 시/도별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었다.
⑵ 당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있었으나 그에 따른 후속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제사업은 법률의 뒷받침없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상호부조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 보상기준과 한도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었다.
⑶ 이후 2007. 1. 26. 학교안전법이 제정되어 학교안전공제 사업이 법제화되었고, 학 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는 이전 공제회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
학교안전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 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 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학교안전공제의 주요 내용
⑴ 공제사업자는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이고, 각 시․도 교육감이 설립한다(제 11조).
공제회의 가입자는 각 학교의 학교장으로서 당연 가입된다(제12조).
⑵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다(제14조)[학교법인은 가입자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5390 판결)].
피공제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⑶ 공제료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등의 공제료를 부담하고, 나아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의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고, 또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⑷ 또 가입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입자가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실제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⑸ 공제사고인 학교안전사고는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제2조 제6호).
학교안전사고가 가입자나 피공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을 필요는 없다.
⑹ 공제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고, 그 급여액은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이다(제34조 내지 제40조의2). 공제급여의 수급권자는 피해자인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다(제36조 내지 제 40조의2).
⑺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피공제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제45조).
라. 학교안전공제의 법적 성질
⑴ 학교안전공제는 강제가입인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점, 무과실책임인 점 등의 특성으로 보아 강학상 사회보험으로 볼 수 있다.
⑵ 또 학교안전공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비슷하게 상해/질병보험적 성격과 책임보험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⑶ 상해/질병보험적 요소로는 ㉮ 학교안전사고는 가입자나 피공제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한 점(무과실책임), ㉯ 가입자나 피공제자 아닌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공제급여가 지급되는 점, ㉰ 공제사고는 학교안전사고 그 자체이고, 수급권자는 피해자인 피공제자라는 점(즉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기보다는 피해자인 피공제자가 직접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부담한다는 점, ㉲ 가해자인 피공제자 등이 배상 후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⑷ 책임보험적 요소로는 ㉮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국가나 지자체, 공제가입자, 가해자인 피공제자는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점, ㉯ 나아가 학교안전법은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에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는 결과적으로 공제회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마.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본질 (= 사회보장사업)
⑴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함
①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원은 학교장이 수업료, 교비 등으로 납부한다.
⑵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에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①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사이에 해결이 안 되는 복지제도의 마지노선(최소한)을 국가가 마련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면 사회보장제도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은 최후에 예비적, 보충적으로 관여).
②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할 때 예비적, 보충적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학교안전법 제42조 제2항).
③ 책임보험 등이 있는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을 하였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다.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도 동일한 구조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법 제87조 제2항).
4. 학교안전공제 vs. 학교배상책임공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63-2167 참조]
가. 학교안전공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에서 최종적인 배상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⑴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법이 직접 설정한 제도로서,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과 금액 산정 및 지급 절차,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다.
⑵ 사업주체는 교육감이 설립한 시ㆍ도별 학교안전공제회이고, 보상의 대상은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이며, 학교장은 학교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가입자가 된다.
●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후략)
●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후략)
● 제6장 공제급여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제36조(요양급여), 제37조(장해급여), 제38조(간병급여), 제39조(유족급여), 제40조(장례비), 제40조의2(위로금),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⑶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사이에 해결이 안 되는 복지제도의 마지노선(최소한)을 국가가 마련한 것으로서, 재정건전성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⑷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사회보장제도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은 최후에 예비적, 보충적으로 관여).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할 때 예비적, 보충적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학교안전법 제45조 제2항).
책임보험 등이 있는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을 하였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도 동일한 구조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 학교안전법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4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뿐, 사회보장제도로 보기 어려움
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그 명칭 때문에 시ㆍ도별 학교안전공제회의 집합체인 것처럼 보이나, 그 설립주체ㆍ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⑵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으로, 학교안전법의 직접 규율 없이 내부 규정을 두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입힌’ 피해는 학교안전공제로 보상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배상책임공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자동가입이 아닌 의무가입 사항으로서 가입계약 체결이 별도로 필요하고, 공제급여의 내용과 지급절차도 공제약관(가입계약)에 의한다.
● 학교안전법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63-2167 참조]
가. 원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⑴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피공제자의 복리를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의무가입 공제 제도로서, 공제료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⑵ 따라서 학교배상책임공제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책임보험자에 대한 전액 구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대상판결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일반적인 사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아, 공적 영역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았음
⑴ 대상판결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책임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보험의 보험자’로서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책임보험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공적 영역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⑵ 대상판결은 결정적인 논거로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①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설정ㆍ운영하는 제도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학교안전공제도 학교안전법이 직접 명시적인 규정을 세세히 두고 있다.
② 그러나 학교배상책임공제는 법률에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게 허용되는 수익사업의 일환에 불과하다.
⑶ 대상판결은 학교배상책임공제가 ‘계약’이라는 점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법의 규정에 따른 자동가입 사항으로, 개개의 학교장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입을 거부할 수조차 없고,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의무가입 사항이기는 하나, 실제로 가입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다.
다. 대상판결의 결론이 이론상 더 타당하다고 생각됨
⑴ 학교안전법은 ‘피공제자인 피해자’만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피공제자인 가해자’나 ‘피공제자가 가해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⑵ 그렇다면 학교안전법이 사회보장으로서 보호하는 최소한은 ‘피공제자인 피해자’이므로, 그 이외의 자를 보호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는 사회보장을 근거로 공적 영역의 우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6. 학교안전공제에서의 구상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⑴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은 공제회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에 관하여 독특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공제급여를 지급한 공제회는 ① 가해자가 피공제자로서 중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제1호), ② 가해자가 피공제자로서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제1호 반대해석), ③ 가해자가 공제가입자나 피공제자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경과실만 있더라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호).
