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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분양받은 콘도미니엄 인근의 고압선을 매립하기로 하는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콘도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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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분양받은 콘도미니엄 인근의 고압선을 매립하기로 하는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2038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갑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주된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갑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주된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에게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수기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위 계약의 목적물은 구체적인 동호수로 특정되어 있고, 위 계약은 일반적인 콘도미니엄 분양계약과 달리 콘도미니엄의 한 호실의 공유 지분이 아니라 그 전부를 을이 분양받아 을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와 같은 소유관계에서는 콘도미니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의 사용·수익은 물론 처분에서도 특정된 목적물이 갖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위 부동산이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하여 관광객의 숙박과 휴양 등의 시설 이용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하게 을이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호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중국인인 원고는 대한민국 체류ㆍ영주자격 취득을 위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콘도미니엄 객실 1개를 분양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객실 바로 앞의 고압선을 지중화하기로 하는 특약이 수기로 기입되어 있었고, 한편 원고가 분양받은 객실 외에 다른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피고는 5년간 고압선을 지중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 동안 원고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분양받은 객실을 사용하여 왔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고압선 지중화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이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부수적 채무이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 체류ㆍ영주자격 획득이다.

원고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의제기 없이 객실을 사용ㆍ수익하여 왔다.

원고는 같은 콘도미니엄의 다른 수분양자가 동일한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수기로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콘도미니엄 전체의 지분이 아닌 당해 객실을 특정하여 분양받았고, 다른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거시한 사정만으로는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이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7.97575 결정,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피고로부터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피고가 고압선을 지하에 매립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됨)받은 원고(중국인 여성)가 이 사건 계약상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및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 이 사건 특약사항 불이행을 약정해제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특약사항의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고압선 지중화 매립약정을 주된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고압선 지중화 매립약정이 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인 동호수로 특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콘도미니엄 분양계약과 달리 한 호실의 공유지분이 아닌 전부를 분양받아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다른 권리를 갖게 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지중화 채무를 주된 채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계약목적의 달성에 필요불가결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부수적 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20394, 20400 판결 :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부수적 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가적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7.97575 결정 : 상가의 일부 층을 먼저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장차 나머지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영업권 보호 채무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본 사례).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부수적 주의의무는 보통은 부수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20394 판결).

 

. 부수적 채무의 지체의 경우에도 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20394 판결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전대인)1997. 10. 8. 원고(전차인)와 사이에 앞서 본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그 달 18일에 이르러 중도금 23,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비로소 원고로부터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에 선뜻 동의함에 따라 그 날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원고와 피고 간에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그 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1997. 10. 18. 자 약정에 따른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채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전대차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53705 판결 : 도장부스(Booth)를 설치해 주기로 한 사람이 의뢰자에게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은 사안에서, 관계법령상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들은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이 스스로 또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으로 이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203804 판결 : 주식회사가 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주된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40-2241 참조]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급부의 경제적 가치ㆍ규모 자체와는 의사해석상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53705, 53712 판결 :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상판결에서 고압선 지중화 의무는 주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함

 

원심의 논리도 충분히 합리적이기는 하나, ‘계약서에 수기로 기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된 채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에 굳이 독립된 항목으로 수기로 기입하여 명시하였다면, 이는 당해 계약의 주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게다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계약서 말미에 수기로 기입한 피고의 수분양자가 원고 외에도 더 있었고, 그 수분양자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상고심에서까지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심은 원고가 다른 수분양자가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청구기각의 근거로 삼았으나, 원고는 관련소송의 추이를 지켜보았던 것일 수 있다.

사안이 동일하다면 결론도 같은 것이 재판의 신뢰를 위하여 바람직하므로, 다른 수분양자가 동일한 사안에서 상고심까지 거쳐 해제를 인정받았다면 대상판결에서도 해제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