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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표법전문변호사] 상표법 적용에 관한 법령해석사례 -윤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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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바른/저작권법]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컨텐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1. 7. 말경부터 2002.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OO동 706-1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이미지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박OO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박OO이 게시한 사진작가 이△△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복사하여 100픽셀×74픽셀과 104픽셀×79픽셀로 축소한 썸네..

[기업법/기업법률변호사] 회사 합병시 존속, 소멸시 제출서류 [윤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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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바른-윤경변호사]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넥타이 사건) I.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 피고인 2는 국제관광진흥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바, 가. 피고인 1은 2002. 6. 24.경 서울 중구 다동 10-1에 있는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정某에게 피해자가 디자인한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된 일명 ‘히딩크넥타이’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인쇄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정某로 하여금 히딩크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2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법무법인바른-저작권법 논문]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윤경변호사]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I.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안의 개요 ⑴ 원고는 1993. 6. 30. “전략삼국지”(만화 60권)의 일본어 원판 저작권자(요코야마 미쓰테루 외 1인)로부터 한국어판의 배타적 독점적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이다(계약이 갱신되어 2000. 7. 30. 중판 발행함). ⑵ 피고는 1999. 7. 10.부터 “슈퍼삼국지” 초판본(만화 65권, 제65권은 색인임)을 출판하였고(출판사 및 저작권자는 피고), 같은 해 11. 1. 위 도서를 일부 수정한 재판본을 출판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가. 사건의 경과 ⑴ 원고는 2000. 11. 1. 피고가 ‘..

[법무법인바른-윤경변호사 논문] 캐릭터의 저작물성 [저작권법/민사소송변호사]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8-2 13/4 소재 완구 수입업체 영진모형완구의 대표자인바,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중양’이라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왕수영으로부터 주식회사 손오공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영화(탑 블레이드) 등장인물 캐릭터가 팽이의 중앙부분(비트칩)에 부착된 중국산 플라스틱 팽이완구 24,192개(진품시가 96,768,000원, 물품원가 약 9,624,428원)를 구입한 후 2002. 12. 30. 부산항에 입항한 BAHAMIAN EXPRESS호에 선적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등록 신청에 대하여….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등록 신청에 대하여…. 권리변동 등록 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따라 신탁된 실연·음반·방송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면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민사/언론피해/언론소송]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강원중재부장 尹 瓊 I. 언론소송의 특성 1. 언론매체와 언론소송 언론매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시민자치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부패, 타락 등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언론은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감시하는 헌법적 수단이며 공직자들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저널리즘에서의 상업주의의 격화로 무책임한 가십이나 스캔들의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고, 독자들의 저속한 취미에 영합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가 일반화되는 등 언론매체의 부정적 영향 또한 점차 증대..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 법무법인 윤경파트너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 법무법인 윤경파트너변호사 저작권은 영원히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작 및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부터 1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날짜 후 부터 5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