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개념 및 효력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기재한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사건심판 개념 및 효력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일부 청구의 금지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신청은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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