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채권】《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 일부멸실·훼손된 특정물을 인도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장소, 과실의 귀속》〔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특정물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96-399]
예를 들어 특정 목장에 있는 젖소 10마리 전부의 인도의무를 말한다.
가.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이는 특정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에 그에 관한 채무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목적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다 타버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된다
나.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제462조). 그런데 이 조항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는 논의가 매우 분분하다.
⑴ 학설
① 1설 : 계약이 성립한 뒤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일부멸실·훼손된 물건을 인도하더라도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이 된다는 견해
② 2설 : 계약이 성립한 뒤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멸실·훼손된 물건을 인도하더라도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이 된다는 견해
③ 3설 : 채무자는 완전한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멸실·훼손된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언제나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지만, 채권자는 그러한 물건이라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앞의 두 학설과 달리 제462조를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본다.
⑵ 일부멸실·훼손된 특정물을 인도하는 경우 각 학설에 따른 결론
예컨대 매매의 목적인 건물의 벽에 다소 금이 간 경우이다. 급부불능에 준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전제한다.
㈎ 원시적 하자 & 귀책사유 없는 경우
① 1설, 2설 : 유효한 변제제공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제580조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3설 : 부적법한 변제제공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 채무자는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여 다시 변제제공 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하고 대신에 제580조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원시적 하자 & 귀책사유 있는 경우
① 1설, 2설 : 유효한 변제제공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제580조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그 하자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호의무 위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3설 : 부적법한 변제제공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 채무자는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여 다시 변제제공 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하고 대신에 제580조의 담보책임 또는 불완전급부(채무불이행)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여전히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일 그 하자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는 불완전급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후발적 하자 & 선관주의의무 다한 경우
① 1설, 2설 : 유효한 변제제공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채무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일부위험부담의 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반대채무의 일부를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3설 → 부적법한 변제제공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 채무자는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여 다시 변제제공 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하고 대신에 일부위험부담의 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반대채무의 일부를 면한다.
㈑ 후발적 하자 & 선관주의의무 위반한 경우
① 1설 → 부적법한 변제제공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 채무자는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여 다시 변제제공 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하고 대신에 불완전급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더라도 여전히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2설 → 유효한 변제제공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대신에 채권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10)을 청구할 수 있다.
③ 3설 → 부적법한 변제제공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 채무자는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여 다시 변제제공 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에도 여전히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불완전급부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⑶ 검토
제462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조문보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한다. 그런데 특정물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일부멸실·훼손이 없는 완전한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따라서 제462조를 근거로 하여 하자 있는 특정물을 인도하는 것도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른바 ‘특정물 도그마’)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3설이 타당하다.
다. 목적물의 인도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 제1항).
라. 과실의 귀속
⑴ 이행기 이전 :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귀속한다(제102조 제1항).
⑵ 이행기 이후 :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하지만, 매매의 경우 채무자(매도인)가 아직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채무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제587조 참조). 이는 다른 유상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