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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중단사유】《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중단사유】《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제176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43-352 참조] 가. 의의 ⑴ 소멸시효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제168조 제2호). ⑵ 또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 압류를 하지 않고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압류에 준하여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

【판례<법정해제권과 소멸시효>】《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의 가부(원칙적 소극)/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

【판례】《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의 가부(원칙적 소극)/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집행,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집행,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8-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8-571 참조] I.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8-571 참조] 1. 가등기상 권리의 경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

【부당이득의 요건】《이익의 취득(타인소유의 ‘건물’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한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소토지), 타인에게 손해..

【부당이득의 요건】《이익의 취득(타인소유의 ‘건물’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한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소토지), 타인에게 손해발생(운용이익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결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가. 부당이득의 의의 부당이득제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자에게 발생한 이익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행위의 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가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불법행위와는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르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

【민사집행<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관할 및 집행당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4-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I.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관할 및 집행당사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1.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가. 의의 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