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중단사유】《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제176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43-352 참조] 가. 의의 ⑴ 소멸시효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제168조 제2호). ⑵ 또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 압류를 하지 않고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압류에 준하여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