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 99

【돌아온 탕아, 또르와의 기싸움】《오늘 하루가 무척 힘들게 지나간다. 아악, 틀렸어. 난 못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돌아온 탕아, 또르와의 기싸움】《오늘 하루가 무척 힘들게 지나간다. 아악, 틀렸어. 난 못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예전에 함께 살던 깜비가 죽은 후 깜비가 살아 있을 때 잘 해주지 못한 것이 정말 많이 후회가 되었다.많이 혼낸 일, 산책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은 일, 좀더 많이 쓰다듬어 주지 못한 일 등 말이다. 또르와는 매주 산책을 하고, 거의 혼을 내지 않는다.매일 또르의 배를 쓰다듬어 주거나, 다리와 등을 자주 마시지해준다.또르가 엄청 좋아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손을 탔나보다.틈만 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효과, 가집행선고실효의 효과로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법적 성질】《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효과, 가집행선고실효의 효과로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법적 성질】《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판결이 1심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한 당사자의 구제방법은 민사소송법 215조에 따른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집행선고가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액 포함여부, 가지급물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⑴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근로계약 무효․취소의 소급효 제한, 근로관계에서의 부당이득】《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근로계약 무효․취소의 소급효 제한, 근로관계에서의 부당이득】《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계약 무효․취소의 소급효 제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윤혜원 P.381-397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⑴ 일반적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따라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법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장래효만을 인정하는 특수한 법리가 존재한다. ⑵ 승진 무효의 경우에도 장래효만이 인정된다면, 피고들로서는 승진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까지는..

【판례<농지분배 관련서류의 증명력>】《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의 권리추정력 여부 및 증명력(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윤경 변..

【판례】《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의 권리추정력 여부 및 증명력(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

【내가 왜 다시 ‘쿼츠 시계’로 돌아갔을까?】《변화는 아픔이다. 익숙하거나 안락한 것과의 결별도, 새로운 것의 습득도 눈물과 고통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누구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내가 왜 다시 ‘쿼츠 시계’로 돌아갔을까?】《변화는 아픔이다. 익숙하거나 안락한 것과의 결별도, 새로운 것의 습득도 눈물과 고통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누구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새로 구입한 ‘갤럭시 워치 울트라’가 오늘 도착했다.이런 ‘쿼츠 시계’는 학창 시절 이후 처음이다. 지금은 내 나이 또래의 늙은이들 중 ‘갤럭시 워치’나 ‘아이폰 워치’를 찬 사람을 보지 못했다.대부분 기계식 워치를 차거나, 스마트폰이 있어 아예 시계를 차지 않는다. 우리 세대는 학창..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난 통상 부고를 받으면, 당사자 본인에게 별도로 문자를 보내 내 마음을 전달한다. 고인과의 추억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담고, 고인을 잘 모르면 상주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정성껏 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난 통상 부고를 받으면, 당사자 본인에게 별도로 문자를 보내 내 마음을 전달한다. 고인과의 추억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담고, 고인을 잘 모르면 상주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정성껏 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시대가 변하다보니, 지금은 단톡방 시대이다.각종 모임 일정이나, 자녀 결혼, 부고 등은 단톡방을 통해 연락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가끔 단톡방에 한 번에 ‘수십 통의 메시지’가 온 것을 볼 때, ‘부고가 날라왔구나’라고 짐작을 한다.열어보면, 정말 ‘부고’가 맞..

【판례<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외국재판의 승인>】《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불허사유 여부(대법원 2022. 9. 7. 선고 2..

【판례】《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불허사유 여부(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마59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있어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최후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조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므로(중..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이중지급의 위험, 중첩된 가액배상판결, 청구이의의 소】《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가액배상액 중 일부를 반환한 수익자가 청구이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이중지급의 위험, 중첩된 가액배상판결, 청구이의의 소】《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가액배상액 중 일부를 반환한 수익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 개의 채권자대위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소송상 처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71-2475 참조] 가. 채권자대위소송 ⑴ 소송물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 소송물이 같음 ⑵ 여러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함 → 후행소송(소장 부본 송달일이 늦은 소송)은 각하되고, 각하된 채권자는 선행소송에 ..

【판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기준(대법원 2021. 6..

【판례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기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상가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업약정에 따라 병과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인출에 대한 동의를 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을 회사..

【판례<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 손해배상, 유통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추정과 손해인과관계 부존재증명>】《사업보고서 등의 거짓기재사실이 밝혀져 다시 ..

【판례】《사업보고서 등의 거짓기재사실이 밝혀져 다시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추정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액의 차액 부분에 관하여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여부(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혹은 감사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