⑵ 또 학교안전법은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급여액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1항).
공제가입자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책임을 면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수급권자(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45조 제2항).
⑶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공제자 1인이 가해자이고 다른 피공제자 1인이 피해자인 경우를 상정하면, 피해자인 피공제자는 공제회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권, 가해자인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그 외 법률상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부모, 책임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⑷ 여기서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나 그 책임보험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특히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 제45조와의 해석상 공제회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는 지가 문제 된다.
이는 결국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 및 그 책임보험자, 공제회 사이에서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나.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인 경우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⑴ 우선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의 구상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즉 학교안전법에 의하면 공제회가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면책되지만(제45조 제1항) 공제회에 대해서는 구상책임을 부담한다(제44조 제1항 제1호).
② 반대로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 배상을 한 경우 공제회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제45조 제2항).
이때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공제회의 구상 상대방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결국 고의․중과실에 의한 가해자인 피공제자와 공제회 사이에서는 전자가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
⑵ 반면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인 경우의 구상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① 학교안전법에 의하면 공제회가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면책되고(제45조 제1항) 공제회에 대해서도 구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 44조 제1항 제1호 반대해석).
반대로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공제회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제45조 제2항).
여기서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 75642 판결은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공제회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살피건대 구상가능설이 타당하다.
결국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와 공제회 사이에서 공제회가 최종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제급여 채무를 대신 변제한 셈이 되므로, 변제자대위에 의해 수급권자(피해자인 피공제자)의 공제급여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인 경우 그 책임보험자가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책임보험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라.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인 피공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甲이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인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⑶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공제가입자와 피공제자 등은 그 책임을 면한다(제45조 제1항).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즉,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는다.
⑷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변제를 하였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배상이나 보상의 지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한다.
⑸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의 책임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그 피공제자에게 구상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서까지 구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인 피공제자가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인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학교안전법이 그러한 피공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넘어서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까지 이러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책임보험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책임보험자로서는 그 피보험자가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로서 경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공제급여라는 재원으로 자신이 원래 졌어야 할 책임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⑹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의 규정취지 등을 근거로 경과실 가해자인 甲과 피고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와는 달리 甲의 책임보험자인 원고와 피고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원고가 최종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책임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7. 책임보험자(원고), 가해자(피보험자), 피해자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1-226 참조]
가. 책임보험자(원고)와 가해자(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연대책임 부담
‘보험 가입’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으므로 연대책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나. 책임보험자(원고)는 가해자(피보험자)에게 구상 불가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이다.
책임보험자(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가해자(피보험자)에게 구상이 불가하다.
8. 학교안전공제회(피고), 가해자(피공제자), 피해자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1-226 참조]
가. 학교안전공제회(피고)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에게 구상 가능
보험(보험료의 대가)이 아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공제급여는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가해자인 피공제자에게 구상 가능하다(책임보험의 경우와 다름).
나. 학교안전공제회(피고)는 경과실의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에게 구상 불가 (판결이유 2. 나.)
학교안전법 44조 1항이 경과실의 경우 구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가해자(피공제자)는 경과실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피고)에게 구상 가능 (판결이유 2. 다.)
⑴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이 사건에서 경과실이 있는 가해자(피공제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도 동일한 구조임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9. 책임보험자(원고)와 학교안전공제회(피고)의 법률관계(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1-226 참조]
가. 피공제자의 고의, 중과실과 구상권
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은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⑵ 위 판결(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은 ‘경과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으로써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고의, 중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판시하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 학교안전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봄
⑴ 이론적 근거
위 제도들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 최후적, 예비적, 보충적 수단이다.
⑵ 실정법적 근거
㈎ 근거규정
● 학교안전법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4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jq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 규정의 취지
①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급여 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즉, 학교안전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책임보험자에게 구상 가능하다.
③ 책임보험자는 학교안전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이 불가하다.
다. 가해자(피공제자)가 경과실이어서 가해자(피공제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유지되는지 여부
⑴ 관련 규정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 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구 산업재해보상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후략)
● 현 산업재해보상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⑵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상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없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⑶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어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위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남편이어서 구상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⑷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어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위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료근로자여서 구상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⑸ 경과실의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에도 제도의 취지나 성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두 개의 판결은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설시하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의 연장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인 피공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甲이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인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⑶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의 규정취지 등을 근거로 경과실 가해자인 甲과 피고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와는 달리 甲의 책임보험자인 원고와 피고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원고가 최종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책임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⑷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공제가입자와 피공제자 등은 그 책임을 면한다(제45조 제1항).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즉,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에게 제한적으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교육활동의 당사자인 피공제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도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면 그 피공제자는 피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구상책임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최종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학교안전법이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⑸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변제를 하였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배상이나 보상의 지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한다.
⑹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의 책임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그 피공제자에게 구상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서까지 구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인 피공제자가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인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학교안전법이 그러한 피공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넘어서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까지 이러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책임보험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책임보험자로서는 그 피보험자가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로서 경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공제급여라는 재원으로 자신이 원래 졌어야 할 책임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